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한 현직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5.02.03 (11:51)
수정 2025.02.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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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을 최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 시의원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을 최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 시의원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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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한 현직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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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1:51:48
- 수정2025-02-03 11:53:4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을 최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 시의원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을 최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 시의원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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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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