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빼앗은 50대 실형

입력 2025.02.02 (21:43) 수정 2025.02.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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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주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면서 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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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빼앗은 50대 실형
    • 입력 2025-02-02 21:43:24
    • 수정2025-02-02 22:08:57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주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면서 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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