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투표자수 검증도 재신청
입력 2025.02.04 (11:25)
수정 2025.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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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헌재 측은 오늘(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3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추가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31명 가운데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을 위해 투입한 경찰 규모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제(2일),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 신청권이 없어 별도의 결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회피 여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직전에 연기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 측은 오늘(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3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추가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31명 가운데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을 위해 투입한 경찰 규모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제(2일),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 신청권이 없어 별도의 결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회피 여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직전에 연기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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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투표자수 검증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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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1:25:44
- 수정2025-02-04 11:27:00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헌재 측은 오늘(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3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추가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31명 가운데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을 위해 투입한 경찰 규모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제(2일),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 신청권이 없어 별도의 결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회피 여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직전에 연기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 측은 오늘(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3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추가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31명 가운데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을 위해 투입한 경찰 규모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제(2일),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촉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 신청권이 없어 별도의 결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회피 여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직전에 연기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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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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