영풍·MBK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5.01.31 (17:48) 수정 2025.01.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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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MBK의 ‘순환출자’ 논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영풍·MBK는 오늘(31일)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고려아연이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 신고 내용입니다. SMC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법인입니다.

영풍·MBK 연합은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적법하고도 정당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며 “SMC의 영풍 주식 보유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2일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 이상을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손자회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회사는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논리입니다.

이후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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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31 17:52:57
    경제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순환출자’ 논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영풍·MBK는 오늘(31일)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박기덕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고려아연이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 신고 내용입니다. SMC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법인입니다.

영풍·MBK 연합은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적법하고도 정당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며 “SMC의 영풍 주식 보유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2일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 이상을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손자회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회사는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논리입니다.

이후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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