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랜드 ‘송년행사 강제 춤 연습’은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 부과
입력 2025.02.03 (15:58)
수정 2025.0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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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킨 ‘이랜드월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가 오늘(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랜드그룹’ 특별·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2023년 12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무관한 공연 연습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이랜드월드 직원 30명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송년 행사 연습에 참여해, 모두 7백만 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부여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기획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리테일에서도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연 연습을 했다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 계열사들에 대한 근로감독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노사 간 휴일 대체 합의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라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가 오늘(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랜드그룹’ 특별·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2023년 12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무관한 공연 연습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이랜드월드 직원 30명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송년 행사 연습에 참여해, 모두 7백만 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부여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기획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리테일에서도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연 연습을 했다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 계열사들에 대한 근로감독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노사 간 휴일 대체 합의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라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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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이랜드 ‘송년행사 강제 춤 연습’은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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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5:58:38
- 수정2025-02-03 15:59:19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킨 ‘이랜드월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가 오늘(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랜드그룹’ 특별·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2023년 12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무관한 공연 연습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이랜드월드 직원 30명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송년 행사 연습에 참여해, 모두 7백만 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부여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기획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리테일에서도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연 연습을 했다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 계열사들에 대한 근로감독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노사 간 휴일 대체 합의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라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가 오늘(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랜드그룹’ 특별·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2023년 12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무관한 공연 연습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이랜드월드 직원 30명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송년 행사 연습에 참여해, 모두 7백만 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부여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기획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리테일에서도 이랜드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연 연습을 했다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 계열사들에 대한 근로감독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노사 간 휴일 대체 합의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라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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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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