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지속적으로 헌법 어겨 탄핵 사유 해당…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입력 2025.02.03 (10:22)
수정 2025.0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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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최 대행에 헌법상 책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비상한 결단’ 등을 언급해 온 박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책임 다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최 대행에게 헌재 판단을 따를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만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민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거라 믿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공범’을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죄 고발 등 필요 조치 취할 것”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팀장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 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란 강력한 증거”라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최 대행에 헌법상 책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비상한 결단’ 등을 언급해 온 박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책임 다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최 대행에게 헌재 판단을 따를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만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민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거라 믿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공범’을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죄 고발 등 필요 조치 취할 것”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팀장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 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란 강력한 증거”라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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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3 10:22: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최 대행에 헌법상 책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비상한 결단’ 등을 언급해 온 박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책임 다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최 대행에게 헌재 판단을 따를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만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민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거라 믿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공범’을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죄 고발 등 필요 조치 취할 것”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팀장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 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란 강력한 증거”라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최 대행에 헌법상 책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비상한 결단’ 등을 언급해 온 박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책임 다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최 대행에게 헌재 판단을 따를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만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민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거라 믿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공범’을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죄 고발 등 필요 조치 취할 것”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팀장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 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란 강력한 증거”라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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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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