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결론 대신 변론 재개

입력 2025.02.03 (16:01) 수정 2025.0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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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2월 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65p9JxOQP-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에도 탄핵 정국과 관련된 뉴스가 쉬지 않고 쏟아졌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내일부터 재개될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과 대통령 측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지난번 야권이 통과시켜서 넘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2명은 임명을 했었죠. 1명,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우원식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를 가려달라는 데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오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다음에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고를 미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서정욱: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원래부터 졸속이었어요. 한 번 딱 심리하고 선고 기일 잡았잖아요. 원래는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심리하는 게 맞아요. 왜?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얼마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날짜도 안 잡고 이걸 먼저 9명 채우겠다고 한 번 심리에 끝내버렸거든요. 이걸 저는 첫째 이유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 소명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는 1명, 1명 임명하고 1명 합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2명으로 가면서 헌법재판소장 있죠. 소장은 국회 동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을 조한창,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해서 양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소장이 지금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원래 깨진 거예요. 따라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때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심리가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권한대행 심판은 국회 권한이지, 우원식 의장의 권한이 침해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권한대행 심판을 해야 된다. 왜 우원식 의장이 독자적으로 하느냐, 옛날에 판례에 안 맞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여러 법률 쟁점 때문에 아마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심리가 미진하다. 이래서 다시 변론 재개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선고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언론들도 보고 있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장윤미: 일단 선고 기일은 잡혔던 것이고요.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마 선고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재판소 밖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거 헌재 결정이 나와도 불복할 수 있다고까지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변론 재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심리 기일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툴 이런 법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복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 말씀 주셨는데요. 졸속적이다, 한 번 심리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권한쟁의 심판과 비교해봤을 때 졸속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여야 합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여야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입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증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이를테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까지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걸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소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은 개인 자격으로 할 수가 없다. 의결을 별도로 본회의를 통해서 거쳐야 된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우원식으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태까지 국회의장, 국회법상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대 기관에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헌재에서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아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안팎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비토의 목소리,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복하려고 이미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하는 부분을 사실상 제어하고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움츠러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시간 여유를 두고 좀 더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또 두 분께서 짚어주신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는 미뤘습니다만 향후 결정이 났을 때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선고는 연기했는데, 오전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그런데 저게 행정 소송하고도 비슷한데요. 행정 소송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무조건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했을 때는 보통 간접, 강제로, 간접적으로 할 때까지 얼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해 주라고 판결이 나도 안 해 주면, 행정청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최민희 의원, 방통위도 국회에서 국회 몫이죠.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 했잖아요, 결격자라고. 제 말은 국회에서 추천해도 3명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송영석: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임명한다. 그 부분도 그렇게 명시가 돼요.

▼서정욱: 대통령의 9명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냥 무조건 임명해야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뽑으면 끝나게 해야지, 굳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그냥 3명 지명하고 끝내야지 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3명을 뽑았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아주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민노련, 뭐 이런 거 인천에 지어가면서 미군이 광주에 2000명이 왔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적인, 국회가 추천한 걸 기계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최상목 대행이 들었을 때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입장을 왜 냈냐는 거죠.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는 헌재가 부당하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물론 최상목 대행이 안 따르겠다고 미리 이야기했죠, 미리.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한 것 같지만 제 말은 집행 부분까지도 헌재가 미리 하는 건 월권이다. 왜 헌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미리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당에서 헌법재판소하고 야당이 한편인지를 의심하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불복할 수도 있다, 향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권하고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장윤미: 아니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반헌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사법 질서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사회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률에는 맞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부분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고 나와도 안 따라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을 보면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안 따라도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헌재 결정이 나와도 위헌적이라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별도로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법원의 결정은 그렇게 추가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이 그렇게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물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안 따라도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그럼 국민의힘과 결을 맞추고 최상목 대행에서 겁박이 아닌 취지로 하려고 이렇게 지어내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사실상 강요당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헌재, 대단히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거, 극도로 자제를 하죠. 그런데 정말 공당이라면, 특히 사법부를 신뢰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 정당이라면 사법부를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도 거치지 않고 의장 단독으로,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절차적인 흠결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늘 지도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앞서 두 분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이 부분에 절차적 하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 측도 이런 입장을, 비슷한 입장을 냈다고 해요, 여당하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쨌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지금 너무 강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너무 강하게 충돌하고 있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그러면 국회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우원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 절차상 표결을 부쳐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표결로 마무리한 부분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명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1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침해라고 하고, 이런 사안에서 별도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권한쟁의 심판에 이를 것을 표결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절차적 흠결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전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8명이에요. 4월 18일이 지나면 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명은 딱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정족수입니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파면은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사실상 노리는 어떤 절차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송영석: 5인 체제를 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윤미: 이를테면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파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인 체제로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고요. 이 6명이라는 간당간당한 숫자에 사실상 희망을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실 법리에 맞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지만 국가기관을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즉시 기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툴 수도 없는 겁니다. 단심제니까요. 그런데 다투려고 하는,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지금부터 사실상 숨기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건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원의 지위를 좀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장이 별 거 아니에요. 의장은 사회를 보고 질서 유지하고, 의장의 권한이라고 국회법에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원하고 의장끼리도 권한쟁의 심판이 돼요. 이럴 때는 서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3명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의장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 250명이 우리 권한쟁의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 임명 안 해도 그냥 하지 맙시다. 국회의원 295명이 하는데 의장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권한이 있나요? 의장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판례가 4개가 있어요. 2005헌나8, 2011헌나2, 2013헌나3, 2018헌나5, 전부 이런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원식 의장이 아마 법률 검토하는 분이 없으니까 저는 실수로 아마 빠트렸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앞서 말씀해 주신 쟁점 중의 또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발언 중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지금 계류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 판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이미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탄핵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미룬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윤미: 사실 어제인가 최근에 헌법학계에서 입장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후를 굳이 따진다면 헌법재판관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된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헌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관련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어떤 위헌적인 법률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8명 체제라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2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임명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그리고 헌법은 누가 결단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대단히 침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먼저 판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그릇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정족수부터 해서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탄핵 사유로 들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행 판결로써 먼저 마침표를 찍어야 될 필요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쟁점이 좀 겹치니까요. 그래서 후 쪽으로, 다소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판결하겠다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인, 그러니까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 이것이 논란이 돼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 논란이.

▼서정욱: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이 돼야 되느냐, 3분의 2. 아니면 151석 과반으로 되느냐. 이렇게 2개의 소송이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런데 탄핵 여부는 심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권한쟁의 심판은요, 하루면 돼요. 그냥 재판관 8명이 손들어서 나 200석이다, 나 151석이다. 그러면 5 대 3이다, 그러면 인용되고. 아니면 과반이 안 되면 기각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죠? 일단 권한대행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나중에 대혼란을 막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200석이라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맞잖아요.

◎송영석: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족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 지금 그 속에 이제...

▼서정욱: 그거는 이제 탄핵의 문제니까 그거는, 제 말은 2개 재판을 분리해서...

◎송영석: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지.

▼서정욱: 분리해서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을 걸었으니, 그것만 먼저 결정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탄핵이 됐냐 안 됐냐, 이것부터 의결정족수부터 결정해서 200석이 아니면요, 200석이 아니면 그냥 사유 따질 필요 없잖아요. 왜? 국회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200석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 표결할 때.

◎송영석: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이 지금 권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했는데, 더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그러면 계속 방치해가지고 계속 임명하면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그러면 혼란이 더 커지죠. 빨리 그 혼란을 조기에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즉,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부터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걸 이렇게 왜 안 하고 최상목 대행한테 압박하느냐는 말이죠. 이게 저는 선후가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요, 여러 가지 200석이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제가 실무제요도 봤고 국회 입법조사처 견해도 봤고요. 그냥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잖아요. 이럴 때는 200석으로 봅니다. 결국 탄핵도 안 된 총리를 우원식 의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탄핵이야. 그 근거가 뭐예요? 우원식 의장이 무슨 근거로 탄핵이 됐다고 땅땅땅 치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서정욱: 저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거예요.

◎송영석: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그의 과거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 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위원들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송영석: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에 몸담았던 단체인 거죠?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인민노련이라고 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생경하실 텐데, 사실 생경합니다. 이념 색채가 좀 짙은 단체,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청문회 기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외전을 펼치면서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장윤미: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81학번입니다. 81년도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일단 학생운동을 했죠.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넣으면 넣었지, 이렇게 폄훼당할 행동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동계에 투신을 했었죠. 그때 같이 학생운동하고 노동계 운동을 같이했던 분 중에는 신지호 전 의원도 계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 청년일 때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당적을 바꾸기도 했고 보수 쪽으로 정치적 신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바꿀 수 있으니까요. 왜 마은혁 후보자만 그때 그 상황에 갇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그 상황에, 그 선택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역사적으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단히 돌출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를테면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 의식은 농성에 동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왜 민주당, 타 당의 보좌진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느냐. 이건 좀 부당한 기소인 측면이 있다고 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돌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판사의 1명의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됩니까? 아니요,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거든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 사안을 가져와본다면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에서 계속 보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과거에 이러저러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3, 3, 3으로, 보수든 진보든 본인의 색채에 따라서 여러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재에서 담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정치와 밀접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니까요. 그래서 안전 장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3심제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이 3, 국회에서 3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서. 이걸 지금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정욱: 지금 학생 시절의 민주화 운동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판사 때는요, 우리 법에 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거든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에요. 그러면 민노당 12명이 공소 기각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개인의 양심 같아요.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항소심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1, 2, 3심일 때는 바로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예요. 단심제인데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이런 판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항소로 잡을 수도 없잖아, 이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법연구회, 특정 서클 문제인데, 지금 전체 판사가 3200명 중에 한 10%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특정 서클의 회장, 2명 포함해서 4명이 되면요. 9명 중의 4명이면 40 몇 프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법연구회가 공부를 하는 서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민사판례연구회 같으면 민사를 연구하고 형사판례연구회는 또 형사를 연구하죠. 그런데 우리 법을 연구하는 게 뭘 연구해요? 전부 우리 법이지. 우리 법 아닌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주로 사법, 행정이라든지 이런 사법 시스템을,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건 이념 서클이지 순수한 학문 연구를 위한, 이런 공부를 위한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특정 서클이 40%가 넘는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우리 사회 평균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그런데 저런 특정 이념, 특정 서클이 이렇게 편중되면요,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송영석: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선고를 미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야의 공식 반응,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당에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공식 반응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번 계속 보면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탄핵과는 거리를 둬왔었죠.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메시지를 오늘 내놨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송영석: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장윤미: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제기하는 줄 탄핵이다, 일방적인 독주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적 고려의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헌재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리고 헌법에도 이런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 만약에 배 째라 식으로 버티거나 하면 실제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긍을 하라고 아까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도 기속한다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따르라는 게 헌법적인 준엄한 명령인데 그거를 대통령의 대행을 자처하는 분이 이미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보시는 분이 완전히 이런 법률을 무력화시킨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상한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탄핵하면 또 150석이냐 또 200석이냐. 어차피 또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 탄핵한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목표일 텐데, 굳이 최상목 대행 탄핵하면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다를까요? 어차피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실익도 없고요. 지금 왜 민주당이 역풍이 분 겁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좀 역풍이 초창기에 계엄 직후보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저는 최상목 장관을 계속 탄핵하면, 이주호 장관부터 줄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고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참고로 우스갯소리,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7급 공무원이 나도 대통령 권한대행 해보는 게 꿈이래. 다 탄핵하면 7급도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런 인터넷에 글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줄 탄핵할 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영석: 헌법재판소의 시계도 이제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시 재개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민주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은 내란이라고 주장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됐었죠.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주요 당사자들 나오게 되는데, 일단 내일, 내일 누구누구 나오는지 화면도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내일 4일 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내일 나오거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예를 들어서 좀 그 진술이 번복이 됐다고 비판하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도 여당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나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질문이랄까요? 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분이 워낙 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워딩을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처음에 대통령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 이랬다는 말도 있고요. 또 체포 명단을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받아 쓰면서 적었다는 말도 있고요. 정확한 워딩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국정원에 체포 조직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사람 체포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은요, 체포 인력도 없고 체포 조직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굳이 전화했다면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간첩을 싹 다 잡아야 한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제 말은 국정원 보고 어떻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분을 국정원의 누가 잡아넣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또 진실 게임 벌이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체포 명단을 여인형한테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데 원장한테 보고하려고 갔더니 내일 와, 내일 와, 이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체포 명단을 보고하는 데 내일 오라고 가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원장은 그런 체포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 직원한테 또 메일까지 보냈다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정확한 워딩도 제가 모르겠고 누구한테, 여인형한테 들은 건지 또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지, 그다음에 명단이 누구까지인지,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는지, 그다음에 체포조가 국정원에 없어요. 아마 이분이 원래는 수사 대상이에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 수사 대상인데, 자기는 공익신고자처럼 지금 의인이다. 제가 가보니, 사이트에 갔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와, 국정원장 시켜야 된다, 공익신고자다, 의인이다, 이러는데 저는 내일 아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말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탄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한층 더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내놓은 입장이 하나 있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그동안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계엄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정보위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고 뭐고, 다 부활해주고 지원 아끼지 않을 텐데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체포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죠. 이를테면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있고 우원식 의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하는 건 대단히 지엽말단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했을 때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았죠. 그 맥락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말이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전사령관은 기본적으로 요원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은 직책의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바뀌었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변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또 관건은 내일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과 본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것도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이 대단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이미 본인의 재판에서 사령관들의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리가 더 드러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직접 증인 신문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국민들이 볼 것인지, 이게 헌법재판관은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최소한 소기의 성과는 거둘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카드도, 제가 그쪽 대리인이라면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건 좀 저어된다는 의견을 드릴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식에 맞춰보면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도 관여 안 하는데 국정원에서 인력이 있나요? 누가, 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잡는 게 쉽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가가지고 체포를 해서 어디에 가둬놔요? 국정원의 어디에 가둬둡니까? 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체포 이야기는 아니고 위치 추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위치 추적. 이게 체포로 둔갑한 것 같은데, 위치 추적이라는 것은 동향은 파악해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요주의 인물, 포고령을 어긴 요주의 인물을 한번 위치 추적해서 동향 파악은 해봐라.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하고 체포하고 또 틀리잖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김어준 씨는 암살설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위치 추적이 체포로 바뀌고 체포가 암살로 바뀌고, 이것도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도대체 그러면 여인형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체포해서 어디다 가둬놨냐는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런 조직이나 있나요? 그리고 진짜 체포하려면 군인이 체포하지, 계엄에. 왜 경찰한테 시키고 그것도 영등포 10명 가지고 지금 국수본도 압수수색하고 난리잖아요. 제 말은 상식과 전혀 안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리고요, 헌법재판소, 선관위 말고요. 헌법재판소하고 대통령 측하고 이제 맞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대와 22대 총선의 투표자 수,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했었던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지 수하고 검증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재신청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일단 선행 판결들이 있죠. 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개별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법률적인 쟁점들이 120건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번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국정원에서 이 통할해서 본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결과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 의혹은 제기될 수 있을지언정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할 근거나 증거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대통령께 보고가 올라간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한 주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증거 신청을 헌재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중국인 개입설, 이런 부분에 있죠. 선관위에 중국인들 교육생들이 이 부분과 부정선거에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선관위에 명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조회, 받아들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중에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체는 관련해가지고 이미 선행 판결들이 나와 있는 부분 참조하면 되고, 특별히 딱 인천의 한 특정 지역구와 관련해서도 이 개수표를 다시 하는 게, 이 사건에 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근거가 거기에 나온다는 그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구 한 군데만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률적 의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 신청은 아마 재신청이 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재신청이 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우리 헌재 재판관이 8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야. 탄핵, 기각 찬성 6, 반대 3명이다. 이러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재판관이 8명인데 탄핵 찬성이 6, 반대가 3, 9명이 나오잖아. 그러면 난리 나죠. 이거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투표 발표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한 사람, 그러면 투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표지 모양까지 다 보면서, 배춧잎 모양이 어떤지 하나하나 명부, 하나하나 대조하는 데요, 이거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전국 다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발표한 수하고 투표한 숫자, 명부 갖다 놓고 투표지 상태까지 보면서 한 번만 검토하면요, 이게 떳떳하면요, 떳떳하면 왜 안 하죠? 수많은 우리, 거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40%가 검증하자, 40 몇 프로가 있던데, 이거 왜 안 하죠? 이거 하는 데 비용이 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떳떳하면, 떳떳하면 검증해서 뭐가 나쁘죠? 이게 일치되면, 그러면 저부터 부정선거 주장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은 굳이 이걸 안 받는 게 또 불신을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모든 검증 다 우리 해봐라, 떳떳하다. 우리 정말 이렇게 깨끗하다. 이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대통령, 이러니까 자꾸 불공정, 이런 걸 남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자면 아주 시간 끌기로 오래 걸린다거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거나 그게 아니고 한 지역만 하자면 그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또 부정선거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도 의미 있으니까 저는 이걸 안 받아주는 이유는 설명이 안 돼요.

◎송영석: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변인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허구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던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 중에서도 이 부분에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참에 검증을 해보는 건 어때요, 같이?

▼장윤미: 일단 그러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객관적인 증거를 내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이걸 못 들여다봐주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들여다보자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 완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동명이인을 잘못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드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밀번호가 12345,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해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모든, 이를테면 건물로 치면 보안 시스템을 다 내린 뒤에 어떻게 침투되는지를 시뮬레이션 가상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국정원에서 들여다볼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대단히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재기하는 측에서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를테면 투표용지 바꿔치기 내지는 가상의 어떤 형상 기억 종이로 가짜 투표지가 생성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건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그 직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들이 승리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TK, PK 지역이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러면 광주전라 지역은 부정선거입니까? 이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졌다면 거기에 패배를 사실상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절차 이 부분이 재판 절차는 아닙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같이 하든지 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듯이 선관위 서버를 같이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음모론이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내면 대통령 탄핵도 바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장윤미: 정확하게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입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위직에서 많은 정보를 받았던 지위에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이 정부에 귀속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취합했던 그 정보를 다 현출시키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정원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팩트와 다르고 간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말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 지역의 투표지를 다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 의도는 뭡니까? 어쨌든 지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고 가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게 저는 사법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그때 대선에 대해서 선거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구로구의 개표 책임자로 검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3표가 차이 났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노무현 후보가 3표 더 얻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3표 더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경욱 의원 연수구 있죠. 거기에 판결문이 있잖아요. 판결문에 보면 279표가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개표입니까? 279표가 한 지역에 민주당 표로 가 있다고요. 민경욱 의원 표가.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가 민경욱 의원을 자꾸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자기가 후보자인데 279표가 상대 후보로 가 있으면 이게 3표 차이로 떨는 사람도 있고 몇 십 표 차이도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개표하면 그냥 부정선거 없으면 똑같이 나올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똑같이 나오는 거 한번 들어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안 받아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두고두고 안 믿는 사람 불복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갈등 비용은 어떡할 거냐고. 떳떳하니까. 그런데 저는 똑같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한번 해서 똑같이 나오잖아 해달라는 건 다 해줬네. 이러면 이게 공정성 시비는 안 생기잖아요. 저는 헌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송영석: 대통령 측에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야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할 문제고,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집권당 지도부가 국정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지시를 받아오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송영석: 일단 투톱이 오늘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간 건 아니고 인간적인 도리로 간 거다. 당내에서 다른 의견도 김재섭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있었어요. 대통령과 여전히 그러면서도 거리는 두고 있거든요. 지도부에서.

▼장윤미: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정치인이 아무리 친구 관계라서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도 이상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정치적 해석을 안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면에서는 대통령을 접견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심지어는 동행했던 한 의원분은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러 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이른바 강성 지지층한테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까지는 좀 지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차원의 국민의힘 공당 차원의 공식적인 행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언제든지 손절할 채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을 가고 찾아가고 했던 것은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 그냥 그치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같이 간다거나 정치적 엄호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준비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송영석: 네. 지금 접견을 마치고 나온 뒤에 또 이제 푼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 보고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부탁을 하셨고...

Q. 옥중 정치 비판?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선 현직 대통령이시고 정치인이시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무슨 옥중 정치다, 뭐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조기 대선 국면?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누군가 얘기했듯이 무슨 사면 얘기도 전혀 없었고.

◎송영석: 네. 당에 대한 당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뭐 저는 이 접견한 거는 잘했는데 이유가 궁색합니다. 뭘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투톱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당의 지도부로서 당당하게 당의 수석 1호 당원이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당당하게 당의 지도부로서 만나러 간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떳떳하고 맞잖아요. 이걸 이렇게 인간관계로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게 상당히 궁색한 해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송영석: 왜 그랬을까요?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투톱이 가면서... 근데 아마 이게 역풍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대통령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적인 관계로 간다. 이게 저는 궁색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로 당당하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우리가 접견 간다. 이래야 돼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힘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1야당일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에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집권 여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1월 넷째, 다섯째 주 여론조사 18개 중의 13개가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권영세 때문입니까?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완전히 대폭발하면서 국민의힘은 반사적으로 지지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윤 대통령과 자꾸 이게 거리두기, 심지어 이게 전략적으로 조기 대선을 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시 폭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굳건히 하나가 돼서 이 탄핵도 기각시키고 그다음에 내란도 말도 안 되는 내란 프레임에서 무죄를 받고 이렇게 같이 싸워 나가면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위기를.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부산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박수영 의원이 여기 참석해서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그제)
제가 대통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도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영석: 네. 이 제2의 6.25 발언에 민주당이 어제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장을 냈거든요.

▼장윤미: 맞습니다. 6.25는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전이었고요. 지금을 6.25에 비유하는 것. 더더군다나 계엄의 후폭풍이 제대로 그 생채기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공당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명성 경쟁이든 정책적인 경쟁이든 국민을 위한 경쟁에는 정말 뒤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처단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은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뭘 근거로 민주당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중도적인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하면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폄훼합니다. 이거 정말 국정운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맞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들을 선전,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특정 지역주의 그리고 이른바 어떤 색깔론에 기댄 구태 정치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더더군다나 포고령에 들어갔던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정치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도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과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내란 세력이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부터 민주당은 내란 방조범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하면 너희도 다 내란 세력이야 내란이라는 게 내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을 운운한 게 누굽니까?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왜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헌법에 보유한 계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이걸 왜 내란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내란 프레임 자체가 그럼 내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그럼, 다 이게 내란 세력입니까? 제 말은 먼저 전쟁 내전이다. 내란한 거는 민주당이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든 누구든 절대 앞으로 내란이라는 말을 안 쓰면 그러면 박수영 의원도 안 쓰겠지만 그럼 민주당이 왜 앞으로 내란에 내 자도 꺼내지 마라 이거는 국민을 두 개로 싸우자는 거예요. 내란은 왜 대통령의 내란이 됩니까? 저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나마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실용주의다 뭐다 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에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조변석개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지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일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

▼장윤미: 저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권여당이라면 본인들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논의를 무르익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를테면 국민연금도 하루에 적자가 계속해서 국민 혈세가 정말 천문학적 액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에 매듭짓자. 왜 당신은 예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것조차 사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거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조변석개 이를테면 계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하면서 특검법 발의에는 한 발 빼고 전혀 입법 발의도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아마 국민들도 국민의힘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물음표 저는 대단히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AI 반도체 전기차 지금 세계의 기술이 정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경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언제 그 대상이 되는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국이 당신네 국가에는 지금 탄핵된 대통령밖에 없으니 컨택 포인트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뒤쳐졌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나서도 부족할 판에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엄호하고 이걸 장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정말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떤 트랙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부분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쳐서는 국민 선택 못 받을 겁니다.

◎송영석: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신을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게 진정성이 있나 없나 보려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행동이 일치했는 걸 보면 돼요. 옛날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행사했죠. 그다음에 비례 위성들 안 받는다더니 만들었죠. 박용진 의원 등 공천 걱정 안 한다더니 비명횡사 시켰잖아요. 제 말은 말 행동이 일치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겉으로는 등소평 흑묘 백묘 실용주의를 내세우는데 속은요. 모택동이 홍위병처럼요. 한마디로 개딸 전체주의 저는 겉은 등소평, 속은 모택동.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과 속이 다른 이런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재개되는 내일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 못 다한 얘기는 내일 다른 패널들과 함께 다뤄보기로 하고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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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결론 대신 변론 재개
    • 입력 2025-02-03 16:01:02
    • 수정2025-02-03 17:52:25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65p9JxOQP-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에도 탄핵 정국과 관련된 뉴스가 쉬지 않고 쏟아졌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내일부터 재개될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과 대통령 측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지난번 야권이 통과시켜서 넘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2명은 임명을 했었죠. 1명,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우원식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를 가려달라는 데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오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다음에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고를 미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서정욱: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원래부터 졸속이었어요. 한 번 딱 심리하고 선고 기일 잡았잖아요. 원래는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심리하는 게 맞아요. 왜?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얼마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날짜도 안 잡고 이걸 먼저 9명 채우겠다고 한 번 심리에 끝내버렸거든요. 이걸 저는 첫째 이유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 소명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는 1명, 1명 임명하고 1명 합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2명으로 가면서 헌법재판소장 있죠. 소장은 국회 동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을 조한창,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해서 양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소장이 지금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원래 깨진 거예요. 따라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때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심리가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권한대행 심판은 국회 권한이지, 우원식 의장의 권한이 침해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권한대행 심판을 해야 된다. 왜 우원식 의장이 독자적으로 하느냐, 옛날에 판례에 안 맞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여러 법률 쟁점 때문에 아마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심리가 미진하다. 이래서 다시 변론 재개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선고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언론들도 보고 있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장윤미: 일단 선고 기일은 잡혔던 것이고요.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마 선고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재판소 밖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거 헌재 결정이 나와도 불복할 수 있다고까지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변론 재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심리 기일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툴 이런 법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복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 말씀 주셨는데요. 졸속적이다, 한 번 심리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권한쟁의 심판과 비교해봤을 때 졸속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여야 합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여야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입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증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이를테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까지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걸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소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은 개인 자격으로 할 수가 없다. 의결을 별도로 본회의를 통해서 거쳐야 된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우원식으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태까지 국회의장, 국회법상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대 기관에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헌재에서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아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안팎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비토의 목소리,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복하려고 이미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하는 부분을 사실상 제어하고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움츠러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시간 여유를 두고 좀 더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또 두 분께서 짚어주신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는 미뤘습니다만 향후 결정이 났을 때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선고는 연기했는데, 오전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그런데 저게 행정 소송하고도 비슷한데요. 행정 소송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무조건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했을 때는 보통 간접, 강제로, 간접적으로 할 때까지 얼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해 주라고 판결이 나도 안 해 주면, 행정청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최민희 의원, 방통위도 국회에서 국회 몫이죠.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 했잖아요, 결격자라고. 제 말은 국회에서 추천해도 3명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송영석: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임명한다. 그 부분도 그렇게 명시가 돼요.

▼서정욱: 대통령의 9명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냥 무조건 임명해야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뽑으면 끝나게 해야지, 굳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그냥 3명 지명하고 끝내야지 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3명을 뽑았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아주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민노련, 뭐 이런 거 인천에 지어가면서 미군이 광주에 2000명이 왔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적인, 국회가 추천한 걸 기계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최상목 대행이 들었을 때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입장을 왜 냈냐는 거죠.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는 헌재가 부당하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물론 최상목 대행이 안 따르겠다고 미리 이야기했죠, 미리.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한 것 같지만 제 말은 집행 부분까지도 헌재가 미리 하는 건 월권이다. 왜 헌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미리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당에서 헌법재판소하고 야당이 한편인지를 의심하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불복할 수도 있다, 향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권하고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장윤미: 아니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반헌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사법 질서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사회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률에는 맞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부분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고 나와도 안 따라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을 보면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안 따라도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헌재 결정이 나와도 위헌적이라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별도로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법원의 결정은 그렇게 추가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이 그렇게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물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안 따라도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그럼 국민의힘과 결을 맞추고 최상목 대행에서 겁박이 아닌 취지로 하려고 이렇게 지어내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사실상 강요당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헌재, 대단히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거, 극도로 자제를 하죠. 그런데 정말 공당이라면, 특히 사법부를 신뢰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 정당이라면 사법부를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도 거치지 않고 의장 단독으로,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절차적인 흠결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늘 지도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앞서 두 분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단독으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이 부분에 절차적 하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 측도 이런 입장을, 비슷한 입장을 냈다고 해요, 여당하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쨌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지금 너무 강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너무 강하게 충돌하고 있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그러면 국회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우원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 절차상 표결을 부쳐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표결로 마무리한 부분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명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1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침해라고 하고, 이런 사안에서 별도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권한쟁의 심판에 이를 것을 표결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절차적 흠결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전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8명이에요. 4월 18일이 지나면 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명은 딱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정족수입니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파면은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사실상 노리는 어떤 절차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송영석: 5인 체제를 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윤미: 이를테면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파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인 체제로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고요. 이 6명이라는 간당간당한 숫자에 사실상 희망을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실 법리에 맞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지만 국가기관을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즉시 기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툴 수도 없는 겁니다. 단심제니까요. 그런데 다투려고 하는,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지금부터 사실상 숨기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건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원의 지위를 좀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장이 별 거 아니에요. 의장은 사회를 보고 질서 유지하고, 의장의 권한이라고 국회법에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원하고 의장끼리도 권한쟁의 심판이 돼요. 이럴 때는 서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3명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의장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 250명이 우리 권한쟁의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 임명 안 해도 그냥 하지 맙시다. 국회의원 295명이 하는데 의장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권한이 있나요? 의장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판례가 4개가 있어요. 2005헌나8, 2011헌나2, 2013헌나3, 2018헌나5, 전부 이런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원식 의장이 아마 법률 검토하는 분이 없으니까 저는 실수로 아마 빠트렸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앞서 말씀해 주신 쟁점 중의 또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발언 중에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지금 계류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 판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이미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탄핵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미룬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윤미: 사실 어제인가 최근에 헌법학계에서 입장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후를 굳이 따진다면 헌법재판관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된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헌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관련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어떤 위헌적인 법률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8명 체제라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2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임명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그리고 헌법은 누가 결단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대단히 침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먼저 판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그릇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정족수부터 해서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탄핵 사유로 들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행 판결로써 먼저 마침표를 찍어야 될 필요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쟁점이 좀 겹치니까요. 그래서 후 쪽으로, 다소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판결하겠다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인, 그러니까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 이것이 논란이 돼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 논란이.

▼서정욱: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이 돼야 되느냐, 3분의 2. 아니면 151석 과반으로 되느냐. 이렇게 2개의 소송이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런데 탄핵 여부는 심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권한쟁의 심판은요, 하루면 돼요. 그냥 재판관 8명이 손들어서 나 200석이다, 나 151석이다. 그러면 5 대 3이다, 그러면 인용되고. 아니면 과반이 안 되면 기각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죠? 일단 권한대행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나중에 대혼란을 막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200석이라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맞잖아요.

◎송영석: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족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 지금 그 속에 이제...

▼서정욱: 그거는 이제 탄핵의 문제니까 그거는, 제 말은 2개 재판을 분리해서...

◎송영석: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닌지.

▼서정욱: 분리해서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을 걸었으니, 그것만 먼저 결정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탄핵이 됐냐 안 됐냐, 이것부터 의결정족수부터 결정해서 200석이 아니면요, 200석이 아니면 그냥 사유 따질 필요 없잖아요. 왜? 국회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200석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 표결할 때.

◎송영석: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이 지금 권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했는데, 더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그러면 계속 방치해가지고 계속 임명하면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그러면 혼란이 더 커지죠. 빨리 그 혼란을 조기에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즉,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부터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걸 이렇게 왜 안 하고 최상목 대행한테 압박하느냐는 말이죠. 이게 저는 선후가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요, 여러 가지 200석이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제가 실무제요도 봤고 국회 입법조사처 견해도 봤고요. 그냥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잖아요. 이럴 때는 200석으로 봅니다. 결국 탄핵도 안 된 총리를 우원식 의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탄핵이야. 그 근거가 뭐예요? 우원식 의장이 무슨 근거로 탄핵이 됐다고 땅땅땅 치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서정욱: 저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거예요.

◎송영석: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그의 과거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 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위원들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송영석: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에 몸담았던 단체인 거죠?

▼장윤미: 네, 맞습니다.

◎송영석: 인민노련이라고 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생경하실 텐데, 사실 생경합니다. 이념 색채가 좀 짙은 단체,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청문회 기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외전을 펼치면서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장윤미: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81학번입니다. 81년도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일단 학생운동을 했죠.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넣으면 넣었지, 이렇게 폄훼당할 행동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동계에 투신을 했었죠. 그때 같이 학생운동하고 노동계 운동을 같이했던 분 중에는 신지호 전 의원도 계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 청년일 때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당적을 바꾸기도 했고 보수 쪽으로 정치적 신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바꿀 수 있으니까요. 왜 마은혁 후보자만 그때 그 상황에 갇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그 상황에, 그 선택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역사적으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단히 돌출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를테면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 의식은 농성에 동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왜 민주당, 타 당의 보좌진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느냐. 이건 좀 부당한 기소인 측면이 있다고 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돌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판사의 1명의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됩니까? 아니요,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거든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 사안을 가져와본다면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에서 계속 보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과거에 이러저러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3, 3, 3으로, 보수든 진보든 본인의 색채에 따라서 여러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재에서 담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정치와 밀접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니까요. 그래서 안전 장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3심제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이 3, 국회에서 3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서. 이걸 지금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정욱: 지금 학생 시절의 민주화 운동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판사 때는요, 우리 법에 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거든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에요. 그러면 민노당 12명이 공소 기각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개인의 양심 같아요.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항소심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1, 2, 3심일 때는 바로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예요. 단심제인데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이런 판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항소로 잡을 수도 없잖아, 이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법연구회, 특정 서클 문제인데, 지금 전체 판사가 3200명 중에 한 10%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특정 서클의 회장, 2명 포함해서 4명이 되면요. 9명 중의 4명이면 40 몇 프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법연구회가 공부를 하는 서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민사판례연구회 같으면 민사를 연구하고 형사판례연구회는 또 형사를 연구하죠. 그런데 우리 법을 연구하는 게 뭘 연구해요? 전부 우리 법이지. 우리 법 아닌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주로 사법, 행정이라든지 이런 사법 시스템을,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건 이념 서클이지 순수한 학문 연구를 위한, 이런 공부를 위한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특정 서클이 40%가 넘는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우리 사회 평균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그런데 저런 특정 이념, 특정 서클이 이렇게 편중되면요,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송영석: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선고를 미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야의 공식 반응,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당에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공식 반응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번 계속 보면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탄핵과는 거리를 둬왔었죠.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메시지를 오늘 내놨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송영석: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장윤미: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제기하는 줄 탄핵이다, 일방적인 독주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적 고려의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헌재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리고 헌법에도 이런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 만약에 배 째라 식으로 버티거나 하면 실제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긍을 하라고 아까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도 기속한다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따르라는 게 헌법적인 준엄한 명령인데 그거를 대통령의 대행을 자처하는 분이 이미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보시는 분이 완전히 이런 법률을 무력화시킨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상한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탄핵하면 또 150석이냐 또 200석이냐. 어차피 또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 탄핵한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목표일 텐데, 굳이 최상목 대행 탄핵하면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다를까요? 어차피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실익도 없고요. 지금 왜 민주당이 역풍이 분 겁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좀 역풍이 초창기에 계엄 직후보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저는 최상목 장관을 계속 탄핵하면, 이주호 장관부터 줄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고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참고로 우스갯소리,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7급 공무원이 나도 대통령 권한대행 해보는 게 꿈이래. 다 탄핵하면 7급도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런 인터넷에 글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줄 탄핵할 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영석: 헌법재판소의 시계도 이제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시 재개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민주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은 내란이라고 주장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됐었죠.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주요 당사자들 나오게 되는데, 일단 내일, 내일 누구누구 나오는지 화면도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내일 4일 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내일 나오거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예를 들어서 좀 그 진술이 번복이 됐다고 비판하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도 여당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나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질문이랄까요? 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분이 워낙 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워딩을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처음에 대통령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 이랬다는 말도 있고요. 또 체포 명단을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받아 쓰면서 적었다는 말도 있고요. 정확한 워딩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국정원에 체포 조직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사람 체포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은요, 체포 인력도 없고 체포 조직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굳이 전화했다면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간첩을 싹 다 잡아야 한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제 말은 국정원 보고 어떻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분을 국정원의 누가 잡아넣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또 진실 게임 벌이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체포 명단을 여인형한테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데 원장한테 보고하려고 갔더니 내일 와, 내일 와, 이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체포 명단을 보고하는 데 내일 오라고 가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원장은 그런 체포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 직원한테 또 메일까지 보냈다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정확한 워딩도 제가 모르겠고 누구한테, 여인형한테 들은 건지 또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지, 그다음에 명단이 누구까지인지,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는지, 그다음에 체포조가 국정원에 없어요. 아마 이분이 원래는 수사 대상이에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 수사 대상인데, 자기는 공익신고자처럼 지금 의인이다. 제가 가보니, 사이트에 갔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와, 국정원장 시켜야 된다, 공익신고자다, 의인이다, 이러는데 저는 내일 아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말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탄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한층 더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내놓은 입장이 하나 있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그동안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계엄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정보위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고 뭐고, 다 부활해주고 지원 아끼지 않을 텐데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체포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죠. 이를테면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있고 우원식 의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하는 건 대단히 지엽말단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했을 때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았죠. 그 맥락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말이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전사령관은 기본적으로 요원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은 직책의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바뀌었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변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또 관건은 내일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과 본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것도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이 대단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이미 본인의 재판에서 사령관들의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리가 더 드러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직접 증인 신문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국민들이 볼 것인지, 이게 헌법재판관은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최소한 소기의 성과는 거둘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카드도, 제가 그쪽 대리인이라면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건 좀 저어된다는 의견을 드릴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식에 맞춰보면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도 관여 안 하는데 국정원에서 인력이 있나요? 누가, 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잡는 게 쉽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가가지고 체포를 해서 어디에 가둬놔요? 국정원의 어디에 가둬둡니까? 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체포 이야기는 아니고 위치 추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위치 추적. 이게 체포로 둔갑한 것 같은데, 위치 추적이라는 것은 동향은 파악해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요주의 인물, 포고령을 어긴 요주의 인물을 한번 위치 추적해서 동향 파악은 해봐라.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하고 체포하고 또 틀리잖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김어준 씨는 암살설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위치 추적이 체포로 바뀌고 체포가 암살로 바뀌고, 이것도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도대체 그러면 여인형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체포해서 어디다 가둬놨냐는 말이에요. 국정원이 그런 조직이나 있나요? 그리고 진짜 체포하려면 군인이 체포하지, 계엄에. 왜 경찰한테 시키고 그것도 영등포 10명 가지고 지금 국수본도 압수수색하고 난리잖아요. 제 말은 상식과 전혀 안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리고요, 헌법재판소, 선관위 말고요. 헌법재판소하고 대통령 측하고 이제 맞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대와 22대 총선의 투표자 수,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했었던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지 수하고 검증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재신청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일단 선행 판결들이 있죠. 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개별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법률적인 쟁점들이 120건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번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국정원에서 이 통할해서 본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결과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 의혹은 제기될 수 있을지언정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할 근거나 증거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대통령께 보고가 올라간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한 주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증거 신청을 헌재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중국인 개입설, 이런 부분에 있죠. 선관위에 중국인들 교육생들이 이 부분과 부정선거에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선관위에 명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조회, 받아들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중에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체는 관련해가지고 이미 선행 판결들이 나와 있는 부분 참조하면 되고, 특별히 딱 인천의 한 특정 지역구와 관련해서도 이 개수표를 다시 하는 게, 이 사건에 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근거가 거기에 나온다는 그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구 한 군데만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률적 의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 신청은 아마 재신청이 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재신청이 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우리 헌재 재판관이 8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야. 탄핵, 기각 찬성 6, 반대 3명이다. 이러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재판관이 8명인데 탄핵 찬성이 6, 반대가 3, 9명이 나오잖아. 그러면 난리 나죠. 이거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투표 발표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한 사람, 그러면 투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표지 모양까지 다 보면서, 배춧잎 모양이 어떤지 하나하나 명부, 하나하나 대조하는 데요, 이거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전국 다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발표한 수하고 투표한 숫자, 명부 갖다 놓고 투표지 상태까지 보면서 한 번만 검토하면요, 이게 떳떳하면요, 떳떳하면 왜 안 하죠? 수많은 우리, 거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40%가 검증하자, 40 몇 프로가 있던데, 이거 왜 안 하죠? 이거 하는 데 비용이 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떳떳하면, 떳떳하면 검증해서 뭐가 나쁘죠? 이게 일치되면, 그러면 저부터 부정선거 주장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은 굳이 이걸 안 받는 게 또 불신을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모든 검증 다 우리 해봐라, 떳떳하다. 우리 정말 이렇게 깨끗하다. 이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대통령, 이러니까 자꾸 불공정, 이런 걸 남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자면 아주 시간 끌기로 오래 걸린다거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거나 그게 아니고 한 지역만 하자면 그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또 부정선거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도 의미 있으니까 저는 이걸 안 받아주는 이유는 설명이 안 돼요.

◎송영석: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변인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허구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던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 중에서도 이 부분에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참에 검증을 해보는 건 어때요, 같이?

▼장윤미: 일단 그러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객관적인 증거를 내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이걸 못 들여다봐주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들여다보자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 완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동명이인을 잘못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드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밀번호가 12345,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해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모든, 이를테면 건물로 치면 보안 시스템을 다 내린 뒤에 어떻게 침투되는지를 시뮬레이션 가상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국정원에서 들여다볼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대단히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재기하는 측에서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를테면 투표용지 바꿔치기 내지는 가상의 어떤 형상 기억 종이로 가짜 투표지가 생성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건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그 직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들이 승리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TK, PK 지역이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러면 광주전라 지역은 부정선거입니까? 이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졌다면 거기에 패배를 사실상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절차 이 부분이 재판 절차는 아닙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같이 하든지 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듯이 선관위 서버를 같이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음모론이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내면 대통령 탄핵도 바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장윤미: 정확하게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입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위직에서 많은 정보를 받았던 지위에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이 정부에 귀속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취합했던 그 정보를 다 현출시키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정원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팩트와 다르고 간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말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 지역의 투표지를 다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 의도는 뭡니까? 어쨌든 지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고 가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게 저는 사법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그때 대선에 대해서 선거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구로구의 개표 책임자로 검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3표가 차이 났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노무현 후보가 3표 더 얻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3표 더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경욱 의원 연수구 있죠. 거기에 판결문이 있잖아요. 판결문에 보면 279표가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개표입니까? 279표가 한 지역에 민주당 표로 가 있다고요. 민경욱 의원 표가.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가 민경욱 의원을 자꾸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자기가 후보자인데 279표가 상대 후보로 가 있으면 이게 3표 차이로 떨는 사람도 있고 몇 십 표 차이도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개표하면 그냥 부정선거 없으면 똑같이 나올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똑같이 나오는 거 한번 들어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안 받아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두고두고 안 믿는 사람 불복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갈등 비용은 어떡할 거냐고. 떳떳하니까. 그런데 저는 똑같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한번 해서 똑같이 나오잖아 해달라는 건 다 해줬네. 이러면 이게 공정성 시비는 안 생기잖아요. 저는 헌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송영석: 대통령 측에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야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할 문제고,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집권당 지도부가 국정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지시를 받아오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송영석: 일단 투톱이 오늘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간 건 아니고 인간적인 도리로 간 거다. 당내에서 다른 의견도 김재섭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있었어요. 대통령과 여전히 그러면서도 거리는 두고 있거든요. 지도부에서.

▼장윤미: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정치인이 아무리 친구 관계라서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도 이상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정치적 해석을 안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면에서는 대통령을 접견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심지어는 동행했던 한 의원분은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러 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이른바 강성 지지층한테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까지는 좀 지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차원의 국민의힘 공당 차원의 공식적인 행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언제든지 손절할 채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을 가고 찾아가고 했던 것은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 그냥 그치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같이 간다거나 정치적 엄호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준비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송영석: 네. 지금 접견을 마치고 나온 뒤에 또 이제 푼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 보고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부탁을 하셨고...

Q. 옥중 정치 비판?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선 현직 대통령이시고 정치인이시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무슨 옥중 정치다, 뭐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조기 대선 국면?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누군가 얘기했듯이 무슨 사면 얘기도 전혀 없었고.

◎송영석: 네. 당에 대한 당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뭐 저는 이 접견한 거는 잘했는데 이유가 궁색합니다. 뭘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투톱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당의 지도부로서 당당하게 당의 수석 1호 당원이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당당하게 당의 지도부로서 만나러 간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떳떳하고 맞잖아요. 이걸 이렇게 인간관계로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게 상당히 궁색한 해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송영석: 왜 그랬을까요?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투톱이 가면서... 근데 아마 이게 역풍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대통령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적인 관계로 간다. 이게 저는 궁색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로 당당하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우리가 접견 간다. 이래야 돼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힘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1야당일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에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집권 여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1월 넷째, 다섯째 주 여론조사 18개 중의 13개가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권영세 때문입니까?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완전히 대폭발하면서 국민의힘은 반사적으로 지지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윤 대통령과 자꾸 이게 거리두기, 심지어 이게 전략적으로 조기 대선을 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시 폭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굳건히 하나가 돼서 이 탄핵도 기각시키고 그다음에 내란도 말도 안 되는 내란 프레임에서 무죄를 받고 이렇게 같이 싸워 나가면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위기를.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부산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박수영 의원이 여기 참석해서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그제)
제가 대통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도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영석: 네. 이 제2의 6.25 발언에 민주당이 어제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장을 냈거든요.

▼장윤미: 맞습니다. 6.25는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전이었고요. 지금을 6.25에 비유하는 것. 더더군다나 계엄의 후폭풍이 제대로 그 생채기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공당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명성 경쟁이든 정책적인 경쟁이든 국민을 위한 경쟁에는 정말 뒤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처단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은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뭘 근거로 민주당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중도적인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하면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폄훼합니다. 이거 정말 국정운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맞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들을 선전,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특정 지역주의 그리고 이른바 어떤 색깔론에 기댄 구태 정치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더더군다나 포고령에 들어갔던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정치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도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과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내란 세력이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부터 민주당은 내란 방조범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하면 너희도 다 내란 세력이야 내란이라는 게 내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을 운운한 게 누굽니까?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왜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헌법에 보유한 계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이걸 왜 내란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내란 프레임 자체가 그럼 내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그럼, 다 이게 내란 세력입니까? 제 말은 먼저 전쟁 내전이다. 내란한 거는 민주당이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든 누구든 절대 앞으로 내란이라는 말을 안 쓰면 그러면 박수영 의원도 안 쓰겠지만 그럼 민주당이 왜 앞으로 내란에 내 자도 꺼내지 마라 이거는 국민을 두 개로 싸우자는 거예요. 내란은 왜 대통령의 내란이 됩니까? 저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나마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실용주의다 뭐다 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에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조변석개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지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일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

▼장윤미: 저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권여당이라면 본인들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논의를 무르익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를테면 국민연금도 하루에 적자가 계속해서 국민 혈세가 정말 천문학적 액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에 매듭짓자. 왜 당신은 예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것조차 사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거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조변석개 이를테면 계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하면서 특검법 발의에는 한 발 빼고 전혀 입법 발의도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아마 국민들도 국민의힘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물음표 저는 대단히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AI 반도체 전기차 지금 세계의 기술이 정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경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언제 그 대상이 되는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국이 당신네 국가에는 지금 탄핵된 대통령밖에 없으니 컨택 포인트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뒤쳐졌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나서도 부족할 판에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엄호하고 이걸 장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정말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떤 트랙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부분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쳐서는 국민 선택 못 받을 겁니다.

◎송영석: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신을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게 진정성이 있나 없나 보려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행동이 일치했는 걸 보면 돼요. 옛날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행사했죠. 그다음에 비례 위성들 안 받는다더니 만들었죠. 박용진 의원 등 공천 걱정 안 한다더니 비명횡사 시켰잖아요. 제 말은 말 행동이 일치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겉으로는 등소평 흑묘 백묘 실용주의를 내세우는데 속은요. 모택동이 홍위병처럼요. 한마디로 개딸 전체주의 저는 겉은 등소평, 속은 모택동.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과 속이 다른 이런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재개되는 내일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 못 다한 얘기는 내일 다른 패널들과 함께 다뤄보기로 하고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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