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대출’ 응하지 않자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 실형

입력 2025.02.03 (17:43) 수정 2025.02.03 (1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남성이 일명 ‘작업 대출’을 거절하자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온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B 씨에게 허위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권유했고, 이를 위해 B 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냈습니다.

다음날 A 씨는 B 씨에게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며 작업 대출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과 흉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 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나체 상태로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출입문 옆에 앉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에 A 씨는 B 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 함께, 폭행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 일 만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지난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 범행과 유사한 감금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작업 대출’ 응하지 않자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 실형
    • 입력 2025-02-03 17:43:21
    • 수정2025-02-03 17:55:13
    사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남성이 일명 ‘작업 대출’을 거절하자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온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B 씨에게 허위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권유했고, 이를 위해 B 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냈습니다.

다음날 A 씨는 B 씨에게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며 작업 대출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과 흉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 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나체 상태로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출입문 옆에 앉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에 A 씨는 B 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 함께, 폭행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 일 만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지난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 범행과 유사한 감금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