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86억 원 긴급 지원
입력 2025.02.04 (11:15)
수정 2025.02.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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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난방비 38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와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전년 대비 3.4%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만 6천 가구입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등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와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전년 대비 3.4%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만 6천 가구입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등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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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86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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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1:15:12
- 수정2025-02-04 11:19:21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난방비 38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와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전년 대비 3.4%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만 6천 가구입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등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와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전년 대비 3.4%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만 6천 가구입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등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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