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헌법재판소·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입력 2025.0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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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헌법재판소·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재판부의 결정을 예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의 임명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선별하는 것은 저는 권한대행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의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성태 : 작년 11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상황도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협상에서 협상의 산물로서 그걸 국회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이제 정부로 이걸 줘야죠. 이송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몫 3명 결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결정을 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합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몫 1명하고 국민의힘 몫 1명은 큰 서로 패를 다 보여주고 서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 단독으로 헌재 재판관 청문회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은혁 후보까지 3명을 하기는 했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줘라 이런 요구, 주장을 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나이스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국회에서 송부한 내용 3명 중에 2명은 여야 간에 무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임명 절차를 갖다 거쳐주고 1명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달라. 어차피 국회 몫 3명 그 대원칙은 헌재 재판관 9명 구성에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서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이게 적법한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국회 그러고 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최상목 대행이 이런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장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또 분명히 야기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제일 오늘 뉴스의 중심이에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등등의 판단 입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법부가 그동안 날치기 통과도 했고 등등이 있었을 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온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즉 사법부가 어떤 특별하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은 입법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다수결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삼는 건데 통상 이것이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돼서 이미 국회 표결 절차,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처 간의 어떤 행위가 통상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개별적인 개별 국회의원 우원식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우원식으로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태 : 그게 과거의 국회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이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충돌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헌재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헌재의 결정을 사전에 고하면서 또 입법의 충돌, 나중에 입법 이후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법이고 그 법은 그래서 차질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물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운영의 국회법의 핵심은 항상 모든 사안에 여야 간의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상인 거죠. 그거 없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 정창준 :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헌재가 이번 사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고.
▶ 김성태 :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탄핵된 지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한 달 물론 보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지금 헌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딱 준비 기일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심판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의 권리가 중지돼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대행이 현직 총리가 대통령 배턴을 이어받아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절차 진행시키지 않았다 해서 탄핵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옳은지 헌재에서 빨리 내려달라는데 그거는 지금 마냥 하세월이에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우선순위부터.
▶ 홍익표 : 뭐 어느 사안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자꾸 헌법재판관의 결원 문제를 직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이 지금 결원이 시작된 게 이미 9월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측에 요구를 해왔어요. 빨리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안이 벌써 3개월, 4개월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면 이것을 갑자기 일부러 빨리 당겼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는 그 연속선상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구성해서 나머지 문제도 제대로 다뤄보자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동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국민의힘 추천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신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이견 없이 이 문제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한 재판관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홍 의원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 앞서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헌재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이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원래는 아까 이용우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귀속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개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법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되거나 구체적인. 왜 그러냐면 국회 같은 경우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물론 그거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을 바꾸는 데 과정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논의를 이해 관련 단체에도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는 다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결함이죠. 예를 들면 그걸 이행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파면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따지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 처분이거든요, 심판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물론 나중에 민주당이 틀림없이 이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그러면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을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만일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처장이라든지 법률 자문 이런 기구 조직을 통해서 이걸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해 가지고 양 진영에 국민들마저도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기에 하는 게 맞을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이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결정을. 더군다나 행정부의 지금 선출된 수반도 아닌 대대행이에요.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참 처리하기가 보통 지금 난감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헌재가 오늘 2시에 결정 사항 이후에 복선도 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준 :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 편향을 이유로 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우리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거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관, 한 재판관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척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중심으로. 이건 피의자, 지금 재판의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특수관계인 경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친인척 관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 또는 반대되는 경우에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제척 사유가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그리고 기피 같은 경우는 이런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회피는 사실은 촉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회피는 이건 판사가 본인이 알아서 이건 내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공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가 하는 건데 피의자 쪽에서 판사보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뭡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는 9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데 이 기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딱 정치적으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9명을 임명하냐?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용광로처럼 하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만드는 기구가 합의제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딱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뽑아놨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수에 가 있고 누구는 진보에 가 있고 누구는 가운데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예를 들면 옛날이죠. 레이건 정부나 또는 부시 정부와 같이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 판사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클린턴 정부라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약간 진보적 정권하에서는 진보적 판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회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 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상식 수준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반영한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편향을 반대로 해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면 아예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이세요?
▶ 김성태 : 합의적 기구인 건 틀림없죠. 또 그래서 헌재는 국가기관과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법률적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삼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구성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좀 너무 정치적 이념성이 여기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3명씩이나 추천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또 국회 몫이지만 국회 몫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1명 이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헌재 심판 이 자체를 갖다가 불신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승복하지 않고 이게 그러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문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런 법관들이 하는 건 누가 봐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했구나, 심판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입장도 지금 현재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하여튼 연수원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그 친분 관계.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노동법학회 그런 쪽에 같이 속하면서 아주 친분이 진짜 좋아요. 뭐 그런 관계죠.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랑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도 친동생이 민변에 현재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작용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합니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양당이 양극단의 흔히 말하는 팬덤 진영 정치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주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 여기까지도 모든 게 정치가 지금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과연 제대로 된 심판과 또 법적 사법적인 절차, 형사소송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요즘 전부 다 헌법학자가 되고 그냥 법률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걸 제가 부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장되는 이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걱정이라도 해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라 이 얘기죠.
▷ 정창준 :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아니, 특히 저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편향성이 너무 짙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좀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을 국회 몫으로 추천해 달라는데 굳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법률가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하다 생각은 하고 있죠.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그런데 이미 절차가 끝났어요.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여야 협의해 보고 바꾸고 하는 상황이 국회 표결 전이어야 되는데 국회 표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제와서 국회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나 확실한 그런 거 없이 그 결과를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미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가족 관계와 관련돼서 회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고 회피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피의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했었거나 등등 해서 문제지 가족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떠니까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펄쩍 뛰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판사들을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형식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6명이 최소한 7명 이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2명, 3명 날리면,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기각될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일종의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봐도 보수와 중도가 대개는 4:2:3 내지는 4:1:4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균형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특정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갖다가 불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자락을 깔고 만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 정창준 :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김성태 :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는 건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가령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자기가 관련성 때문에 변호인을 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심판에서 빠지겠다.
▷ 정창준 : 그건 스스로 그런 거죠.
▶ 김성태 :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 홍익표 : 그건 피의자와 관련 있으니까요.
▶ 김성태 : 네, 그렇게. 그렇듯이 지금 저도 헌재 재판관 이 구성 자체가 과거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때로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하나씩 배척해 나갔으면 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말한 제가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조직, 그런 로펌 다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지금 마은혁 후보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야,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두 분도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헌재가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좀 우려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원론적 답변인데 헌재가 이런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거, 지금의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판사의 개인적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의 가족들을 빌미로 해서 판결의 공정성 그다음에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판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쪽이라고 보수적 성향 판사들을 민주당이라고 공격 안 할 게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포퓰리즘은 퍼주기, 돈을 더 주는 방식의 포퓰리즘이었다면 최근의 포퓰리즘은 헌법기관 내지는 레거시 미디어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기존의 공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대중적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엘리트에 대한 공격 방식을 취합니다. 대중을 통해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은 그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정부나 국회, 정당 이런 재판부, 언론 등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경찰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좀 다른 의도도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의 가담 여부도 지금 관련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보면 우리 정권을 떠나서요.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냐를 떠나서 항상 둘의 관계가 약간은 좀 남다릅니다. 대립과 경쟁이 좀 격화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정당성이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쨌든 검찰은 처음에 신속하게 관련자 한 10여 명은 조사했지만 이후에 수사는 경찰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한 수사 자료들도 확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간 기관 간의 어떤 경쟁, 대립 이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저도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좀 상당히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 검경 간의 그런 알력과 또 갈등 구조의 일면을 갖다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경찰 국수본이 내란의 가담 여부를 그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 정도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의 정도를 지휘받고 지시받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현재 계엄군도 가령 특전사다, 방첩사다 정보사 이렇게 사령관들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일정 부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내란의 가담 여부를 좀 넓게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찰 국수본은 처음에는 체포조,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경찰이 그렇게 해서 지원 안내해 주는 역할만 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1부 마지막 전에 이 토론 주제를 넘기면서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 중언부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지만 저는 마은혁 후보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한 번 민주당에서 앞에 진짜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원내 사령탑으로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분은 선택 안 했다고 봐요. 저도 노동 운동을 20년 넘게 22년을 한 사람이지만 웬만한 사회 운동을 잘 많이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지하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이. 또 한국 노동당 창당에도 노동당 만든 거 이게 좌파 종북이거든요. 그랬죠. 또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도 역임하면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냥 오리지널 올곧은 법조인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이런 주체 세력들이 법률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갖다 헌재 재판관.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의 충돌,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대행을 또 탄핵으로 압박해서 이럴 게 아니라 만일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아쉬움이 남으셨는지 부연을 해 주셨는데 아마 청취자들은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내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홍 의원님.
▶ 홍익표 : 사실은 이미 주요 가담자 있지 않습니까? 군 장성급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이러한 관련자들, 주요 가담자들의 진술을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확보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직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미 일관되게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또 707 특임부대장 등등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이미 했거든요. 검찰과 경찰에서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내일이죠. 내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 두 사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선히 대통령 측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실관계 여부가 조금씩 더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일 12.3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관 이 관련 일절 관계자들을 수사를 조기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대응 방식으로 보면 엄청난 혼란, 혼선이 갔을 겁니다. 그래도 역대 전직 대통령 5명이나 탄핵 수사를 한 그 경험을 축적한 검찰 입장에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지금 사전 확보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5차, 또 6일에 6차. 6일 아니죠. 7일이죠. 6일, 8일. 내일. 내일하고 금요일인가요?
▷ 정창준 : 네. 화요일, 목요일.
▶ 김성태 : 5차, 6차가 금주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핵심 증인들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게 이런 계엄 사령관들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헌재 재판소의 법정에서도 유지가 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관심이 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그러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이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한 것 같아요. 일종의 요식 행위로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을 했고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장관들의 여러 가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또는 국회에서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다른 장관들은 이게 정식 회의인가 하는 정도의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정적인 것은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주르륵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무회의나 중요 회의하고 나면 연서명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보면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의결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라는 거에서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계엄법에서 이렇게 절차적 중요성을 상당히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수많은 통치권 행위가 있는데 계엄 선포 같은 통치권 행위는 정말 국가의 안위와 또 국가의 경제, 국가의 또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상당히 정당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 이전에 이건 국무회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 장관들도 연서를 부기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명한 걸 이걸 회의록하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또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도 계엄법 이걸 실행시키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 당신이 정말 내란이나 전시 이런 사변에 관한 상황이나 정말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사태 사태일 때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맞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 도입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전부터 제3자 특검으로 해서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이미. 이 말도 저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기소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답답하게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 홍익표 : 네, 공소 유지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는 것은 시점 시간상으로 나중에 예를 들면 1심이 끝나고 나면 1심 이후에 2심에서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이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1심이 마무리돼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기한도 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2심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란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수사의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할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짧게 이 부분.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상 내란특검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건 정치적 의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로 나섰던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미 검찰은 자체적인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가서 발부를 받아서 흔히 말하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사법적 어떤 기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민주당의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은 공수처 수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소 여기에 따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가 정해져 버리고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내란특검법 하자는 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기 대선에서 지금 현재 국민 여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로 내란특검법 가져가자는 거죠.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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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헌법재판소·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재판부의 결정을 예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의 임명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선별하는 것은 저는 권한대행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의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성태 : 작년 11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상황도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협상에서 협상의 산물로서 그걸 국회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이제 정부로 이걸 줘야죠. 이송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몫 3명 결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결정을 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합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몫 1명하고 국민의힘 몫 1명은 큰 서로 패를 다 보여주고 서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 단독으로 헌재 재판관 청문회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은혁 후보까지 3명을 하기는 했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줘라 이런 요구, 주장을 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나이스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국회에서 송부한 내용 3명 중에 2명은 여야 간에 무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임명 절차를 갖다 거쳐주고 1명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달라. 어차피 국회 몫 3명 그 대원칙은 헌재 재판관 9명 구성에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서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이게 적법한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국회 그러고 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최상목 대행이 이런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장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또 분명히 야기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제일 오늘 뉴스의 중심이에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등등의 판단 입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법부가 그동안 날치기 통과도 했고 등등이 있었을 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온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즉 사법부가 어떤 특별하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은 입법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다수결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삼는 건데 통상 이것이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돼서 이미 국회 표결 절차,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처 간의 어떤 행위가 통상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개별적인 개별 국회의원 우원식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우원식으로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태 : 그게 과거의 국회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이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충돌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헌재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헌재의 결정을 사전에 고하면서 또 입법의 충돌, 나중에 입법 이후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법이고 그 법은 그래서 차질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물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운영의 국회법의 핵심은 항상 모든 사안에 여야 간의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상인 거죠. 그거 없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 정창준 :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헌재가 이번 사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고.
▶ 김성태 :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탄핵된 지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한 달 물론 보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지금 헌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딱 준비 기일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심판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의 권리가 중지돼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대행이 현직 총리가 대통령 배턴을 이어받아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절차 진행시키지 않았다 해서 탄핵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옳은지 헌재에서 빨리 내려달라는데 그거는 지금 마냥 하세월이에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우선순위부터.
▶ 홍익표 : 뭐 어느 사안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자꾸 헌법재판관의 결원 문제를 직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이 지금 결원이 시작된 게 이미 9월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측에 요구를 해왔어요. 빨리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안이 벌써 3개월, 4개월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면 이것을 갑자기 일부러 빨리 당겼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는 그 연속선상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구성해서 나머지 문제도 제대로 다뤄보자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동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국민의힘 추천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신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이견 없이 이 문제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한 재판관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홍 의원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 앞서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헌재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이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원래는 아까 이용우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귀속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개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법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되거나 구체적인. 왜 그러냐면 국회 같은 경우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물론 그거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을 바꾸는 데 과정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논의를 이해 관련 단체에도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는 다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결함이죠. 예를 들면 그걸 이행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파면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따지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 처분이거든요, 심판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물론 나중에 민주당이 틀림없이 이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그러면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을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만일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처장이라든지 법률 자문 이런 기구 조직을 통해서 이걸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해 가지고 양 진영에 국민들마저도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기에 하는 게 맞을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이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결정을. 더군다나 행정부의 지금 선출된 수반도 아닌 대대행이에요.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참 처리하기가 보통 지금 난감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헌재가 오늘 2시에 결정 사항 이후에 복선도 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준 :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 편향을 이유로 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우리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거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관, 한 재판관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척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중심으로. 이건 피의자, 지금 재판의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특수관계인 경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친인척 관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 또는 반대되는 경우에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제척 사유가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그리고 기피 같은 경우는 이런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회피는 사실은 촉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회피는 이건 판사가 본인이 알아서 이건 내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공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가 하는 건데 피의자 쪽에서 판사보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뭡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는 9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데 이 기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딱 정치적으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9명을 임명하냐?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용광로처럼 하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만드는 기구가 합의제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딱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뽑아놨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수에 가 있고 누구는 진보에 가 있고 누구는 가운데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예를 들면 옛날이죠. 레이건 정부나 또는 부시 정부와 같이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 판사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클린턴 정부라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약간 진보적 정권하에서는 진보적 판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회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 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상식 수준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반영한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편향을 반대로 해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면 아예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이세요?
▶ 김성태 : 합의적 기구인 건 틀림없죠. 또 그래서 헌재는 국가기관과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법률적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삼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구성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좀 너무 정치적 이념성이 여기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3명씩이나 추천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또 국회 몫이지만 국회 몫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1명 이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헌재 심판 이 자체를 갖다가 불신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승복하지 않고 이게 그러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문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런 법관들이 하는 건 누가 봐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했구나, 심판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입장도 지금 현재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하여튼 연수원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그 친분 관계.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노동법학회 그런 쪽에 같이 속하면서 아주 친분이 진짜 좋아요. 뭐 그런 관계죠.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랑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도 친동생이 민변에 현재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작용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합니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양당이 양극단의 흔히 말하는 팬덤 진영 정치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주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 여기까지도 모든 게 정치가 지금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과연 제대로 된 심판과 또 법적 사법적인 절차, 형사소송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요즘 전부 다 헌법학자가 되고 그냥 법률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걸 제가 부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장되는 이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걱정이라도 해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라 이 얘기죠.
▷ 정창준 :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아니, 특히 저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편향성이 너무 짙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좀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을 국회 몫으로 추천해 달라는데 굳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법률가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하다 생각은 하고 있죠.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그런데 이미 절차가 끝났어요.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여야 협의해 보고 바꾸고 하는 상황이 국회 표결 전이어야 되는데 국회 표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제와서 국회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나 확실한 그런 거 없이 그 결과를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미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가족 관계와 관련돼서 회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고 회피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피의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했었거나 등등 해서 문제지 가족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떠니까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펄쩍 뛰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판사들을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형식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6명이 최소한 7명 이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2명, 3명 날리면,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기각될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일종의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봐도 보수와 중도가 대개는 4:2:3 내지는 4:1:4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균형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특정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갖다가 불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자락을 깔고 만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 정창준 :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김성태 :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는 건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가령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자기가 관련성 때문에 변호인을 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심판에서 빠지겠다.
▷ 정창준 : 그건 스스로 그런 거죠.
▶ 김성태 :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 홍익표 : 그건 피의자와 관련 있으니까요.
▶ 김성태 : 네, 그렇게. 그렇듯이 지금 저도 헌재 재판관 이 구성 자체가 과거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때로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하나씩 배척해 나갔으면 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말한 제가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조직, 그런 로펌 다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지금 마은혁 후보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야,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두 분도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헌재가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좀 우려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원론적 답변인데 헌재가 이런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거, 지금의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판사의 개인적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의 가족들을 빌미로 해서 판결의 공정성 그다음에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판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쪽이라고 보수적 성향 판사들을 민주당이라고 공격 안 할 게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포퓰리즘은 퍼주기, 돈을 더 주는 방식의 포퓰리즘이었다면 최근의 포퓰리즘은 헌법기관 내지는 레거시 미디어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기존의 공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대중적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엘리트에 대한 공격 방식을 취합니다. 대중을 통해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은 그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정부나 국회, 정당 이런 재판부, 언론 등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경찰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좀 다른 의도도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의 가담 여부도 지금 관련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보면 우리 정권을 떠나서요.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냐를 떠나서 항상 둘의 관계가 약간은 좀 남다릅니다. 대립과 경쟁이 좀 격화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정당성이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쨌든 검찰은 처음에 신속하게 관련자 한 10여 명은 조사했지만 이후에 수사는 경찰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한 수사 자료들도 확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간 기관 간의 어떤 경쟁, 대립 이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저도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좀 상당히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 검경 간의 그런 알력과 또 갈등 구조의 일면을 갖다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경찰 국수본이 내란의 가담 여부를 그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 정도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의 정도를 지휘받고 지시받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현재 계엄군도 가령 특전사다, 방첩사다 정보사 이렇게 사령관들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일정 부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내란의 가담 여부를 좀 넓게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찰 국수본은 처음에는 체포조,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경찰이 그렇게 해서 지원 안내해 주는 역할만 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1부 마지막 전에 이 토론 주제를 넘기면서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 중언부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지만 저는 마은혁 후보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한 번 민주당에서 앞에 진짜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원내 사령탑으로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분은 선택 안 했다고 봐요. 저도 노동 운동을 20년 넘게 22년을 한 사람이지만 웬만한 사회 운동을 잘 많이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지하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이. 또 한국 노동당 창당에도 노동당 만든 거 이게 좌파 종북이거든요. 그랬죠. 또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도 역임하면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냥 오리지널 올곧은 법조인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이런 주체 세력들이 법률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갖다 헌재 재판관.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의 충돌,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대행을 또 탄핵으로 압박해서 이럴 게 아니라 만일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아쉬움이 남으셨는지 부연을 해 주셨는데 아마 청취자들은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내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홍 의원님.
▶ 홍익표 : 사실은 이미 주요 가담자 있지 않습니까? 군 장성급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이러한 관련자들, 주요 가담자들의 진술을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확보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직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미 일관되게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또 707 특임부대장 등등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이미 했거든요. 검찰과 경찰에서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내일이죠. 내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 두 사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선히 대통령 측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실관계 여부가 조금씩 더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일 12.3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관 이 관련 일절 관계자들을 수사를 조기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대응 방식으로 보면 엄청난 혼란, 혼선이 갔을 겁니다. 그래도 역대 전직 대통령 5명이나 탄핵 수사를 한 그 경험을 축적한 검찰 입장에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지금 사전 확보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5차, 또 6일에 6차. 6일 아니죠. 7일이죠. 6일, 8일. 내일. 내일하고 금요일인가요?
▷ 정창준 : 네. 화요일, 목요일.
▶ 김성태 : 5차, 6차가 금주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핵심 증인들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게 이런 계엄 사령관들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헌재 재판소의 법정에서도 유지가 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관심이 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그러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이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한 것 같아요. 일종의 요식 행위로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을 했고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장관들의 여러 가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또는 국회에서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다른 장관들은 이게 정식 회의인가 하는 정도의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정적인 것은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주르륵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무회의나 중요 회의하고 나면 연서명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보면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의결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라는 거에서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계엄법에서 이렇게 절차적 중요성을 상당히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수많은 통치권 행위가 있는데 계엄 선포 같은 통치권 행위는 정말 국가의 안위와 또 국가의 경제, 국가의 또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상당히 정당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 이전에 이건 국무회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 장관들도 연서를 부기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명한 걸 이걸 회의록하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또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도 계엄법 이걸 실행시키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 당신이 정말 내란이나 전시 이런 사변에 관한 상황이나 정말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사태 사태일 때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맞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 도입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전부터 제3자 특검으로 해서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이미. 이 말도 저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기소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답답하게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 홍익표 : 네, 공소 유지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는 것은 시점 시간상으로 나중에 예를 들면 1심이 끝나고 나면 1심 이후에 2심에서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이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1심이 마무리돼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기한도 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2심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란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수사의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할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짧게 이 부분.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상 내란특검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건 정치적 의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로 나섰던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미 검찰은 자체적인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가서 발부를 받아서 흔히 말하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사법적 어떤 기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민주당의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은 공수처 수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소 여기에 따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가 정해져 버리고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내란특검법 하자는 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기 대선에서 지금 현재 국민 여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로 내란특검법 가져가자는 거죠.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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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헌법재판소·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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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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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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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헌법재판소·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재판부의 결정을 예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의 임명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선별하는 것은 저는 권한대행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의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성태 : 작년 11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상황도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협상에서 협상의 산물로서 그걸 국회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이제 정부로 이걸 줘야죠. 이송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몫 3명 결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결정을 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합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몫 1명하고 국민의힘 몫 1명은 큰 서로 패를 다 보여주고 서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 단독으로 헌재 재판관 청문회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은혁 후보까지 3명을 하기는 했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줘라 이런 요구, 주장을 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나이스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국회에서 송부한 내용 3명 중에 2명은 여야 간에 무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임명 절차를 갖다 거쳐주고 1명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달라. 어차피 국회 몫 3명 그 대원칙은 헌재 재판관 9명 구성에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서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이게 적법한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국회 그러고 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최상목 대행이 이런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장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또 분명히 야기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제일 오늘 뉴스의 중심이에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등등의 판단 입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법부가 그동안 날치기 통과도 했고 등등이 있었을 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온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즉 사법부가 어떤 특별하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은 입법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다수결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삼는 건데 통상 이것이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돼서 이미 국회 표결 절차,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처 간의 어떤 행위가 통상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개별적인 개별 국회의원 우원식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우원식으로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태 : 그게 과거의 국회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이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충돌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헌재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헌재의 결정을 사전에 고하면서 또 입법의 충돌, 나중에 입법 이후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법이고 그 법은 그래서 차질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물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운영의 국회법의 핵심은 항상 모든 사안에 여야 간의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상인 거죠. 그거 없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 정창준 :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헌재가 이번 사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고.
▶ 김성태 :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탄핵된 지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한 달 물론 보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지금 헌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딱 준비 기일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심판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의 권리가 중지돼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대행이 현직 총리가 대통령 배턴을 이어받아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절차 진행시키지 않았다 해서 탄핵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옳은지 헌재에서 빨리 내려달라는데 그거는 지금 마냥 하세월이에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우선순위부터.
▶ 홍익표 : 뭐 어느 사안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자꾸 헌법재판관의 결원 문제를 직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이 지금 결원이 시작된 게 이미 9월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측에 요구를 해왔어요. 빨리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안이 벌써 3개월, 4개월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면 이것을 갑자기 일부러 빨리 당겼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는 그 연속선상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구성해서 나머지 문제도 제대로 다뤄보자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동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국민의힘 추천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신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이견 없이 이 문제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한 재판관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홍 의원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 앞서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헌재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이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원래는 아까 이용우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귀속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개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법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되거나 구체적인. 왜 그러냐면 국회 같은 경우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물론 그거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을 바꾸는 데 과정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논의를 이해 관련 단체에도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는 다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결함이죠. 예를 들면 그걸 이행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파면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따지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 처분이거든요, 심판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물론 나중에 민주당이 틀림없이 이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그러면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을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만일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처장이라든지 법률 자문 이런 기구 조직을 통해서 이걸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해 가지고 양 진영에 국민들마저도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기에 하는 게 맞을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이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결정을. 더군다나 행정부의 지금 선출된 수반도 아닌 대대행이에요.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참 처리하기가 보통 지금 난감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헌재가 오늘 2시에 결정 사항 이후에 복선도 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준 :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 편향을 이유로 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우리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거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관, 한 재판관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척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중심으로. 이건 피의자, 지금 재판의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특수관계인 경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친인척 관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 또는 반대되는 경우에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제척 사유가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그리고 기피 같은 경우는 이런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회피는 사실은 촉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회피는 이건 판사가 본인이 알아서 이건 내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공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가 하는 건데 피의자 쪽에서 판사보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뭡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는 9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데 이 기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딱 정치적으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9명을 임명하냐?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용광로처럼 하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만드는 기구가 합의제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딱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뽑아놨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수에 가 있고 누구는 진보에 가 있고 누구는 가운데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예를 들면 옛날이죠. 레이건 정부나 또는 부시 정부와 같이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 판사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클린턴 정부라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약간 진보적 정권하에서는 진보적 판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회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 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상식 수준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반영한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편향을 반대로 해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면 아예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이세요?
▶ 김성태 : 합의적 기구인 건 틀림없죠. 또 그래서 헌재는 국가기관과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법률적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삼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구성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좀 너무 정치적 이념성이 여기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3명씩이나 추천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또 국회 몫이지만 국회 몫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1명 이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헌재 심판 이 자체를 갖다가 불신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승복하지 않고 이게 그러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문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런 법관들이 하는 건 누가 봐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했구나, 심판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입장도 지금 현재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하여튼 연수원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그 친분 관계.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노동법학회 그런 쪽에 같이 속하면서 아주 친분이 진짜 좋아요. 뭐 그런 관계죠.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랑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도 친동생이 민변에 현재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작용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합니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양당이 양극단의 흔히 말하는 팬덤 진영 정치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주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 여기까지도 모든 게 정치가 지금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과연 제대로 된 심판과 또 법적 사법적인 절차, 형사소송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요즘 전부 다 헌법학자가 되고 그냥 법률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걸 제가 부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장되는 이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걱정이라도 해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라 이 얘기죠.
▷ 정창준 :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아니, 특히 저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편향성이 너무 짙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좀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을 국회 몫으로 추천해 달라는데 굳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법률가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하다 생각은 하고 있죠.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그런데 이미 절차가 끝났어요.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여야 협의해 보고 바꾸고 하는 상황이 국회 표결 전이어야 되는데 국회 표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제와서 국회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나 확실한 그런 거 없이 그 결과를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미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가족 관계와 관련돼서 회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고 회피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피의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했었거나 등등 해서 문제지 가족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떠니까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펄쩍 뛰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판사들을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형식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6명이 최소한 7명 이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2명, 3명 날리면,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기각될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일종의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봐도 보수와 중도가 대개는 4:2:3 내지는 4:1:4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균형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특정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갖다가 불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자락을 깔고 만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 정창준 :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김성태 :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는 건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가령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자기가 관련성 때문에 변호인을 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심판에서 빠지겠다.
▷ 정창준 : 그건 스스로 그런 거죠.
▶ 김성태 :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 홍익표 : 그건 피의자와 관련 있으니까요.
▶ 김성태 : 네, 그렇게. 그렇듯이 지금 저도 헌재 재판관 이 구성 자체가 과거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때로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하나씩 배척해 나갔으면 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말한 제가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조직, 그런 로펌 다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지금 마은혁 후보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야,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두 분도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헌재가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좀 우려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원론적 답변인데 헌재가 이런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거, 지금의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판사의 개인적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의 가족들을 빌미로 해서 판결의 공정성 그다음에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판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쪽이라고 보수적 성향 판사들을 민주당이라고 공격 안 할 게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포퓰리즘은 퍼주기, 돈을 더 주는 방식의 포퓰리즘이었다면 최근의 포퓰리즘은 헌법기관 내지는 레거시 미디어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기존의 공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대중적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엘리트에 대한 공격 방식을 취합니다. 대중을 통해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은 그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정부나 국회, 정당 이런 재판부, 언론 등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경찰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좀 다른 의도도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의 가담 여부도 지금 관련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보면 우리 정권을 떠나서요.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냐를 떠나서 항상 둘의 관계가 약간은 좀 남다릅니다. 대립과 경쟁이 좀 격화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정당성이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쨌든 검찰은 처음에 신속하게 관련자 한 10여 명은 조사했지만 이후에 수사는 경찰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한 수사 자료들도 확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간 기관 간의 어떤 경쟁, 대립 이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저도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좀 상당히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 검경 간의 그런 알력과 또 갈등 구조의 일면을 갖다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경찰 국수본이 내란의 가담 여부를 그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 정도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의 정도를 지휘받고 지시받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현재 계엄군도 가령 특전사다, 방첩사다 정보사 이렇게 사령관들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일정 부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내란의 가담 여부를 좀 넓게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찰 국수본은 처음에는 체포조,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경찰이 그렇게 해서 지원 안내해 주는 역할만 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1부 마지막 전에 이 토론 주제를 넘기면서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 중언부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지만 저는 마은혁 후보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한 번 민주당에서 앞에 진짜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원내 사령탑으로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분은 선택 안 했다고 봐요. 저도 노동 운동을 20년 넘게 22년을 한 사람이지만 웬만한 사회 운동을 잘 많이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지하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이. 또 한국 노동당 창당에도 노동당 만든 거 이게 좌파 종북이거든요. 그랬죠. 또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도 역임하면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냥 오리지널 올곧은 법조인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이런 주체 세력들이 법률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갖다 헌재 재판관.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의 충돌,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대행을 또 탄핵으로 압박해서 이럴 게 아니라 만일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아쉬움이 남으셨는지 부연을 해 주셨는데 아마 청취자들은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내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홍 의원님.
▶ 홍익표 : 사실은 이미 주요 가담자 있지 않습니까? 군 장성급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이러한 관련자들, 주요 가담자들의 진술을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확보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직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미 일관되게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또 707 특임부대장 등등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이미 했거든요. 검찰과 경찰에서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내일이죠. 내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 두 사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선히 대통령 측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실관계 여부가 조금씩 더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일 12.3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관 이 관련 일절 관계자들을 수사를 조기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대응 방식으로 보면 엄청난 혼란, 혼선이 갔을 겁니다. 그래도 역대 전직 대통령 5명이나 탄핵 수사를 한 그 경험을 축적한 검찰 입장에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지금 사전 확보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5차, 또 6일에 6차. 6일 아니죠. 7일이죠. 6일, 8일. 내일. 내일하고 금요일인가요?
▷ 정창준 : 네. 화요일, 목요일.
▶ 김성태 : 5차, 6차가 금주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핵심 증인들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게 이런 계엄 사령관들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헌재 재판소의 법정에서도 유지가 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관심이 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그러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이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한 것 같아요. 일종의 요식 행위로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을 했고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장관들의 여러 가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또는 국회에서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다른 장관들은 이게 정식 회의인가 하는 정도의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정적인 것은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주르륵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무회의나 중요 회의하고 나면 연서명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보면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의결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라는 거에서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계엄법에서 이렇게 절차적 중요성을 상당히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수많은 통치권 행위가 있는데 계엄 선포 같은 통치권 행위는 정말 국가의 안위와 또 국가의 경제, 국가의 또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상당히 정당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 이전에 이건 국무회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 장관들도 연서를 부기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명한 걸 이걸 회의록하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또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도 계엄법 이걸 실행시키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 당신이 정말 내란이나 전시 이런 사변에 관한 상황이나 정말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사태 사태일 때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맞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 도입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전부터 제3자 특검으로 해서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이미. 이 말도 저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기소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답답하게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 홍익표 : 네, 공소 유지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는 것은 시점 시간상으로 나중에 예를 들면 1심이 끝나고 나면 1심 이후에 2심에서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이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1심이 마무리돼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기한도 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2심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란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수사의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할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짧게 이 부분.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상 내란특검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건 정치적 의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로 나섰던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미 검찰은 자체적인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가서 발부를 받아서 흔히 말하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사법적 어떤 기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민주당의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은 공수처 수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소 여기에 따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가 정해져 버리고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내란특검법 하자는 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기 대선에서 지금 현재 국민 여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로 내란특검법 가져가자는 거죠.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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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헌법재판소·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재판부의 결정을 예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의 임명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선별하는 것은 저는 권한대행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그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내세웠던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의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성태 : 작년 11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상황도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협상에서 협상의 산물로서 그걸 국회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이제 정부로 이걸 줘야죠. 이송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몫 3명 결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결정을 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합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몫 1명하고 국민의힘 몫 1명은 큰 서로 패를 다 보여주고 서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 단독으로 헌재 재판관 청문회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은혁 후보까지 3명을 하기는 했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줘라 이런 요구, 주장을 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나이스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국회에서 송부한 내용 3명 중에 2명은 여야 간에 무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임명 절차를 갖다 거쳐주고 1명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달라. 어차피 국회 몫 3명 그 대원칙은 헌재 재판관 9명 구성에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서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이게 적법한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국회 그러고 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최상목 대행이 이런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장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또 분명히 야기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제일 오늘 뉴스의 중심이에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등등의 판단 입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법부가 그동안 날치기 통과도 했고 등등이 있었을 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온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즉 사법부가 어떤 특별하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은 입법부의 결정을 따랐다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다수결로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삼는 건데 통상 이것이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돼서 이미 국회 표결 절차,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처 간의 어떤 행위가 통상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개별적인 개별 국회의원 우원식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우원식으로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태 : 그게 과거의 국회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이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충돌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헌재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헌재의 결정을 사전에 고하면서 또 입법의 충돌, 나중에 입법 이후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법이고 그 법은 그래서 차질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물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운영의 국회법의 핵심은 항상 모든 사안에 여야 간의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상인 거죠. 그거 없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 정창준 :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헌재가 이번 사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고.
▶ 김성태 :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탄핵된 지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한 달 물론 보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지금 헌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딱 준비 기일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심판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 의결돼서 대통령의 권리가 중지돼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대행이 현직 총리가 대통령 배턴을 이어받아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절차 진행시키지 않았다 해서 탄핵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옳은지 헌재에서 빨리 내려달라는데 그거는 지금 마냥 하세월이에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우선순위부터.
▶ 홍익표 : 뭐 어느 사안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자꾸 헌법재판관의 결원 문제를 직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이 지금 결원이 시작된 게 이미 9월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측에 요구를 해왔어요. 빨리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안이 벌써 3개월, 4개월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면 이것을 갑자기 일부러 빨리 당겼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는 그 연속선상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구성해서 나머지 문제도 제대로 다뤄보자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동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국민의힘 추천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신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이견 없이 이 문제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에 대한 재판관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홍 의원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 앞서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헌재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이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원래는 아까 이용우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귀속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종의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개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법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되거나 구체적인. 왜 그러냐면 국회 같은 경우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물론 그거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같은 경우는 위헌 법률을 바꾸는 데 과정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논의를 이해 관련 단체에도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경우는 다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결함이죠. 예를 들면 그걸 이행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파면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따지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행정 처분이거든요, 심판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물론 나중에 민주당이 틀림없이 이걸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그러면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을 결정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런 만일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처장이라든지 법률 자문 이런 기구 조직을 통해서 이걸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해 가지고 양 진영에 국민들마저도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기에 하는 게 맞을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이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결정을. 더군다나 행정부의 지금 선출된 수반도 아닌 대대행이에요.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참 처리하기가 보통 지금 난감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헌재가 오늘 2시에 결정 사항 이후에 복선도 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준 :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 편향을 이유로 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우리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거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관, 한 재판관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척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중심으로. 이건 피의자, 지금 재판의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특수관계인 경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친인척 관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 또는 반대되는 경우에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제척 사유가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그리고 기피 같은 경우는 이런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회피는 사실은 촉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회피는 이건 판사가 본인이 알아서 이건 내가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공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가 하는 건데 피의자 쪽에서 판사보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뭡니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는 9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데 이 기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딱 정치적으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9명을 임명하냐?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용광로처럼 하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만드는 기구가 합의제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딱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뽑아놨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수에 가 있고 누구는 진보에 가 있고 누구는 가운데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예를 들면 옛날이죠. 레이건 정부나 또는 부시 정부와 같이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 판사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클린턴 정부라든지 또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약간 진보적 정권하에서는 진보적 판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회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 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상식 수준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반영한 합의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편향을 반대로 해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면 아예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이세요?
▶ 김성태 : 합의적 기구인 건 틀림없죠. 또 그래서 헌재는 국가기관과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법률적 충돌이 발생했거나 또 삼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구성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좀 너무 정치적 이념성이 여기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3명씩이나 추천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또 국회 몫이지만 국회 몫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1명 이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헌재 심판 이 자체를 갖다가 불신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승복하지 않고 이게 그러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문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헌재 재판관 구성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런 법관들이 하는 건 누가 봐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했구나, 심판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입장도 지금 현재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하여튼 연수원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그 친분 관계.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노동법학회 그런 쪽에 같이 속하면서 아주 친분이 진짜 좋아요. 뭐 그런 관계죠.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랑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도 친동생이 민변에 현재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작용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합니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 양당이 양극단의 흔히 말하는 팬덤 진영 정치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주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 여기까지도 모든 게 정치가 지금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과연 제대로 된 심판과 또 법적 사법적인 절차, 형사소송법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요즘 전부 다 헌법학자가 되고 그냥 법률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걸 제가 부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장되는 이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걱정이라도 해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라 이 얘기죠.
▷ 정창준 :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아니, 특히 저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편향성이 너무 짙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좀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을 국회 몫으로 추천해 달라는데 굳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법률가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하다 생각은 하고 있죠.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그런데 이미 절차가 끝났어요.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여야 협의해 보고 바꾸고 하는 상황이 국회 표결 전이어야 되는데 국회 표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제와서 국회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나 확실한 그런 거 없이 그 결과를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미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가족 관계와 관련돼서 회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고 회피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피의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했었거나 등등 해서 문제지 가족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떠니까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펄쩍 뛰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판사들을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형식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6명이 최소한 7명 이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2명, 3명 날리면,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기각될 거라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일종의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봐도 보수와 중도가 대개는 4:2:3 내지는 4:1:4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균형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특정 진보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갖다가 불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자락을 깔고 만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 정창준 :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김성태 :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는 건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가령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자기가 관련성 때문에 변호인을 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심판에서 빠지겠다.
▷ 정창준 : 그건 스스로 그런 거죠.
▶ 김성태 :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 홍익표 : 그건 피의자와 관련 있으니까요.
▶ 김성태 : 네, 그렇게. 그렇듯이 지금 저도 헌재 재판관 이 구성 자체가 과거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때로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하나씩 배척해 나갔으면 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말한 제가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조직, 그런 로펌 다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지금 마은혁 후보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야,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두 분도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헌재가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좀 우려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원론적 답변인데 헌재가 이런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거, 지금의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판사의 개인적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의 가족들을 빌미로 해서 판결의 공정성 그다음에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공격당하지 않을 그런 판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쪽이라고 보수적 성향 판사들을 민주당이라고 공격 안 할 게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포퓰리즘은 퍼주기, 돈을 더 주는 방식의 포퓰리즘이었다면 최근의 포퓰리즘은 헌법기관 내지는 레거시 미디어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기존의 공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대중적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엘리트에 대한 공격 방식을 취합니다. 대중을 통해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은 그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비롯한 정부나 국회, 정당 이런 재판부, 언론 등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경찰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좀 다른 의도도 있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의 가담 여부도 지금 관련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보면 우리 정권을 떠나서요.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냐를 떠나서 항상 둘의 관계가 약간은 좀 남다릅니다. 대립과 경쟁이 좀 격화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정당성이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쨌든 검찰은 처음에 신속하게 관련자 한 10여 명은 조사했지만 이후에 수사는 경찰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한 수사 자료들도 확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간 기관 간의 어떤 경쟁, 대립 이런 것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저도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좀 상당히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 검경 간의 그런 알력과 또 갈등 구조의 일면을 갖다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경찰 국수본이 내란의 가담 여부를 그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 정도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의 정도를 지휘받고 지시받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현재 계엄군도 가령 특전사다, 방첩사다 정보사 이렇게 사령관들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일정 부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내란의 가담 여부를 좀 넓게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찰 국수본은 처음에는 체포조,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경찰이 그렇게 해서 지원 안내해 주는 역할만 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1부 마지막 전에 이 토론 주제를 넘기면서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 중언부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지만 저는 마은혁 후보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한 번 민주당에서 앞에 진짜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이 원내 사령탑으로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분은 선택 안 했다고 봐요. 저도 노동 운동을 20년 넘게 22년을 한 사람이지만 웬만한 사회 운동을 잘 많이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지하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이. 또 한국 노동당 창당에도 노동당 만든 거 이게 좌파 종북이거든요. 그랬죠. 또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도 역임하면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냥 오리지널 올곧은 법조인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이런 주체 세력들이 법률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갖다 헌재 재판관.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의 충돌,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심으로 서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대행을 또 탄핵으로 압박해서 이럴 게 아니라 만일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아쉬움이 남으셨는지 부연을 해 주셨는데 아마 청취자들은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내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홍 의원님.
▶ 홍익표 : 사실은 이미 주요 가담자 있지 않습니까? 군 장성급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이러한 관련자들, 주요 가담자들의 진술을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확보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직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미 일관되게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또 707 특임부대장 등등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진술을 이미 했거든요. 검찰과 경찰에서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내일이죠. 내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 두 사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선히 대통령 측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실관계 여부가 조금씩 더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일 12.3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관 이 관련 일절 관계자들을 수사를 조기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대응 방식으로 보면 엄청난 혼란, 혼선이 갔을 겁니다. 그래도 역대 전직 대통령 5명이나 탄핵 수사를 한 그 경험을 축적한 검찰 입장에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지금 사전 확보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5차, 또 6일에 6차. 6일 아니죠. 7일이죠. 6일, 8일. 내일. 내일하고 금요일인가요?
▷ 정창준 : 네. 화요일, 목요일.
▶ 김성태 : 5차, 6차가 금주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핵심 증인들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게 이런 계엄 사령관들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헌재 재판소의 법정에서도 유지가 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관심이 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그러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이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한 것 같아요. 일종의 요식 행위로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을 했고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이나 또는 다른 장관들의 여러 가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또는 국회에서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다른 장관들은 이게 정식 회의인가 하는 정도의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정적인 것은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주르륵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무회의나 중요 회의하고 나면 연서명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보면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의결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라는 거에서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계엄법에서 이렇게 절차적 중요성을 상당히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수많은 통치권 행위가 있는데 계엄 선포 같은 통치권 행위는 정말 국가의 안위와 또 국가의 경제, 국가의 또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상당히 정당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 이전에 이건 국무회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 장관들도 연서를 부기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명한 걸 이걸 회의록하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또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도 계엄법 이걸 실행시키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 당신이 정말 내란이나 전시 이런 사변에 관한 상황이나 정말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사태 사태일 때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맞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내란특검법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 도입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이런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전부터 제3자 특검으로 해서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이미. 이 말도 저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기소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답답하게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정창준 : 현실적으로.
▶ 홍익표 : 네, 공소 유지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라는 것은 시점 시간상으로 나중에 예를 들면 1심이 끝나고 나면 1심 이후에 2심에서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이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1심이 마무리돼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기한도 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2심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란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수사의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분할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당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짧게 이 부분.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상 내란특검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건 정치적 의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로 나섰던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미 검찰은 자체적인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가서 발부를 받아서 흔히 말하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사법적 어떤 기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민주당의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은 공수처 수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소 여기에 따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가 정해져 버리고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내란특검법 하자는 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기 대선에서 지금 현재 국민 여론,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로 내란특검법 가져가자는 거죠.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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