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상원 수첩’ 필적 감정 의뢰…작성자 확인 차원
입력 2025.02.04 (11:07)
수정 2025.0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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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압수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불일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첩 메모를 노 전 사령관이 아닌 다른 관련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앞서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압수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불일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첩 메모를 노 전 사령관이 아닌 다른 관련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앞서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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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수첩’ 필적 감정 의뢰…작성자 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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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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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압수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불일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첩 메모를 노 전 사령관이 아닌 다른 관련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앞서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압수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불일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첩 메모를 노 전 사령관이 아닌 다른 관련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앞서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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