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내란 특검법’ 거부…민주, ‘합당한 책임’ 의미는?”
입력 2025.0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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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내란 특검법’ 거부…민주, ‘합당한 책임’ 의미는?”
▷ 정창준 :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검에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이용우 :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는 이제 위헌성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표면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내, 본질적인 이유는 사건의 전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국회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한 부분을 여야 합의를 드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입장입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동일 사건으로 이중 기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수사 범위에 보면 관련 인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건 수사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용우 : 일단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만약에 파면이 된다고 하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일부분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어떤 가담자들에 대한 확인들,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 입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비화폰의 실체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증거들 또는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물적 증거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역사적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만 밝혀진 채로 그냥 묻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수사 대상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상황이 일부만 밝혀진 것이다?
▶ 이용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소된 수사 대상자, 수사 범죄는 당연히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또한 정확하게 밝혀져야 이 사건 전모가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거든요. 왜냐. 당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조차도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계속 거부를 해요. 저는 과연 헌법과 법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최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보들을 가져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정창준 : 보니까 노종면 대변인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약간 예를 들면 좀 탄핵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우 :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위법적 행보 그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타당한 특검법을 계속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든 이후 시점이든 또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든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법적 책임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 사유가 된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용우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한 실체의 발견과 전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에서 또다시 거부가 됐을 때, 반대가 됐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법을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최 대행, 오늘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헌재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오늘 오후 2시인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지금 같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건이 동시에 선고가 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함께했었거든요. 본안 판단에 앞서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본안으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반적 법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억지 주장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마당에 또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고요. 일반적인 법리상 예를 들면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 회사 기관 단체 명의로 소송을 할 때 대표자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대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런 사건에 그냥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별 얘기 없었거든요. 헌재도 그냥 다 판단을 했고요. 종합해 보면 너무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최 대행이 헌재 결과를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법무부와 법제처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헌법소원 심판 청구든 인용이 되면 최 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소위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구속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권고적 효력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는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결정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 이용우 : 즉각적으로 해야죠.
▷ 정창준 : 그건 이제 따로 규정된 건 없죠?
▶ 이용우 : 명시적인 그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는데요. 헌법과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위헌 상태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거 나오죠?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 이용우 : 저는 일단 이것부터 짚고 싶어요. 지금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국회 침탈의 위헌성 또 중앙선관위 침탈의 위헌성 그리고 체포 시도 이런 부분들이 5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체포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경고성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를 둘러싸고 일정 부분 증인 신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인 탄핵 사유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 정도만으로도 이미 탄핵 인용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증인 신문은 압축적으로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채택된 증인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소수 인원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왜? 탄핵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예상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지난번 김용현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윤석열의 증언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진술에서 윤 측에서 했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증언으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직접 신문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에서 반대 심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압박용 차원에서 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싶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미 증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한 번 했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용우 : 이미 윤석열 측에서 다수의 증인 신청을 또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해놓은 바가 있고 아마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탄핵 심판은 좀 정지해 달라 이런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지연 작전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증인 신청은 사실상 많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형사 재판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이용우 :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51조 내용이 ‘형사 재판과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 재판은 소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요. 탄핵 심판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투는 겁니다. 사유가 같지 않아요.
▷ 정창준 : 지난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란죄를 중심으로 헌법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유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조항이 재량 조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네, 그렇죠. 강제 조항이 아니고.
▶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정지된다 이러면 형사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백이 그 몇 년 동안 가게 놔둘 거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건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용우 : 회피 촉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제척 기피, 회피만 있을 뿐입니다. 기피는 신청을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제도인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더 이상 못 합니다. 왜? 어차피 기피 신청하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이 기각할 걸 잘 알아요. 회피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회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 촉구를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왜 낼까? 저는 재판관들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내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는 거죠. 재판 절차를 재판 이외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단 변론이 시작되면 제척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이용우 : 아니요. 재판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 사유가 돼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주관적인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고 헌재의 입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오랜 기간 법률 판단을 해왔던 걸로 단련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을 스스로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예상대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상황을 좀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 이용우 : 일련의 내란 사건 전체가 피고인만 다를 뿐 사실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는 것이 훨씬 실체 판단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이유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나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보석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그럼요.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그런 소위 보석 청구 사유의 예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또 보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 기각했고요. 같은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 이용우 : 저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국민 변호인단 이것은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법정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동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변호를 붙이면 안 되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혼란들을 갖다가 부추기겠다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의 면회가 될 수 있나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면회를 하는데.
▶ 이용우 : 인간적 도리다, 또 개인적 차원이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당의 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하면 진작에 어떻게 보면 친윤 핵심들 아니었습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 인식을 하고 자중을 하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방식으로 이 시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 이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행보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 민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접전인데 탄핵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은 우세해요. 우세하면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격차가 나지 않는 원인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지금의 국면이 탄핵,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싸움을 마치 진영 논리, 진영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에 대한 또 한 축의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 이 시국 본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내고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다. 그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에 적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는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직속기구죠. 기본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게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테마, 의제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의제들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사회라고 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심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내용도 갖춰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실정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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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내란 특검법’ 거부…민주, ‘합당한 책임’ 의미는?”
▷ 정창준 :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검에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이용우 :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는 이제 위헌성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표면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내, 본질적인 이유는 사건의 전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국회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한 부분을 여야 합의를 드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입장입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동일 사건으로 이중 기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수사 범위에 보면 관련 인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건 수사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용우 : 일단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만약에 파면이 된다고 하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일부분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어떤 가담자들에 대한 확인들,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 입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비화폰의 실체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증거들 또는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물적 증거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역사적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만 밝혀진 채로 그냥 묻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수사 대상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상황이 일부만 밝혀진 것이다?
▶ 이용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소된 수사 대상자, 수사 범죄는 당연히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또한 정확하게 밝혀져야 이 사건 전모가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거든요. 왜냐. 당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조차도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계속 거부를 해요. 저는 과연 헌법과 법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최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보들을 가져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정창준 : 보니까 노종면 대변인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약간 예를 들면 좀 탄핵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우 :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위법적 행보 그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타당한 특검법을 계속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든 이후 시점이든 또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든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법적 책임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 사유가 된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용우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한 실체의 발견과 전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에서 또다시 거부가 됐을 때, 반대가 됐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법을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최 대행, 오늘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헌재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오늘 오후 2시인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지금 같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건이 동시에 선고가 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함께했었거든요. 본안 판단에 앞서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본안으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반적 법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억지 주장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마당에 또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고요. 일반적인 법리상 예를 들면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 회사 기관 단체 명의로 소송을 할 때 대표자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대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런 사건에 그냥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별 얘기 없었거든요. 헌재도 그냥 다 판단을 했고요. 종합해 보면 너무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최 대행이 헌재 결과를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법무부와 법제처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헌법소원 심판 청구든 인용이 되면 최 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소위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구속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권고적 효력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는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결정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 이용우 : 즉각적으로 해야죠.
▷ 정창준 : 그건 이제 따로 규정된 건 없죠?
▶ 이용우 : 명시적인 그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는데요. 헌법과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위헌 상태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거 나오죠?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 이용우 : 저는 일단 이것부터 짚고 싶어요. 지금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국회 침탈의 위헌성 또 중앙선관위 침탈의 위헌성 그리고 체포 시도 이런 부분들이 5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체포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경고성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를 둘러싸고 일정 부분 증인 신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인 탄핵 사유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 정도만으로도 이미 탄핵 인용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증인 신문은 압축적으로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채택된 증인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소수 인원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왜? 탄핵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예상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지난번 김용현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윤석열의 증언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진술에서 윤 측에서 했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증언으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직접 신문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에서 반대 심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압박용 차원에서 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싶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미 증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한 번 했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용우 : 이미 윤석열 측에서 다수의 증인 신청을 또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해놓은 바가 있고 아마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탄핵 심판은 좀 정지해 달라 이런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지연 작전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증인 신청은 사실상 많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형사 재판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이용우 :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51조 내용이 ‘형사 재판과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 재판은 소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요. 탄핵 심판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투는 겁니다. 사유가 같지 않아요.
▷ 정창준 : 지난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란죄를 중심으로 헌법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유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조항이 재량 조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네, 그렇죠. 강제 조항이 아니고.
▶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정지된다 이러면 형사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백이 그 몇 년 동안 가게 놔둘 거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건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용우 : 회피 촉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제척 기피, 회피만 있을 뿐입니다. 기피는 신청을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제도인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더 이상 못 합니다. 왜? 어차피 기피 신청하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이 기각할 걸 잘 알아요. 회피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회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 촉구를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왜 낼까? 저는 재판관들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내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는 거죠. 재판 절차를 재판 이외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단 변론이 시작되면 제척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이용우 : 아니요. 재판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 사유가 돼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주관적인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고 헌재의 입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오랜 기간 법률 판단을 해왔던 걸로 단련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을 스스로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예상대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상황을 좀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 이용우 : 일련의 내란 사건 전체가 피고인만 다를 뿐 사실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는 것이 훨씬 실체 판단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이유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나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보석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그럼요.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그런 소위 보석 청구 사유의 예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또 보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 기각했고요. 같은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 이용우 : 저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국민 변호인단 이것은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법정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동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변호를 붙이면 안 되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혼란들을 갖다가 부추기겠다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의 면회가 될 수 있나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면회를 하는데.
▶ 이용우 : 인간적 도리다, 또 개인적 차원이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당의 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하면 진작에 어떻게 보면 친윤 핵심들 아니었습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 인식을 하고 자중을 하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방식으로 이 시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 이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행보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 민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접전인데 탄핵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은 우세해요. 우세하면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격차가 나지 않는 원인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지금의 국면이 탄핵,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싸움을 마치 진영 논리, 진영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에 대한 또 한 축의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 이 시국 본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내고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다. 그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에 적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는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직속기구죠. 기본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게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테마, 의제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의제들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사회라고 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심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내용도 갖춰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실정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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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내란 특검법’ 거부…민주, ‘합당한 책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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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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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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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내란 특검법’ 거부…민주, ‘합당한 책임’ 의미는?”
▷ 정창준 :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검에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이용우 :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는 이제 위헌성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표면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내, 본질적인 이유는 사건의 전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국회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한 부분을 여야 합의를 드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입장입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동일 사건으로 이중 기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수사 범위에 보면 관련 인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건 수사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용우 : 일단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만약에 파면이 된다고 하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일부분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어떤 가담자들에 대한 확인들,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 입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비화폰의 실체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증거들 또는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물적 증거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역사적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만 밝혀진 채로 그냥 묻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수사 대상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상황이 일부만 밝혀진 것이다?
▶ 이용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소된 수사 대상자, 수사 범죄는 당연히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또한 정확하게 밝혀져야 이 사건 전모가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거든요. 왜냐. 당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조차도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계속 거부를 해요. 저는 과연 헌법과 법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최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보들을 가져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정창준 : 보니까 노종면 대변인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약간 예를 들면 좀 탄핵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우 :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위법적 행보 그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타당한 특검법을 계속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든 이후 시점이든 또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든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법적 책임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 사유가 된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용우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한 실체의 발견과 전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에서 또다시 거부가 됐을 때, 반대가 됐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법을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최 대행, 오늘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헌재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오늘 오후 2시인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지금 같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건이 동시에 선고가 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함께했었거든요. 본안 판단에 앞서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본안으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반적 법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억지 주장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마당에 또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고요. 일반적인 법리상 예를 들면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 회사 기관 단체 명의로 소송을 할 때 대표자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대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런 사건에 그냥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별 얘기 없었거든요. 헌재도 그냥 다 판단을 했고요. 종합해 보면 너무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최 대행이 헌재 결과를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법무부와 법제처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헌법소원 심판 청구든 인용이 되면 최 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소위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구속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권고적 효력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는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결정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 이용우 : 즉각적으로 해야죠.
▷ 정창준 : 그건 이제 따로 규정된 건 없죠?
▶ 이용우 : 명시적인 그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는데요. 헌법과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위헌 상태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거 나오죠?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 이용우 : 저는 일단 이것부터 짚고 싶어요. 지금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국회 침탈의 위헌성 또 중앙선관위 침탈의 위헌성 그리고 체포 시도 이런 부분들이 5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체포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경고성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를 둘러싸고 일정 부분 증인 신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인 탄핵 사유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 정도만으로도 이미 탄핵 인용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증인 신문은 압축적으로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채택된 증인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소수 인원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왜? 탄핵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예상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지난번 김용현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윤석열의 증언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진술에서 윤 측에서 했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증언으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직접 신문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에서 반대 심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압박용 차원에서 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싶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미 증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한 번 했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용우 : 이미 윤석열 측에서 다수의 증인 신청을 또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해놓은 바가 있고 아마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탄핵 심판은 좀 정지해 달라 이런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지연 작전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증인 신청은 사실상 많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형사 재판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이용우 :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51조 내용이 ‘형사 재판과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 재판은 소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요. 탄핵 심판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투는 겁니다. 사유가 같지 않아요.
▷ 정창준 : 지난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란죄를 중심으로 헌법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유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조항이 재량 조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네, 그렇죠. 강제 조항이 아니고.
▶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정지된다 이러면 형사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백이 그 몇 년 동안 가게 놔둘 거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건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용우 : 회피 촉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제척 기피, 회피만 있을 뿐입니다. 기피는 신청을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제도인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더 이상 못 합니다. 왜? 어차피 기피 신청하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이 기각할 걸 잘 알아요. 회피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회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 촉구를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왜 낼까? 저는 재판관들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내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는 거죠. 재판 절차를 재판 이외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단 변론이 시작되면 제척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이용우 : 아니요. 재판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 사유가 돼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주관적인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고 헌재의 입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오랜 기간 법률 판단을 해왔던 걸로 단련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을 스스로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예상대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상황을 좀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 이용우 : 일련의 내란 사건 전체가 피고인만 다를 뿐 사실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는 것이 훨씬 실체 판단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이유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나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보석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그럼요.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그런 소위 보석 청구 사유의 예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또 보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 기각했고요. 같은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 이용우 : 저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국민 변호인단 이것은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법정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동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변호를 붙이면 안 되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혼란들을 갖다가 부추기겠다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의 면회가 될 수 있나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면회를 하는데.
▶ 이용우 : 인간적 도리다, 또 개인적 차원이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당의 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하면 진작에 어떻게 보면 친윤 핵심들 아니었습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 인식을 하고 자중을 하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방식으로 이 시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 이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행보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 민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접전인데 탄핵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은 우세해요. 우세하면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격차가 나지 않는 원인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지금의 국면이 탄핵,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싸움을 마치 진영 논리, 진영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에 대한 또 한 축의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 이 시국 본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내고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다. 그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에 적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는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직속기구죠. 기본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게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테마, 의제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의제들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사회라고 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심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내용도 갖춰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실정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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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崔, ‘내란 특검법’ 거부…민주, ‘합당한 책임’ 의미는?”
▷ 정창준 :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검에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이용우 :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는 이제 위헌성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표면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내, 본질적인 이유는 사건의 전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국회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한 부분을 여야 합의를 드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입장입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동일 사건으로 이중 기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수사 범위에 보면 관련 인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건 수사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용우 : 일단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만약에 파면이 된다고 하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일부분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어떤 가담자들에 대한 확인들,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 입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비화폰의 실체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증거들 또는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물적 증거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역사적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만 밝혀진 채로 그냥 묻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수사 대상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상황이 일부만 밝혀진 것이다?
▶ 이용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소된 수사 대상자, 수사 범죄는 당연히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또한 정확하게 밝혀져야 이 사건 전모가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거든요. 왜냐. 당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조차도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계속 거부를 해요. 저는 과연 헌법과 법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최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보들을 가져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정창준 : 보니까 노종면 대변인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김윤덕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약간 예를 들면 좀 탄핵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우 : 합당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위법적 행보 그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타당한 특검법을 계속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든 이후 시점이든 또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든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법적 책임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 사유가 된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용우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한 실체의 발견과 전모를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에서 또다시 거부가 됐을 때, 반대가 됐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법을 추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최 대행, 오늘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헌재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용우 : 오늘 오후 2시인데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지금 같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건이 동시에 선고가 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함께했었거든요. 본안 판단에 앞서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본안으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반적 법리에서 너무나 벗어난 억지 주장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마당에 또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고요. 일반적인 법리상 예를 들면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 회사 기관 단체 명의로 소송을 할 때 대표자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대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런 사건에 그냥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별 얘기 없었거든요. 헌재도 그냥 다 판단을 했고요. 종합해 보면 너무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최 대행이 헌재 결과를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법무부와 법제처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을 거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공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헌법소원 심판 청구든 인용이 되면 최 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소위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구속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권고적 효력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따를 필요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는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 발언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결정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 이용우 : 즉각적으로 해야죠.
▷ 정창준 : 그건 이제 따로 규정된 건 없죠?
▶ 이용우 : 명시적인 그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는데요. 헌법과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위헌 상태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거 나오죠?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 이용우 : 저는 일단 이것부터 짚고 싶어요. 지금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국회 침탈의 위헌성 또 중앙선관위 침탈의 위헌성 그리고 체포 시도 이런 부분들이 5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정말 정확하게 체포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경고성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또는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도를 둘러싸고 일정 부분 증인 신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인 탄핵 사유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 정도만으로도 이미 탄핵 인용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증인 신문은 압축적으로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명에 대해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채택된 증인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소수 인원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왜? 탄핵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예상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지난번 김용현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윤석열의 증언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진술에서 윤 측에서 했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증언으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직접 신문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에서 반대 심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압박용 차원에서 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싶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미 증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한 번 했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용우 : 이미 윤석열 측에서 다수의 증인 신청을 또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해놓은 바가 있고 아마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탄핵 심판은 좀 정지해 달라 이런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지연 작전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증인 신청은 사실상 많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형사 재판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이용우 :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51조 내용이 ‘형사 재판과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 재판은 소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요. 탄핵 심판은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투는 겁니다. 사유가 같지 않아요.
▷ 정창준 : 지난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란죄를 중심으로 헌법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유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조항이 재량 조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네, 그렇죠. 강제 조항이 아니고.
▶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정지된다 이러면 형사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백이 그 몇 년 동안 가게 놔둘 거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건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용우 : 회피 촉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이용우 : 제척 기피, 회피만 있을 뿐입니다. 기피는 신청을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제도인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더 이상 못 합니다. 왜? 어차피 기피 신청하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이 기각할 걸 잘 알아요. 회피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회피 신청을 하거나 회피 촉구를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왜 낼까? 저는 재판관들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내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는 거죠. 재판 절차를 재판 이외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일단 변론이 시작되면 제척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이용우 : 아니요. 재판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피 사유가 돼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주관적인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고 헌재의 입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오랜 기간 법률 판단을 해왔던 걸로 단련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을 스스로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겁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예상대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상황을 좀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 이용우 : 일련의 내란 사건 전체가 피고인만 다를 뿐 사실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는 것이 훨씬 실체 판단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이유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 정창준 :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나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보석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그럼요.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그런 소위 보석 청구 사유의 예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또 보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 청구 기각했고요. 같은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에서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 이용우 : 저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국민 변호인단 이것은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서 법정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동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변호를 붙이면 안 되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혼란들을 갖다가 부추기겠다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용우 : 네.
▷ 정창준 :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의 면회가 될 수 있나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면회를 하는데.
▶ 이용우 : 인간적 도리다, 또 개인적 차원이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당의 대표,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하면 진작에 어떻게 보면 친윤 핵심들 아니었습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 인식을 하고 자중을 하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방식으로 이 시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 이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행보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 민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접전인데 탄핵 찬성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은 우세해요. 우세하면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격차가 나지 않는 원인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지금의 국면이 탄핵,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싸움을 마치 진영 논리, 진영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에 대한 또 한 축의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 이 시국 본질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내고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다. 그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에 적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는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직속기구죠. 기본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게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테마, 의제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의제들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사회라고 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심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이용우 : 기본 사회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내용도 갖춰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실정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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