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넘어…인정률은 2.7%
입력 2025.02.03 (15:24)
수정 2025.0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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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도 시행 이후 31년간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7%로, 100명 중 2~3명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점차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 8,837건과 1만 8,336건으로, 2013년 1,574건의 약 12배였습니다.
다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5만 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 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 순이었습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습니다.
누적 신청 가운데 약 9.4%인 1만 1,409건의 신청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였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횟수 제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된 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점차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 8,837건과 1만 8,336건으로, 2013년 1,574건의 약 12배였습니다.
다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5만 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 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 순이었습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습니다.
누적 신청 가운데 약 9.4%인 1만 1,409건의 신청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였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횟수 제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된 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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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도 시행 이후 31년간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7%로, 100명 중 2~3명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점차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 8,837건과 1만 8,336건으로, 2013년 1,574건의 약 12배였습니다.
다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5만 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 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 순이었습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습니다.
누적 신청 가운데 약 9.4%인 1만 1,409건의 신청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였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횟수 제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된 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점차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 8,837건과 1만 8,336건으로, 2013년 1,574건의 약 12배였습니다.
다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5만 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 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 순이었습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습니다.
누적 신청 가운데 약 9.4%인 1만 1,409건의 신청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였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횟수 제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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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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