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적발…직위 해제

입력 2025.02.03 (14:15) 수정 2025.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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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청 과장 A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하거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첫 적발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 최대 파면되고,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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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적발…직위 해제
    • 입력 2025-02-03 14:14:59
    • 수정2025-02-03 14:15:36
    사회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청 과장 A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하거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첫 적발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 최대 파면되고,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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