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견해는?”
입력 2025.02.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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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견해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탄핵소추위원이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선고 2시간 전이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 박균택 :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저런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 다시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기일이 또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국회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해서 의결했던 그 사항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시를 하고 있을 때 국회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국회의 명의로 이 정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제기해도 그게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의사, 의결이 있었던 것을 관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저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자꾸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그런 절차에 오해 없이 편견 없는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지 헌재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순위도 좀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할 그 주체부터 분명히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행정의 집행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대행자가 총리냐 부총리냐 이것은 어차피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헌재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을 인용했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를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박균택 :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강간범,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해야만 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나 처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내 마음대로 1년 더,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년만 선고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과 같은 의미인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걸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해 의도로 보인다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신청은 하니까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이런 주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한다 부분이 임명권을 어느 정도 또 규정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헌재 공보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는 좀 유연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균택 : 예, 아마...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거고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결정도 나오기 전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해석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따르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거를 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법하고 유연한 것인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어떻게 임명권을 행사한다든가 최 권한대행을 감옥에 바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응책은 뭘까. 결국은 국회가 탄핵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을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임명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정창준 : 물론 인용될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 총리와 부총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부총리는 임명하면 안 되고 총리는 마치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일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냐 최상목 부총리냐 둘 다 임명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 그건 아마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헌재의 신뢰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 박균택 : 저는 졸속 어떤 심리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헌재 헌법재판소가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줬으면 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또 받아줬더니 졸속을 시인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전제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지금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죠?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언대에 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 아마 자기 소신대로 결국은 다 진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 그분은 처음부터...
▷ 정창준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죠.
▶ 박균택 : 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여기는 대통령의 불법 체포 지시 자체를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국회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진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여기는 수방사령관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관여 정도가 제법 있는 사람인데 충암파라는 특성이 있어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할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관여 정도가 조금 더 낮은 편 아닙니까? 핵심이기는 했지만 관련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받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있다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인형 얘기는 그래도 좀 형량을 줄이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진실에 가깝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직접 심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면 하는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심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실 개그콘서트 수준의 그런 코미디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든가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는데 그때 보여줬던 뭐라 그럴까요? 참 후안무치한 그런 태도를 보면 아마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심문에 나서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또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6차 변론기일 이제 6일이죠. 거기에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증언에 나서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좀 관심을 끕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이 발언 때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 말을 좀 혼용해서 써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진술하는 취지를 보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 박균택 : 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그 진술을 요원과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계엄에 가담했던 현역 군인들을 특수요원들을 뜻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고 지시하면 되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할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지시만 하달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6일 6차 변론기일부터는 하루 종일 집중 심리를 합니다. 집중 심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좀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박균택 : 일반적으로 집중 심리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의 공백, 공석이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결론을 권좌에 복귀를 하든 아니면 파면을 하든 빨리 결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13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게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면 이달 중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제가 보기에는 추가 증인이 또 있다든가 또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 임명됐을 때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20일 이전, 중순 중에는 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크게 넘기지는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판결문, 결정문 작성 기간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저는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대충 예상하고 계시겠군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 신청 규모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균택 : 30명을 신청했고 추가로 지금 4명인가를 아마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제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수석 박춘섭입니까?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서 받아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인 심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 이걸, 정부 예산을 민주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거기를 신청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신청인도 받아줘 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고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너무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덟 분 중에 두 분만 전 정권에서 임명했고 나머지는 지금 윤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심 재판관께서는 지나친 보수다, 또 그 처형이 인사 보은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여덟 분 중에 아마 일곱 분이 윤석열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누가 문제를 안 삼지 않습니까. 조금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체제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아가면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세 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억지다. 저건 헌법재판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박균택 : 아마 워낙 여론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정권 차원의 공격들, 여당 의원들의 공격들 여러 가지가 신경은 많이 쓰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뭐 20년, 30년 싸워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헌재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박균택 :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반복적인 증인들이고 쟁점이 같아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저걸 4명이나 또 받아줬던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마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더 들어주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변론을 재개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절차적으로 조금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속하게 하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절충적인 노력 이걸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기는 하는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석 상태 이것은 빨리 해소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담았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공소장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측근 참모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신뢰했던 장관들, 사령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증거들이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꼈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찰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최소한도로 표현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는 그것을 서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직이었던 검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것은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오늘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도 주요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거죠? 그 부분은.
▶ 박균택 : 예, 어느 정도 기본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시장을 돌면서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아예 장사 자체가 더 안 된다는 이런 고통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사 직전인 그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자세가 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여당 의원님들이 바라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다.’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이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가 저 PPT 한번 좀 준비한 거 혹시 유튜브로 보실 분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 왔는데 내용을 거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민주당이 줄였던 내용들은 대왕고래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 마음 치료 관련된 그런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예비비. 4조나 되는 예비비를 평소 사용량에 맞춰서 2조 정도 줄였던 거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줬고 정부 차원에서 감액을 했던 이 내용들이 다 오히려 여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생각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특수활동비 살리고 대통령의 예비비를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의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올려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민주당 당에서 어느 당원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들고 왔다는 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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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견해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탄핵소추위원이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선고 2시간 전이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 박균택 :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저런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 다시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기일이 또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국회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해서 의결했던 그 사항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시를 하고 있을 때 국회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국회의 명의로 이 정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제기해도 그게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의사, 의결이 있었던 것을 관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저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자꾸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그런 절차에 오해 없이 편견 없는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지 헌재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순위도 좀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할 그 주체부터 분명히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행정의 집행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대행자가 총리냐 부총리냐 이것은 어차피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헌재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을 인용했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를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박균택 :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강간범,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해야만 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나 처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내 마음대로 1년 더,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년만 선고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과 같은 의미인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걸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해 의도로 보인다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신청은 하니까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이런 주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한다 부분이 임명권을 어느 정도 또 규정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헌재 공보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는 좀 유연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균택 : 예, 아마...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거고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결정도 나오기 전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해석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따르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거를 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법하고 유연한 것인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어떻게 임명권을 행사한다든가 최 권한대행을 감옥에 바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응책은 뭘까. 결국은 국회가 탄핵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을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임명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정창준 : 물론 인용될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 총리와 부총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부총리는 임명하면 안 되고 총리는 마치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일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냐 최상목 부총리냐 둘 다 임명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 그건 아마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헌재의 신뢰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 박균택 : 저는 졸속 어떤 심리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헌재 헌법재판소가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줬으면 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또 받아줬더니 졸속을 시인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전제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지금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죠?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언대에 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 아마 자기 소신대로 결국은 다 진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 그분은 처음부터...
▷ 정창준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죠.
▶ 박균택 : 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여기는 대통령의 불법 체포 지시 자체를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국회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진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여기는 수방사령관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관여 정도가 제법 있는 사람인데 충암파라는 특성이 있어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할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관여 정도가 조금 더 낮은 편 아닙니까? 핵심이기는 했지만 관련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받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있다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인형 얘기는 그래도 좀 형량을 줄이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진실에 가깝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직접 심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면 하는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심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실 개그콘서트 수준의 그런 코미디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든가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는데 그때 보여줬던 뭐라 그럴까요? 참 후안무치한 그런 태도를 보면 아마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심문에 나서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또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6차 변론기일 이제 6일이죠. 거기에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증언에 나서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좀 관심을 끕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이 발언 때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 말을 좀 혼용해서 써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진술하는 취지를 보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 박균택 : 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그 진술을 요원과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계엄에 가담했던 현역 군인들을 특수요원들을 뜻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고 지시하면 되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할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지시만 하달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6일 6차 변론기일부터는 하루 종일 집중 심리를 합니다. 집중 심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좀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박균택 : 일반적으로 집중 심리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의 공백, 공석이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결론을 권좌에 복귀를 하든 아니면 파면을 하든 빨리 결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13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게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면 이달 중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제가 보기에는 추가 증인이 또 있다든가 또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 임명됐을 때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20일 이전, 중순 중에는 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크게 넘기지는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판결문, 결정문 작성 기간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저는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대충 예상하고 계시겠군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 신청 규모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균택 : 30명을 신청했고 추가로 지금 4명인가를 아마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제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수석 박춘섭입니까?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서 받아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인 심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 이걸, 정부 예산을 민주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거기를 신청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신청인도 받아줘 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고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너무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덟 분 중에 두 분만 전 정권에서 임명했고 나머지는 지금 윤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심 재판관께서는 지나친 보수다, 또 그 처형이 인사 보은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여덟 분 중에 아마 일곱 분이 윤석열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누가 문제를 안 삼지 않습니까. 조금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체제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아가면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세 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억지다. 저건 헌법재판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박균택 : 아마 워낙 여론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정권 차원의 공격들, 여당 의원들의 공격들 여러 가지가 신경은 많이 쓰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뭐 20년, 30년 싸워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헌재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박균택 :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반복적인 증인들이고 쟁점이 같아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저걸 4명이나 또 받아줬던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마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더 들어주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변론을 재개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절차적으로 조금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속하게 하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절충적인 노력 이걸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기는 하는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석 상태 이것은 빨리 해소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담았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공소장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측근 참모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신뢰했던 장관들, 사령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증거들이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꼈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찰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최소한도로 표현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는 그것을 서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직이었던 검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것은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오늘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도 주요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거죠? 그 부분은.
▶ 박균택 : 예, 어느 정도 기본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시장을 돌면서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아예 장사 자체가 더 안 된다는 이런 고통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사 직전인 그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자세가 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여당 의원님들이 바라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다.’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이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가 저 PPT 한번 좀 준비한 거 혹시 유튜브로 보실 분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 왔는데 내용을 거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민주당이 줄였던 내용들은 대왕고래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 마음 치료 관련된 그런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예비비. 4조나 되는 예비비를 평소 사용량에 맞춰서 2조 정도 줄였던 거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줬고 정부 차원에서 감액을 했던 이 내용들이 다 오히려 여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생각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특수활동비 살리고 대통령의 예비비를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의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올려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민주당 당에서 어느 당원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들고 왔다는 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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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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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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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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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견해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탄핵소추위원이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선고 2시간 전이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 박균택 :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저런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 다시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기일이 또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국회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해서 의결했던 그 사항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시를 하고 있을 때 국회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국회의 명의로 이 정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제기해도 그게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의사, 의결이 있었던 것을 관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저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자꾸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그런 절차에 오해 없이 편견 없는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지 헌재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순위도 좀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할 그 주체부터 분명히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행정의 집행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대행자가 총리냐 부총리냐 이것은 어차피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헌재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을 인용했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를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박균택 :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강간범,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해야만 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나 처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내 마음대로 1년 더,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년만 선고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과 같은 의미인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걸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해 의도로 보인다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신청은 하니까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이런 주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한다 부분이 임명권을 어느 정도 또 규정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헌재 공보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는 좀 유연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균택 : 예, 아마...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거고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결정도 나오기 전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해석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따르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거를 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법하고 유연한 것인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어떻게 임명권을 행사한다든가 최 권한대행을 감옥에 바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응책은 뭘까. 결국은 국회가 탄핵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을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임명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정창준 : 물론 인용될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 총리와 부총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부총리는 임명하면 안 되고 총리는 마치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일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냐 최상목 부총리냐 둘 다 임명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 그건 아마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헌재의 신뢰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 박균택 : 저는 졸속 어떤 심리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헌재 헌법재판소가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줬으면 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또 받아줬더니 졸속을 시인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전제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지금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죠?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언대에 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 아마 자기 소신대로 결국은 다 진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 그분은 처음부터...
▷ 정창준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죠.
▶ 박균택 : 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여기는 대통령의 불법 체포 지시 자체를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국회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진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여기는 수방사령관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관여 정도가 제법 있는 사람인데 충암파라는 특성이 있어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할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관여 정도가 조금 더 낮은 편 아닙니까? 핵심이기는 했지만 관련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받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있다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인형 얘기는 그래도 좀 형량을 줄이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진실에 가깝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직접 심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면 하는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심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실 개그콘서트 수준의 그런 코미디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든가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는데 그때 보여줬던 뭐라 그럴까요? 참 후안무치한 그런 태도를 보면 아마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심문에 나서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또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6차 변론기일 이제 6일이죠. 거기에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증언에 나서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좀 관심을 끕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이 발언 때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 말을 좀 혼용해서 써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진술하는 취지를 보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 박균택 : 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그 진술을 요원과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계엄에 가담했던 현역 군인들을 특수요원들을 뜻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고 지시하면 되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할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지시만 하달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6일 6차 변론기일부터는 하루 종일 집중 심리를 합니다. 집중 심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좀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박균택 : 일반적으로 집중 심리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의 공백, 공석이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결론을 권좌에 복귀를 하든 아니면 파면을 하든 빨리 결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13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게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면 이달 중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제가 보기에는 추가 증인이 또 있다든가 또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 임명됐을 때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20일 이전, 중순 중에는 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크게 넘기지는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판결문, 결정문 작성 기간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저는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대충 예상하고 계시겠군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 신청 규모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균택 : 30명을 신청했고 추가로 지금 4명인가를 아마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제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수석 박춘섭입니까?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서 받아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인 심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 이걸, 정부 예산을 민주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거기를 신청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신청인도 받아줘 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고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너무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덟 분 중에 두 분만 전 정권에서 임명했고 나머지는 지금 윤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심 재판관께서는 지나친 보수다, 또 그 처형이 인사 보은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여덟 분 중에 아마 일곱 분이 윤석열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누가 문제를 안 삼지 않습니까. 조금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체제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아가면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세 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억지다. 저건 헌법재판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박균택 : 아마 워낙 여론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정권 차원의 공격들, 여당 의원들의 공격들 여러 가지가 신경은 많이 쓰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뭐 20년, 30년 싸워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헌재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박균택 :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반복적인 증인들이고 쟁점이 같아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저걸 4명이나 또 받아줬던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마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더 들어주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변론을 재개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절차적으로 조금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속하게 하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절충적인 노력 이걸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기는 하는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석 상태 이것은 빨리 해소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담았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공소장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측근 참모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신뢰했던 장관들, 사령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증거들이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꼈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찰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최소한도로 표현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는 그것을 서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직이었던 검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것은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오늘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도 주요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거죠? 그 부분은.
▶ 박균택 : 예, 어느 정도 기본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시장을 돌면서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아예 장사 자체가 더 안 된다는 이런 고통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사 직전인 그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자세가 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여당 의원님들이 바라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다.’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이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가 저 PPT 한번 좀 준비한 거 혹시 유튜브로 보실 분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 왔는데 내용을 거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민주당이 줄였던 내용들은 대왕고래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 마음 치료 관련된 그런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예비비. 4조나 되는 예비비를 평소 사용량에 맞춰서 2조 정도 줄였던 거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줬고 정부 차원에서 감액을 했던 이 내용들이 다 오히려 여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생각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특수활동비 살리고 대통령의 예비비를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의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올려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민주당 당에서 어느 당원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들고 왔다는 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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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견해는?”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탄핵소추위원이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선고 2시간 전이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 박균택 :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론이 재개됐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을 늦추려는 저런 의도가 아닐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재개된 이상 어쨌든 헌재에서 또 다시 10일에 변론을 재개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기일이 또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국회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해서 의결했던 그 사항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시를 하고 있을 때 국회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국회의 명의로 이 정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제기해도 그게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의사, 의결이 있었던 것을 관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저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자꾸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그런 절차에 오해 없이 편견 없는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지 헌재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순위도 좀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할 그 주체부터 분명히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행정의 집행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대행자가 총리냐 부총리냐 이것은 어차피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헌재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을 인용했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를 따르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박균택 :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강간범,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해야만 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나 처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내 마음대로 1년 더,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년만 선고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과 같은 의미인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걸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해 의도로 보인다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신청은 하니까 받아는 주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이런 주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한다 부분이 임명권을 어느 정도 또 규정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다고 헌재 공보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는 좀 유연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균택 : 예, 아마...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거고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결정도 나오기 전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해석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따르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거를 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법하고 유연한 것인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어떻게 임명권을 행사한다든가 최 권한대행을 감옥에 바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응책은 뭘까. 결국은 국회가 탄핵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을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임명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그런데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정창준 : 물론 인용될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 총리와 부총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부총리는 임명하면 안 되고 총리는 마치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일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냐 최상목 부총리냐 둘 다 임명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지. 그건 아마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헌재의 신뢰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 박균택 : 저는 졸속 어떤 심리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헌재 헌법재판소가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안 받아줬으면 또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또 받아줬더니 졸속을 시인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전제 자체를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지금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죠?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언대에 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 아마 자기 소신대로 결국은 다 진술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 그분은 처음부터...
▷ 정창준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죠.
▶ 박균택 : 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여기는 대통령의 불법 체포 지시 자체를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국회에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진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여기는 수방사령관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관여 정도가 제법 있는 사람인데 충암파라는 특성이 있어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할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관여 정도가 조금 더 낮은 편 아닙니까? 핵심이기는 했지만 관련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받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있다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인형 얘기는 그래도 좀 형량을 줄이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진실에 가깝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직접 심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면 하는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심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실 개그콘서트 수준의 그런 코미디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든가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는데 그때 보여줬던 뭐라 그럴까요? 참 후안무치한 그런 태도를 보면 아마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심문에 나서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또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6차 변론기일 이제 6일이죠. 거기에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증언에 나서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좀 관심을 끕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이 발언 때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 말을 좀 혼용해서 써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진술하는 취지를 보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 박균택 : 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그 진술을 요원과 어떻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계엄에 가담했던 현역 군인들을 특수요원들을 뜻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고 지시하면 되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할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지시만 하달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6일 6차 변론기일부터는 하루 종일 집중 심리를 합니다. 집중 심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좀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박균택 : 일반적으로 집중 심리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의 공백, 공석이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결론을 권좌에 복귀를 하든 아니면 파면을 하든 빨리 결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13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게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면 이달 중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제가 보기에는 추가 증인이 또 있다든가 또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 임명됐을 때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절차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에 의하더라도 20일 이전, 중순 중에는 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크게 넘기지는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판결문, 결정문 작성 기간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저는 3월 초순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대충 예상하고 계시겠군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 신청 규모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계속 신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균택 : 30명을 신청했고 추가로 지금 4명인가를 아마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계속 주장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제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수석 박춘섭입니까?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서 받아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인 심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예산 이걸, 정부 예산을 민주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거기를 신청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신청인도 받아줘 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삼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고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너무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덟 분 중에 두 분만 전 정권에서 임명했고 나머지는 지금 윤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심 재판관께서는 지나친 보수다, 또 그 처형이 인사 보은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여덟 분 중에 아마 일곱 분이 윤석열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누가 문제를 안 삼지 않습니까. 조금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체제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아가면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세 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억지다. 저건 헌법재판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박균택 : 아마 워낙 여론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정권 차원의 공격들, 여당 의원들의 공격들 여러 가지가 신경은 많이 쓰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뭐 20년, 30년 싸워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헌재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박균택 :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반복적인 증인들이고 쟁점이 같아서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저걸 4명이나 또 받아줬던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마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더 들어주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변론을 재개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절차적으로 조금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속하게 하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절충적인 노력 이걸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기는 하는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석 상태 이것은 빨리 해소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도 담았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공소장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지금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측근 참모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신뢰했던 장관들, 사령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증거들이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꼈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찰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최소한도로 표현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는 그것을 서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직이었던 검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것은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오늘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도 주요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거죠? 그 부분은.
▶ 박균택 : 예, 어느 정도 기본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시장을 돌면서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아예 장사 자체가 더 안 된다는 이런 고통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사 직전인 그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자세가 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여당 의원님들이 바라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다.’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이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가 저 PPT 한번 좀 준비한 거 혹시 유튜브로 보실 분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 왔는데 내용을 거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민주당이 줄였던 내용들은 대왕고래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 마음 치료 관련된 그런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예비비. 4조나 되는 예비비를 평소 사용량에 맞춰서 2조 정도 줄였던 거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줬고 정부 차원에서 감액을 했던 이 내용들이 다 오히려 여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생각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특수활동비 살리고 대통령의 예비비를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의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올려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균택 : 예, 저도 민주당 당에서 어느 당원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들고 왔다는 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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