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 무죄…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25.02.04 (15:07) 수정 2025.02.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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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명 수사' 혐의를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 내용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첩보서가 청와대 비서관 2명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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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4 15:07:20
    • 수정2025-02-04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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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명 수사' 혐의를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 내용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첩보서가 청와대 비서관 2명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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