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관련 선고 연기

입력 2025.02.03 (17:01) 수정 2025.0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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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도 연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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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관련 선고 연기
    • 입력 2025-02-03 17:01:44
    • 수정2025-02-03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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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도 연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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