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입력 2025.02.03 (01:02)
수정 2025.02.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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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 즉 임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당장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 즉 임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당장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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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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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01:02:18
- 수정2025-02-03 07:0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 즉 임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당장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 즉 임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당장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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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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