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탄핵심판 5차 변론
입력 2025.02.04 (16:00)
수정 2025.0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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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nrRd8_AIfg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늘은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했던 군사령관 2명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오후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이 되겠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문이 진행될 텐데, 여 전 사령관 신문 관련 내용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 2시 반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내용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좀 보면, 일단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날 지시를 받았대요. 국회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긴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고 계엄 선포 상황을 잘 몰라서 TV를 틀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뭔가, 뭘 상황을 잘 모르고 국회에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원영섭: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앞으로 언제 할 거다. 멀리 어떤 시점에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거나 논의가 되면 이 보안 문제가 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어떤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휘하의 이런 장군들,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깍재깍 아주 미리미리 그렇게 대화가 되고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본인은 일단 계엄이 발동된 거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가가지고 결의,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못 하게 막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적법하게 진행된 국회의 그런 의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본인 스스로도 저지할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과연 이제 국회 의결을 막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있었는데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진술로 지금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수방사령관이 서울의 작전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수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어쨌든 서울 안에, 여의도 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좀 유리한 사안이라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안이라고 증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이제 계엄 선포 그 당일 밤 상황으로 좀 잠시 돌아가보면요. 당시 언론들의 대체적인 보도 내용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움직임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승훈: 네, 나죠.
◎송영석: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얘기로 봐서는 본인은 계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과업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좀 상황, 그 계엄이 선포됐다는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한 진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을 위한 진술이죠. 일단 국회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런데 우왕좌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움직인 사람들은 간부급 부사관들인데, 이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동원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왕좌왕했고 막상 가봤더니 그게 국회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해야지 본인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그래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죄책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실제 구체적 지시를 한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쉽게 말을 못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쉽게 말을 못 하고 수방사령관에게만 했을 건데, 그 수방사령관이 또 예하 부대원들에게, 부사관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더 극소수로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서 들은 게 없고 TV 보고 알았고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즉, 결론에 맞춰서 자신의 진술을 맞춰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린 계엄이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 상황을 몰라서 TV를 틀어놓고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만 과거 언론에 보도됐던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승훈: 네, 그렇겠죠.
◎송영석: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게 좀 상충됩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원영섭: 상충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끌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진우 사령관의 본인의 증언, 직접적인 증언으로 지금 보도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상황,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하게. 그러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또 왜곡이 되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런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이 오히려 누설을 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물론 그게 누가 누설한 거다, 누가 변호인 측에서 조금 왜곡돼서 나간 거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보도의 진술, 4명이서 1조가 돼서 끌어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의 부하들한테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4명이 1조가 돼서 끌려나온 의원이 없어요, 그런 시도도 안 했고. 그러면 누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내용은 뭐냐 하고 저도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고 또 검찰발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서 계엄 당시에 대통령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서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자체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승훈: 아니, 뭐 검찰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제일 먼저 수사하고 제일 먼저 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마지막에 수사를 했고 그것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맞추다 보니까 그 맞추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공소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들은 형사사건 즉, 검찰 공소장에 있다는 건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도 진술을 철회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 이런 말을 그러면 허위로 지어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관계를 캐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진술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문제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사건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자신조차도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부하들한테 별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형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정당한,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이었는지, 불법적 명령이었는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회 측이 계엄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해 온 주요 장면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계엄 당일 밤에요, 국회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녹취>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지난달 14일)
그 부분은 제가 공소제기 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인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지난달 23일)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 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폭행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저는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긴급 담화가 이게 위헌한 지 이 부분 따져보고 출동하겠습니까? 저희는 정당한 명령에 출동한 군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이 말한 그 명령이 뭐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 국회 측 주장대로 실제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원영섭: 지금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이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4인으로 해가지고 의원 끌어내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본인의 죄책 때문에 불리하게 할 증언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게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소송 전략입니다. 만약 그게 팩트가 정말 끌어내라고 하는 게 팩트였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게, 그게 변호인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수방사령관을 만약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 대통령 측에서 신청된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끌어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국회에 대한 해제 의결이나 이런 걸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의결하면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반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크게 그전의 진술하고 현재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었다, 본인의 그런 죄책을 감경시키기 위해 바꾼다. 그렇게 볼 요소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원 변호사 말씀대로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나와가지고 한 발언,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거하고, 그건 이제 거의 일관되는데, 어느 정도.
▼원영섭: 예, 일관됩니다, 공개적으로...
◎송영석: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상충하는 것이 앞서 보신 언론에 보도된 검찰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는 것인지, 진짜 진실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밝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훈: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방사의 C1 벙커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사령관들이 대통령과 만찬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그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만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까지도 다 진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공개되는데, 자신의 가족도 보고 자신의 지인들도 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인원 변호사의 입장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폭동이냐, 폭동은 아니다. 단지 기물파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군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자신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계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당시 CCTV 화면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가했다거나 정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승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대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군대를 국회로 들여보냈냐. 질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질서 유지만 할 거면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 모여들었을 때 안전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진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끌어내는 게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적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게 포고령 1호하고도 겹쳐져요. 포고령 1호에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은 정치 행위고, 그래서 체포해서 수방사 C1 벙커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동의권은 막을 수 없고 막는다고 한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뭔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행위가 대통령 측 주장대로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은 헬리콥터가 착지를 국회 경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석: 본청 건물 안에 들어간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원영섭: 그런데 그리고 본청에 들어갈 때도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어가지고 유리창 뚫고 들어갔다. 이 정도 발언을 했지, 그게 그러면 의원들 잡아내려고 그런 말을 한 거냐.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지금 아까 진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의원도 끌어내라고 했고 요원도 끌어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의원을 끌어내야 되면 요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원이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의원은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을 했고 요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요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의원만 끌어내든가 요원만 끌어내든가 둘 중의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분이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워낙 급박하게 사정이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헷갈려하면서 앞뒤를 이렇게 제대로 혼돈스러운 지휘를 스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원과 의원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은, 그거는 논리 모순이에요. 양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헌재에서 3명이 증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증인 진술할 때 적어도 국회 측 증인 그리고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증인, 이렇게 하면 최소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주 신문 사항, 반대 신문 사항,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거를 뭐 이틀 만에 이걸 가능한지, 오늘은 또 3명이에요. 3명에 대한...
◎송영석: 하루에 3명.
▼원영섭: 하루에 3명,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해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신속한 재판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들은 공정성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헌법재판소의 그런 신뢰도, 공정성, 의심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이승훈: 그런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해서 재판을 끌고 싶은 거죠. 재판을 끌어서 자기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최대한 헌법재판 기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직책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모든 것을 총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 오직 탄핵만 할 수 있는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하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하자 하면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선출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공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60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0일 정도였어요. 그건 결국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공백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더 적극 변호에 참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김에, 오늘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 그리고 이제 인신공격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거죠. 본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국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될 정당이 자꾸 혼란을,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기피하면 헌법재판관 총 8명밖에 없는데요. 7명은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명만 기피되고 거기에 1명 더 돼버리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안타깝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영석: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의 공방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회 측이 이 문제를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이거든요? 왜 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원인 제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에요. 자기와 관련한 인신공격을 자기의 주변을 잘 정리하지 않은 스스로의 책임인데, 그거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써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SNS에 써서 올렸나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SNS에 써서 올리고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진석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6개월 실형받았을 때, 그때 박병곤 형사 단독 판사가 과거에 썼던 SNS 문제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그게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건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SNS를 써놓고는 왜 그거를 SNS를 비판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SNS 계정이나 지우지 말든지 또 SNS 계정을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양심에 켕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그게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SNS 계정을 지워놓고는, 그 부분을 공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국회 측에서 공격하는,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어제 있었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 그거 변론 재개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선고일을 너무 빨리 잡을 때부터 문제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형배 권한대행이 또 급하게 잡아나가다가 결국 판결 선고하려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변론 재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의 진행도 부실하거나 불공정하다는 걸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인하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비판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돌아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중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처음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인데, 5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쟁점이 될지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홍 전 차장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2일)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송영석: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뒤인데,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목적어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날 한겨레신문과 한 얘기는, 3일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첩사와 협력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었다가 그다음 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기사가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영섭: 지금 진술이 열두 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제일 문제가 체포를 지시할 만한, 체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인데 국정원 1차장은 국외입니다. 국외, 해외 담당이에요. 해외 담당하면 자기 직할의 부하들이 전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2차장, 국내 담당한테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면 맥락은 맞아. 하지만 이거는 해외 담당인 직할 부하가 없는 1차장한테 지시한 애초에 맥락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서울을 관장하는 사람이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경내에 이렇게 헬기 착륙하기도 했지만 결국 작전 지휘는 수방사령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위계상.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나 아니면 의결을 못 하게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만들지 않을 간부급을 동원하기를 원했다. 그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간부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송영석: 군 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섭: 군 병력이 특전사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아마 특전사가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가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기는 서울에서는 한강 수역, 그 위만 다닐 수가 없어요. 한강 수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여의도든 착륙하려고 하면 무조건 수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채로 한강 수역을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모르고 진행될 수 있는 작전은 없는데 수방사령관은 이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적이, 그걸 막으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홍장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체포할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한테 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도 다 계속 앞뒤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좀 유치한 말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군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지 언제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했냐. 맞는 말이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국회의원이 뭐 하러 그날 모였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죠. 너무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인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날 또 저녁이어서 국회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국회에 괜히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질서 유지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거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조직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도와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기자가 물어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말 들으라고 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바로 전화가 와서 한동훈 체포하라고 하면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명확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라.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진술할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 중순까지, 꽤 길어요, 기간이.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영섭: 일단은 홍장원 그분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나 회유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변해갔고 타이밍, 타이밍상 그리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도 알게 되고 국회도 알게 되고 대통령 측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진술이, 그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방사령관이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입니다. 여의도 국회도 서울입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일은 진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따로, 수방사령관은 모르고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이 모르고 다른 직제의 군인들이 알아가지고 뭘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송영석: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100% 신뢰하고 계시는 건데, 대통령 측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통신 기록 조회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승훈: 실은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외관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진실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죠. 그 말이 진실이냐, 이게 맞느냐 또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히 전화했겠어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했겠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많이 통과한 건 민주당과 홍장원이 내통한 거다. 그래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랬다더라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홍장원이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통화 내역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 내용들을 통해서 진술이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통화한 것 자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몇 통이나 했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했을 거야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다라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방사령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지 몰랐겠습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김용현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도 계엄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계엄 당일 밤에 방첩사 병력들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그러니까요. 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있다거나 민주당이 했다거나, 부정선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는 황당한 소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계엄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 변명,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만 다른 변명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왜 선관위로 갑니까? 야구방망이, 펜치, 복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아니,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고자 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들이 참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태가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력, 때로는 이제 핵폭탄에 의한 핵전력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길 때 총 한 발 안 쏘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선거 비슷한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크림반도에 있는 돈바스나 이런 지역의 지방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는 병합을 선언했어요, 러시아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총 한 방 안 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기는 바람에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전을 못 하는 게, 크림반도를 돌려받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이 3년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안 쐈던 그 하이브리드전과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년간의 전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전쟁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것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과 경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어 쓰면 엄히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어떤 주목적이 될 수도 있고 부목적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유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그런 단서들이, 약간 의심스러운 단서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한 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5시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홍 전 차장 그리고 또 여인형 전 사령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nrRd8_AIfg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늘은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했던 군사령관 2명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오후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이 되겠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문이 진행될 텐데, 여 전 사령관 신문 관련 내용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 2시 반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내용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좀 보면, 일단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날 지시를 받았대요. 국회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긴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고 계엄 선포 상황을 잘 몰라서 TV를 틀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뭔가, 뭘 상황을 잘 모르고 국회에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원영섭: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앞으로 언제 할 거다. 멀리 어떤 시점에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거나 논의가 되면 이 보안 문제가 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어떤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휘하의 이런 장군들,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깍재깍 아주 미리미리 그렇게 대화가 되고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본인은 일단 계엄이 발동된 거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가가지고 결의,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못 하게 막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적법하게 진행된 국회의 그런 의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본인 스스로도 저지할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과연 이제 국회 의결을 막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있었는데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진술로 지금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수방사령관이 서울의 작전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수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어쨌든 서울 안에, 여의도 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좀 유리한 사안이라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안이라고 증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이제 계엄 선포 그 당일 밤 상황으로 좀 잠시 돌아가보면요. 당시 언론들의 대체적인 보도 내용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움직임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승훈: 네, 나죠.
◎송영석: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얘기로 봐서는 본인은 계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과업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좀 상황, 그 계엄이 선포됐다는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한 진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을 위한 진술이죠. 일단 국회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런데 우왕좌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움직인 사람들은 간부급 부사관들인데, 이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동원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왕좌왕했고 막상 가봤더니 그게 국회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해야지 본인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그래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죄책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실제 구체적 지시를 한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쉽게 말을 못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쉽게 말을 못 하고 수방사령관에게만 했을 건데, 그 수방사령관이 또 예하 부대원들에게, 부사관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더 극소수로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서 들은 게 없고 TV 보고 알았고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즉, 결론에 맞춰서 자신의 진술을 맞춰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린 계엄이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 상황을 몰라서 TV를 틀어놓고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만 과거 언론에 보도됐던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승훈: 네, 그렇겠죠.
◎송영석: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게 좀 상충됩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원영섭: 상충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끌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진우 사령관의 본인의 증언, 직접적인 증언으로 지금 보도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상황,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하게. 그러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또 왜곡이 되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런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이 오히려 누설을 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물론 그게 누가 누설한 거다, 누가 변호인 측에서 조금 왜곡돼서 나간 거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보도의 진술, 4명이서 1조가 돼서 끌어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의 부하들한테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4명이 1조가 돼서 끌려나온 의원이 없어요, 그런 시도도 안 했고. 그러면 누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내용은 뭐냐 하고 저도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고 또 검찰발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서 계엄 당시에 대통령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서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자체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승훈: 아니, 뭐 검찰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제일 먼저 수사하고 제일 먼저 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마지막에 수사를 했고 그것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맞추다 보니까 그 맞추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공소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들은 형사사건 즉, 검찰 공소장에 있다는 건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도 진술을 철회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 이런 말을 그러면 허위로 지어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관계를 캐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진술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문제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사건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자신조차도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부하들한테 별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형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정당한,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이었는지, 불법적 명령이었는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회 측이 계엄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해 온 주요 장면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계엄 당일 밤에요, 국회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녹취>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지난달 14일)
그 부분은 제가 공소제기 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인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지난달 23일)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 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폭행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저는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긴급 담화가 이게 위헌한 지 이 부분 따져보고 출동하겠습니까? 저희는 정당한 명령에 출동한 군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이 말한 그 명령이 뭐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 국회 측 주장대로 실제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원영섭: 지금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이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4인으로 해가지고 의원 끌어내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본인의 죄책 때문에 불리하게 할 증언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게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소송 전략입니다. 만약 그게 팩트가 정말 끌어내라고 하는 게 팩트였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게, 그게 변호인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수방사령관을 만약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 대통령 측에서 신청된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끌어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국회에 대한 해제 의결이나 이런 걸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의결하면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반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크게 그전의 진술하고 현재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었다, 본인의 그런 죄책을 감경시키기 위해 바꾼다. 그렇게 볼 요소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원 변호사 말씀대로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나와가지고 한 발언,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거하고, 그건 이제 거의 일관되는데, 어느 정도.
▼원영섭: 예, 일관됩니다, 공개적으로...
◎송영석: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상충하는 것이 앞서 보신 언론에 보도된 검찰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는 것인지, 진짜 진실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밝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훈: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방사의 C1 벙커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사령관들이 대통령과 만찬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그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만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까지도 다 진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공개되는데, 자신의 가족도 보고 자신의 지인들도 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인원 변호사의 입장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폭동이냐, 폭동은 아니다. 단지 기물파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군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자신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계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당시 CCTV 화면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가했다거나 정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승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대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군대를 국회로 들여보냈냐. 질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질서 유지만 할 거면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 모여들었을 때 안전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진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끌어내는 게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적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게 포고령 1호하고도 겹쳐져요. 포고령 1호에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은 정치 행위고, 그래서 체포해서 수방사 C1 벙커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동의권은 막을 수 없고 막는다고 한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뭔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행위가 대통령 측 주장대로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은 헬리콥터가 착지를 국회 경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석: 본청 건물 안에 들어간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원영섭: 그런데 그리고 본청에 들어갈 때도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어가지고 유리창 뚫고 들어갔다. 이 정도 발언을 했지, 그게 그러면 의원들 잡아내려고 그런 말을 한 거냐.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지금 아까 진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의원도 끌어내라고 했고 요원도 끌어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의원을 끌어내야 되면 요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원이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의원은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을 했고 요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요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의원만 끌어내든가 요원만 끌어내든가 둘 중의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분이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워낙 급박하게 사정이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헷갈려하면서 앞뒤를 이렇게 제대로 혼돈스러운 지휘를 스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원과 의원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은, 그거는 논리 모순이에요. 양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헌재에서 3명이 증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증인 진술할 때 적어도 국회 측 증인 그리고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증인, 이렇게 하면 최소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주 신문 사항, 반대 신문 사항,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거를 뭐 이틀 만에 이걸 가능한지, 오늘은 또 3명이에요. 3명에 대한...
◎송영석: 하루에 3명.
▼원영섭: 하루에 3명,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해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신속한 재판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들은 공정성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헌법재판소의 그런 신뢰도, 공정성, 의심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이승훈: 그런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해서 재판을 끌고 싶은 거죠. 재판을 끌어서 자기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최대한 헌법재판 기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직책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모든 것을 총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 오직 탄핵만 할 수 있는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하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하자 하면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선출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공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60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0일 정도였어요. 그건 결국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공백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더 적극 변호에 참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김에, 오늘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 그리고 이제 인신공격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거죠. 본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국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될 정당이 자꾸 혼란을,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기피하면 헌법재판관 총 8명밖에 없는데요. 7명은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명만 기피되고 거기에 1명 더 돼버리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안타깝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영석: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의 공방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회 측이 이 문제를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이거든요? 왜 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원인 제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에요. 자기와 관련한 인신공격을 자기의 주변을 잘 정리하지 않은 스스로의 책임인데, 그거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써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SNS에 써서 올렸나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SNS에 써서 올리고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진석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6개월 실형받았을 때, 그때 박병곤 형사 단독 판사가 과거에 썼던 SNS 문제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그게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건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SNS를 써놓고는 왜 그거를 SNS를 비판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SNS 계정이나 지우지 말든지 또 SNS 계정을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양심에 켕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그게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SNS 계정을 지워놓고는, 그 부분을 공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국회 측에서 공격하는,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어제 있었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 그거 변론 재개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선고일을 너무 빨리 잡을 때부터 문제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형배 권한대행이 또 급하게 잡아나가다가 결국 판결 선고하려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변론 재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의 진행도 부실하거나 불공정하다는 걸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인하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비판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돌아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중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처음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인데, 5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쟁점이 될지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홍 전 차장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2일)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송영석: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뒤인데,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목적어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날 한겨레신문과 한 얘기는, 3일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첩사와 협력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었다가 그다음 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기사가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영섭: 지금 진술이 열두 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제일 문제가 체포를 지시할 만한, 체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인데 국정원 1차장은 국외입니다. 국외, 해외 담당이에요. 해외 담당하면 자기 직할의 부하들이 전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2차장, 국내 담당한테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면 맥락은 맞아. 하지만 이거는 해외 담당인 직할 부하가 없는 1차장한테 지시한 애초에 맥락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서울을 관장하는 사람이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경내에 이렇게 헬기 착륙하기도 했지만 결국 작전 지휘는 수방사령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위계상.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나 아니면 의결을 못 하게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만들지 않을 간부급을 동원하기를 원했다. 그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간부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송영석: 군 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섭: 군 병력이 특전사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아마 특전사가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가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기는 서울에서는 한강 수역, 그 위만 다닐 수가 없어요. 한강 수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여의도든 착륙하려고 하면 무조건 수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채로 한강 수역을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모르고 진행될 수 있는 작전은 없는데 수방사령관은 이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적이, 그걸 막으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홍장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체포할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한테 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도 다 계속 앞뒤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좀 유치한 말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군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지 언제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했냐. 맞는 말이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국회의원이 뭐 하러 그날 모였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죠. 너무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인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날 또 저녁이어서 국회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국회에 괜히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질서 유지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거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조직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도와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기자가 물어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말 들으라고 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바로 전화가 와서 한동훈 체포하라고 하면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명확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라.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진술할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 중순까지, 꽤 길어요, 기간이.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영섭: 일단은 홍장원 그분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나 회유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변해갔고 타이밍, 타이밍상 그리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도 알게 되고 국회도 알게 되고 대통령 측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진술이, 그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방사령관이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입니다. 여의도 국회도 서울입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일은 진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따로, 수방사령관은 모르고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이 모르고 다른 직제의 군인들이 알아가지고 뭘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송영석: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100% 신뢰하고 계시는 건데, 대통령 측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통신 기록 조회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승훈: 실은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외관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진실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죠. 그 말이 진실이냐, 이게 맞느냐 또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히 전화했겠어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했겠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많이 통과한 건 민주당과 홍장원이 내통한 거다. 그래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랬다더라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홍장원이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통화 내역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 내용들을 통해서 진술이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통화한 것 자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몇 통이나 했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했을 거야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다라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방사령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지 몰랐겠습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김용현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도 계엄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계엄 당일 밤에 방첩사 병력들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그러니까요. 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있다거나 민주당이 했다거나, 부정선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는 황당한 소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계엄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 변명,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만 다른 변명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왜 선관위로 갑니까? 야구방망이, 펜치, 복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아니,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고자 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들이 참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태가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력, 때로는 이제 핵폭탄에 의한 핵전력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길 때 총 한 발 안 쏘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선거 비슷한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크림반도에 있는 돈바스나 이런 지역의 지방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는 병합을 선언했어요, 러시아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총 한 방 안 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기는 바람에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전을 못 하는 게, 크림반도를 돌려받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이 3년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안 쐈던 그 하이브리드전과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년간의 전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전쟁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것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과 경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어 쓰면 엄히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어떤 주목적이 될 수도 있고 부목적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유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그런 단서들이, 약간 의심스러운 단서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한 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5시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홍 전 차장 그리고 또 여인형 전 사령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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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탄핵심판 5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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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6:00:16
- 수정2025-02-04 17:26:35
■ 방송 시간 : 2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nrRd8_AIfg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늘은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했던 군사령관 2명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오후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이 되겠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문이 진행될 텐데, 여 전 사령관 신문 관련 내용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 2시 반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내용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좀 보면, 일단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날 지시를 받았대요. 국회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긴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고 계엄 선포 상황을 잘 몰라서 TV를 틀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뭔가, 뭘 상황을 잘 모르고 국회에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원영섭: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앞으로 언제 할 거다. 멀리 어떤 시점에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거나 논의가 되면 이 보안 문제가 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어떤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휘하의 이런 장군들,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깍재깍 아주 미리미리 그렇게 대화가 되고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본인은 일단 계엄이 발동된 거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가가지고 결의,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못 하게 막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적법하게 진행된 국회의 그런 의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본인 스스로도 저지할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과연 이제 국회 의결을 막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있었는데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진술로 지금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수방사령관이 서울의 작전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수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어쨌든 서울 안에, 여의도 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좀 유리한 사안이라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안이라고 증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이제 계엄 선포 그 당일 밤 상황으로 좀 잠시 돌아가보면요. 당시 언론들의 대체적인 보도 내용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움직임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승훈: 네, 나죠.
◎송영석: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얘기로 봐서는 본인은 계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과업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좀 상황, 그 계엄이 선포됐다는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한 진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을 위한 진술이죠. 일단 국회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런데 우왕좌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움직인 사람들은 간부급 부사관들인데, 이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동원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왕좌왕했고 막상 가봤더니 그게 국회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해야지 본인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그래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죄책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실제 구체적 지시를 한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쉽게 말을 못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쉽게 말을 못 하고 수방사령관에게만 했을 건데, 그 수방사령관이 또 예하 부대원들에게, 부사관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더 극소수로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서 들은 게 없고 TV 보고 알았고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즉, 결론에 맞춰서 자신의 진술을 맞춰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린 계엄이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 상황을 몰라서 TV를 틀어놓고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만 과거 언론에 보도됐던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승훈: 네, 그렇겠죠.
◎송영석: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게 좀 상충됩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원영섭: 상충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끌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진우 사령관의 본인의 증언, 직접적인 증언으로 지금 보도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상황,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하게. 그러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또 왜곡이 되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런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이 오히려 누설을 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물론 그게 누가 누설한 거다, 누가 변호인 측에서 조금 왜곡돼서 나간 거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보도의 진술, 4명이서 1조가 돼서 끌어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의 부하들한테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4명이 1조가 돼서 끌려나온 의원이 없어요, 그런 시도도 안 했고. 그러면 누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내용은 뭐냐 하고 저도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고 또 검찰발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서 계엄 당시에 대통령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서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자체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승훈: 아니, 뭐 검찰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제일 먼저 수사하고 제일 먼저 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마지막에 수사를 했고 그것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맞추다 보니까 그 맞추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공소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들은 형사사건 즉, 검찰 공소장에 있다는 건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도 진술을 철회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 이런 말을 그러면 허위로 지어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관계를 캐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진술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문제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사건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자신조차도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부하들한테 별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형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정당한,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이었는지, 불법적 명령이었는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회 측이 계엄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해 온 주요 장면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계엄 당일 밤에요, 국회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녹취>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지난달 14일)
그 부분은 제가 공소제기 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인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지난달 23일)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 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폭행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저는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긴급 담화가 이게 위헌한 지 이 부분 따져보고 출동하겠습니까? 저희는 정당한 명령에 출동한 군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이 말한 그 명령이 뭐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 국회 측 주장대로 실제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원영섭: 지금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이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4인으로 해가지고 의원 끌어내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본인의 죄책 때문에 불리하게 할 증언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게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소송 전략입니다. 만약 그게 팩트가 정말 끌어내라고 하는 게 팩트였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게, 그게 변호인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수방사령관을 만약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 대통령 측에서 신청된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끌어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국회에 대한 해제 의결이나 이런 걸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의결하면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반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크게 그전의 진술하고 현재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었다, 본인의 그런 죄책을 감경시키기 위해 바꾼다. 그렇게 볼 요소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원 변호사 말씀대로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나와가지고 한 발언,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거하고, 그건 이제 거의 일관되는데, 어느 정도.
▼원영섭: 예, 일관됩니다, 공개적으로...
◎송영석: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상충하는 것이 앞서 보신 언론에 보도된 검찰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는 것인지, 진짜 진실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밝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훈: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방사의 C1 벙커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사령관들이 대통령과 만찬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그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만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까지도 다 진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공개되는데, 자신의 가족도 보고 자신의 지인들도 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인원 변호사의 입장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폭동이냐, 폭동은 아니다. 단지 기물파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군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자신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계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당시 CCTV 화면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가했다거나 정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승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대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군대를 국회로 들여보냈냐. 질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질서 유지만 할 거면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 모여들었을 때 안전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진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끌어내는 게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적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게 포고령 1호하고도 겹쳐져요. 포고령 1호에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은 정치 행위고, 그래서 체포해서 수방사 C1 벙커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동의권은 막을 수 없고 막는다고 한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뭔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행위가 대통령 측 주장대로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은 헬리콥터가 착지를 국회 경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석: 본청 건물 안에 들어간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원영섭: 그런데 그리고 본청에 들어갈 때도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어가지고 유리창 뚫고 들어갔다. 이 정도 발언을 했지, 그게 그러면 의원들 잡아내려고 그런 말을 한 거냐.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지금 아까 진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의원도 끌어내라고 했고 요원도 끌어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의원을 끌어내야 되면 요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원이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의원은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을 했고 요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요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의원만 끌어내든가 요원만 끌어내든가 둘 중의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분이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워낙 급박하게 사정이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헷갈려하면서 앞뒤를 이렇게 제대로 혼돈스러운 지휘를 스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원과 의원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은, 그거는 논리 모순이에요. 양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헌재에서 3명이 증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증인 진술할 때 적어도 국회 측 증인 그리고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증인, 이렇게 하면 최소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주 신문 사항, 반대 신문 사항,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거를 뭐 이틀 만에 이걸 가능한지, 오늘은 또 3명이에요. 3명에 대한...
◎송영석: 하루에 3명.
▼원영섭: 하루에 3명,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해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신속한 재판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들은 공정성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헌법재판소의 그런 신뢰도, 공정성, 의심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이승훈: 그런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해서 재판을 끌고 싶은 거죠. 재판을 끌어서 자기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최대한 헌법재판 기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직책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모든 것을 총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 오직 탄핵만 할 수 있는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하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하자 하면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선출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공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60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0일 정도였어요. 그건 결국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공백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더 적극 변호에 참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김에, 오늘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 그리고 이제 인신공격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거죠. 본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국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될 정당이 자꾸 혼란을,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기피하면 헌법재판관 총 8명밖에 없는데요. 7명은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명만 기피되고 거기에 1명 더 돼버리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안타깝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영석: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의 공방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회 측이 이 문제를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이거든요? 왜 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원인 제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에요. 자기와 관련한 인신공격을 자기의 주변을 잘 정리하지 않은 스스로의 책임인데, 그거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써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SNS에 써서 올렸나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SNS에 써서 올리고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진석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6개월 실형받았을 때, 그때 박병곤 형사 단독 판사가 과거에 썼던 SNS 문제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그게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건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SNS를 써놓고는 왜 그거를 SNS를 비판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SNS 계정이나 지우지 말든지 또 SNS 계정을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양심에 켕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그게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SNS 계정을 지워놓고는, 그 부분을 공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국회 측에서 공격하는,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어제 있었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 그거 변론 재개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선고일을 너무 빨리 잡을 때부터 문제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형배 권한대행이 또 급하게 잡아나가다가 결국 판결 선고하려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변론 재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의 진행도 부실하거나 불공정하다는 걸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인하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비판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돌아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중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처음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인데, 5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쟁점이 될지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홍 전 차장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2일)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송영석: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뒤인데,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목적어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날 한겨레신문과 한 얘기는, 3일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첩사와 협력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었다가 그다음 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기사가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영섭: 지금 진술이 열두 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제일 문제가 체포를 지시할 만한, 체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인데 국정원 1차장은 국외입니다. 국외, 해외 담당이에요. 해외 담당하면 자기 직할의 부하들이 전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2차장, 국내 담당한테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면 맥락은 맞아. 하지만 이거는 해외 담당인 직할 부하가 없는 1차장한테 지시한 애초에 맥락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서울을 관장하는 사람이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경내에 이렇게 헬기 착륙하기도 했지만 결국 작전 지휘는 수방사령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위계상.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나 아니면 의결을 못 하게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만들지 않을 간부급을 동원하기를 원했다. 그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간부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송영석: 군 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섭: 군 병력이 특전사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아마 특전사가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가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기는 서울에서는 한강 수역, 그 위만 다닐 수가 없어요. 한강 수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여의도든 착륙하려고 하면 무조건 수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채로 한강 수역을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모르고 진행될 수 있는 작전은 없는데 수방사령관은 이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적이, 그걸 막으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홍장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체포할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한테 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도 다 계속 앞뒤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좀 유치한 말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군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지 언제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했냐. 맞는 말이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국회의원이 뭐 하러 그날 모였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죠. 너무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인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날 또 저녁이어서 국회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국회에 괜히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질서 유지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거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조직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도와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기자가 물어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말 들으라고 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바로 전화가 와서 한동훈 체포하라고 하면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명확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라.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진술할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 중순까지, 꽤 길어요, 기간이.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영섭: 일단은 홍장원 그분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나 회유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변해갔고 타이밍, 타이밍상 그리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도 알게 되고 국회도 알게 되고 대통령 측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진술이, 그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방사령관이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입니다. 여의도 국회도 서울입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일은 진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따로, 수방사령관은 모르고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이 모르고 다른 직제의 군인들이 알아가지고 뭘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송영석: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100% 신뢰하고 계시는 건데, 대통령 측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통신 기록 조회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승훈: 실은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외관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진실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죠. 그 말이 진실이냐, 이게 맞느냐 또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히 전화했겠어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했겠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많이 통과한 건 민주당과 홍장원이 내통한 거다. 그래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랬다더라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홍장원이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통화 내역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 내용들을 통해서 진술이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통화한 것 자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몇 통이나 했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했을 거야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다라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방사령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지 몰랐겠습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김용현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도 계엄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계엄 당일 밤에 방첩사 병력들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그러니까요. 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있다거나 민주당이 했다거나, 부정선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는 황당한 소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계엄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 변명,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만 다른 변명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왜 선관위로 갑니까? 야구방망이, 펜치, 복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아니,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고자 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들이 참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태가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력, 때로는 이제 핵폭탄에 의한 핵전력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길 때 총 한 발 안 쏘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선거 비슷한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크림반도에 있는 돈바스나 이런 지역의 지방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는 병합을 선언했어요, 러시아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총 한 방 안 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기는 바람에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전을 못 하는 게, 크림반도를 돌려받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이 3년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안 쐈던 그 하이브리드전과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년간의 전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전쟁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것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과 경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어 쓰면 엄히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어떤 주목적이 될 수도 있고 부목적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유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그런 단서들이, 약간 의심스러운 단서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한 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5시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홍 전 차장 그리고 또 여인형 전 사령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nrRd8_AIfg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원영섭: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늘은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했던 군사령관 2명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오후 2시 반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이 되겠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문이 진행될 텐데, 여 전 사령관 신문 관련 내용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 2시 반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내용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좀 보면, 일단 원영섭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날 지시를 받았대요. 국회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긴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고 계엄 선포 상황을 잘 몰라서 TV를 틀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뭔가, 뭘 상황을 잘 모르고 국회에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원영섭: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앞으로 언제 할 거다. 멀리 어떤 시점에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거나 논의가 되면 이 보안 문제가 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어떤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휘하의 이런 장군들,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깍재깍 아주 미리미리 그렇게 대화가 되고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본인은 일단 계엄이 발동된 거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가가지고 결의,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못 하게 막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적법하게 진행된 국회의 그런 의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본인 스스로도 저지할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과연 이제 국회 의결을 막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있었는데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진술로 지금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수방사령관이 서울의 작전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수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어쨌든 서울 안에, 여의도 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좀 유리한 사안이라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안이라고 증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이제 계엄 선포 그 당일 밤 상황으로 좀 잠시 돌아가보면요. 당시 언론들의 대체적인 보도 내용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움직임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승훈: 네, 나죠.
◎송영석: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얘기로 봐서는 본인은 계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과업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좀 상황, 그 계엄이 선포됐다는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한 진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을 위한 진술이죠. 일단 국회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런데 우왕좌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움직인 사람들은 간부급 부사관들인데, 이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동원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왕좌왕했고 막상 가봤더니 그게 국회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해야지 본인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그래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죄책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실제 구체적 지시를 한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쉽게 말을 못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쉽게 말을 못 하고 수방사령관에게만 했을 건데, 그 수방사령관이 또 예하 부대원들에게, 부사관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더 극소수로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서 들은 게 없고 TV 보고 알았고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즉, 결론에 맞춰서 자신의 진술을 맞춰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린 계엄이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 상황을 몰라서 TV를 틀어놓고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만 과거 언론에 보도됐던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승훈: 네, 그렇겠죠.
◎송영석: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게 좀 상충됩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원영섭: 상충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끌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진우 사령관의 본인의 증언, 직접적인 증언으로 지금 보도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상황,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하게. 그러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또 왜곡이 되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런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이 오히려 누설을 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물론 그게 누가 누설한 거다, 누가 변호인 측에서 조금 왜곡돼서 나간 거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보도의 진술, 4명이서 1조가 돼서 끌어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의 부하들한테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4명이 1조가 돼서 끌려나온 의원이 없어요, 그런 시도도 안 했고. 그러면 누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내용은 뭐냐 하고 저도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고 또 검찰발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서 계엄 당시에 대통령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서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자체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승훈: 아니, 뭐 검찰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제일 먼저 수사하고 제일 먼저 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마지막에 수사를 했고 그것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맞추다 보니까 그 맞추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공소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들은 형사사건 즉, 검찰 공소장에 있다는 건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도 진술을 철회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 이런 말을 그러면 허위로 지어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관계를 캐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진술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문제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사건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자신조차도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부하들한테 별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형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정당한,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이었는지, 불법적 명령이었는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회 측이 계엄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해 온 주요 장면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계엄 당일 밤에요, 국회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녹취>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지난달 14일)
그 부분은 제가 공소제기 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인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지난달 23일)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 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폭행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저는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긴급 담화가 이게 위헌한 지 이 부분 따져보고 출동하겠습니까? 저희는 정당한 명령에 출동한 군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이 말한 그 명령이 뭐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 국회 측 주장대로 실제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원영섭: 지금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이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4인으로 해가지고 의원 끌어내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본인의 죄책 때문에 불리하게 할 증언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게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소송 전략입니다. 만약 그게 팩트가 정말 끌어내라고 하는 게 팩트였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게, 그게 변호인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수방사령관을 만약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 대통령 측에서 신청된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끌어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국회에 대한 해제 의결이나 이런 걸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의결하면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반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크게 그전의 진술하고 현재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었다, 본인의 그런 죄책을 감경시키기 위해 바꾼다. 그렇게 볼 요소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원 변호사 말씀대로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나와가지고 한 발언,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거하고, 그건 이제 거의 일관되는데, 어느 정도.
▼원영섭: 예, 일관됩니다, 공개적으로...
◎송영석: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상충하는 것이 앞서 보신 언론에 보도된 검찰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는 것인지, 진짜 진실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밝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훈: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방사의 C1 벙커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사령관들이 대통령과 만찬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그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만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까지도 다 진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공개되는데, 자신의 가족도 보고 자신의 지인들도 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인원 변호사의 입장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폭동이냐, 폭동은 아니다. 단지 기물파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군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자신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계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당시 CCTV 화면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가했다거나 정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승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대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군대를 국회로 들여보냈냐. 질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질서 유지만 할 거면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 모여들었을 때 안전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진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끌어내는 게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적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게 포고령 1호하고도 겹쳐져요. 포고령 1호에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은 정치 행위고, 그래서 체포해서 수방사 C1 벙커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동의권은 막을 수 없고 막는다고 한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뭔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행위가 대통령 측 주장대로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은 헬리콥터가 착지를 국회 경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석: 본청 건물 안에 들어간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원영섭: 그런데 그리고 본청에 들어갈 때도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어가지고 유리창 뚫고 들어갔다. 이 정도 발언을 했지, 그게 그러면 의원들 잡아내려고 그런 말을 한 거냐.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지금 아까 진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의원도 끌어내라고 했고 요원도 끌어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의원을 끌어내야 되면 요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원이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의원은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을 했고 요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요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의원만 끌어내든가 요원만 끌어내든가 둘 중의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분이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워낙 급박하게 사정이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본인이 스스로 헷갈려하면서 앞뒤를 이렇게 제대로 혼돈스러운 지휘를 스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원과 의원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은, 그거는 논리 모순이에요. 양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헌재에서 3명이 증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증인 진술할 때 적어도 국회 측 증인 그리고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증인, 이렇게 하면 최소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주 신문 사항, 반대 신문 사항,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거를 뭐 이틀 만에 이걸 가능한지, 오늘은 또 3명이에요. 3명에 대한...
◎송영석: 하루에 3명.
▼원영섭: 하루에 3명,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해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신속한 재판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들은 공정성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헌법재판소의 그런 신뢰도, 공정성, 의심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이승훈: 그런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해서 재판을 끌고 싶은 거죠. 재판을 끌어서 자기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최대한 헌법재판 기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의도인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직책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모든 것을 총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 오직 탄핵만 할 수 있는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하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하자 하면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선출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공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60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0일 정도였어요. 그건 결국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공백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더 적극 변호에 참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김에, 오늘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 그리고 이제 인신공격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거죠. 본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또 여당으로서 국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될 정당이 자꾸 혼란을,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기피하면 헌법재판관 총 8명밖에 없는데요. 7명은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명만 기피되고 거기에 1명 더 돼버리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안타깝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영석: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의 공방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회 측이 이 문제를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이거든요? 왜 했다고 보십니까?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원인 제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에요. 자기와 관련한 인신공격을 자기의 주변을 잘 정리하지 않은 스스로의 책임인데, 그거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써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SNS에 써서 올렸나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SNS에 써서 올리고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진석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6개월 실형받았을 때, 그때 박병곤 형사 단독 판사가 과거에 썼던 SNS 문제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그게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건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SNS를 써놓고는 왜 그거를 SNS를 비판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SNS 계정이나 지우지 말든지 또 SNS 계정을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양심에 켕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그게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SNS 계정을 지워놓고는, 그 부분을 공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국회 측에서 공격하는,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어제 있었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 그거 변론 재개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선고일을 너무 빨리 잡을 때부터 문제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형배 권한대행이 또 급하게 잡아나가다가 결국 판결 선고하려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변론 재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의 진행도 부실하거나 불공정하다는 걸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인하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비판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돌아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중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처음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인데, 5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 전 차장이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쟁점이 될지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홍 전 차장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2일)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송영석: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뒤인데,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목적어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날 한겨레신문과 한 얘기는, 3일 밤, 그러니까 12월 3일 밤, 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첩사와 협력해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었다가 그다음 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기사가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영섭: 지금 진술이 열두 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제일 문제가 체포를 지시할 만한, 체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인데 국정원 1차장은 국외입니다. 국외, 해외 담당이에요. 해외 담당하면 자기 직할의 부하들이 전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2차장, 국내 담당한테 체포를 지시했다고 하면 맥락은 맞아. 하지만 이거는 해외 담당인 직할 부하가 없는 1차장한테 지시한 애초에 맥락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서울을 관장하는 사람이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경내에 이렇게 헬기 착륙하기도 했지만 결국 작전 지휘는 수방사령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위계상. 그런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나 아니면 의결을 못 하게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런 우발적인 사고를 만들지 않을 간부급을 동원하기를 원했다. 그거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간부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송영석: 군 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섭: 군 병력이 특전사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아마 특전사가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가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기는 서울에서는 한강 수역, 그 위만 다닐 수가 없어요. 한강 수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여의도든 착륙하려고 하면 무조건 수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채로 한강 수역을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모르고 진행될 수 있는 작전은 없는데 수방사령관은 이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적이, 그걸 막으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홍장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체포할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한테 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도 다 계속 앞뒤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좀 유치한 말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군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지 언제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했냐. 맞는 말이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국회의원이 뭐 하러 그날 모였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죠. 너무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인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날 또 저녁이어서 국회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국회에 괜히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질서 유지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홍장원 차장은 그거죠.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조직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도와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기자가 물어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말 들으라고 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바로 전화가 와서 한동훈 체포하라고 하면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명확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라. 그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진술할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 중순까지, 꽤 길어요, 기간이.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영섭: 일단은 홍장원 그분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나 회유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변해갔고 타이밍, 타이밍상 그리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도 알게 되고 국회도 알게 되고 대통령 측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하는 진술이, 그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방사령관이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입니다. 여의도 국회도 서울입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일은 진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따로, 수방사령관은 모르고 서울 지역 계엄사령관이 모르고 다른 직제의 군인들이 알아가지고 뭘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송영석: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100% 신뢰하고 계시는 건데, 대통령 측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통신 기록 조회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승훈: 실은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외관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진실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죠. 그 말이 진실이냐, 이게 맞느냐 또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히 전화했겠어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했겠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많이 통과한 건 민주당과 홍장원이 내통한 거다. 그래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랬다더라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해서 홍장원이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통화 내역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 내용들을 통해서 진술이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통화한 것 자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몇 통이나 했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했을 거야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다라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수방사령관이 모르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방사령관이 몰랐다고 하는 건지 몰랐겠습니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고 김용현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도 계엄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계엄 당일 밤에 방첩사 병력들이 선관위에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그러니까요. 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있다거나 민주당이 했다거나, 부정선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체가 없는 황당한 소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계엄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 변명,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만 다른 변명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왜 선관위로 갑니까? 야구방망이, 펜치, 복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아니,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고자 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들이 참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원영섭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태가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력, 때로는 이제 핵폭탄에 의한 핵전력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길 때 총 한 발 안 쏘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선거 비슷한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크림반도에 있는 돈바스나 이런 지역의 지방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는 병합을 선언했어요, 러시아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총 한 방 안 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기는 바람에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전을 못 하는 게, 크림반도를 돌려받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이 3년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안 쐈던 그 하이브리드전과 총을 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년간의 전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전쟁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것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과 경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풀어 쓰면 엄히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종의 어떤 주목적이 될 수도 있고 부목적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유도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그런 단서들이, 약간 의심스러운 단서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한 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5시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홍 전 차장 그리고 또 여인형 전 사령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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