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원 승소 확정

입력 2025.02.02 (09:33) 수정 2025.0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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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고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50억 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 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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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원 승소 확정
    • 입력 2025-02-02 09:33:58
    • 수정2025-02-02 09:35:47
    사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고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50억 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 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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