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민심의 법정선 유죄 확신”
입력 2025.02.04 (15:54)
수정 2025.0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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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운하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운하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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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민심의 법정선 유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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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5:54:05
- 수정2025-02-04 16:05:22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운하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운하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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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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