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철호 전 시장·황운하 의원·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철호 전 시장·황운하 의원·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오늘 2심 선고
-
- 입력 2025-02-04 01:00:52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철호 전 시장·황운하 의원·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철호 전 시장·황운하 의원·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