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최윤범 회장 등 검찰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5.02.03 (11:09)
수정 2025.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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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영풍·MBK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 4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달 23일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25.4%를 보유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회사 계열사가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MC가 575억 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함으로써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영풍·MBK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 4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달 23일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25.4%를 보유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회사 계열사가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MC가 575억 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함으로써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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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최윤범 회장 등 검찰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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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1:09:09
- 수정2025-02-03 11:10:44
현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영풍·MBK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 4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달 23일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25.4%를 보유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회사 계열사가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MC가 575억 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함으로써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영풍·MBK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 4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달 23일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25.4%를 보유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회사 계열사가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MC가 575억 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함으로써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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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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