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25.02.03 (10:42)
수정 2025.0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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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A 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A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A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A 씨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A 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A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A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A 씨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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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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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0:42:22
- 수정2025-02-03 10:43:48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A 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A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A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A 씨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A 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A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A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A 씨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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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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