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상무, 연고 협약 기간 1년 연장…폭염 시 경기 연기 및 중단 가능

입력 2025.02.03 (18:32) 수정 2025.0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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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의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맹은 오늘(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 김천 상무 연고 협약 기간 연장 ▲ 특별 선수등록 기간 연장 ▲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가 체결한 김천 상무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김천시는 올해까지 축구단을 김천 상무로 운영한 뒤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내년부터는 K리그1을 떠나 K리그2에서 뛸 예정이었지만, 김천시장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시장 부재 상황에 빠졌습니다. 김천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연맹 이사회는 김천시가 시민구단 창단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됐고, 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점을 고려해 협약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맹은 또 이사회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클럽월드컵 대회 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지정,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 보강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특별 선수등록 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연맹은 하절기 이상 고온 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하는 등 각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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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03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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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의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맹은 오늘(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 김천 상무 연고 협약 기간 연장 ▲ 특별 선수등록 기간 연장 ▲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가 체결한 김천 상무 연고 협약 기간 만료일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김천시는 올해까지 축구단을 김천 상무로 운영한 뒤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내년부터는 K리그1을 떠나 K리그2에서 뛸 예정이었지만, 김천시장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시장 부재 상황에 빠졌습니다. 김천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연맹 이사회는 김천시가 시민구단 창단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됐고, 김천시와 시의회가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점을 고려해 협약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맹은 또 이사회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클럽월드컵 대회 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 기간을 지정,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 보강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특별 선수등록 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연맹은 하절기 이상 고온 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하는 등 각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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