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억 원 횡령” 전 유원대 총장 기소
입력 2025.01.31 (19:49)
수정 2025.01.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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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대학 관련 일감을 가족 회사에 몰아주는 수법 등으로 3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전 유원대 총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장 시절, 가족 명의 건설사에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준 뒤,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총장 시절, 가족 명의 건설사에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준 뒤,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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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억 원 횡령” 전 유원대 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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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9:49:43
- 수정2025-01-31 19:52:35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대학 관련 일감을 가족 회사에 몰아주는 수법 등으로 3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전 유원대 총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장 시절, 가족 명의 건설사에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준 뒤,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총장 시절, 가족 명의 건설사에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준 뒤,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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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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