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형…의원직 유지
입력 2025.02.04 (16:36)
수정 2025.0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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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모 씨를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오로지 인턴 급여를 위해 김 씨에게 인턴 지원을 제안한 점과, 김 씨의 급여 지급 계좌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운영금을 위한 차명계좌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후에도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가 백 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모 씨를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오로지 인턴 급여를 위해 김 씨에게 인턴 지원을 제안한 점과, 김 씨의 급여 지급 계좌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운영금을 위한 차명계좌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후에도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가 백 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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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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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6:36:53
- 수정2025-02-04 16:47:48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모 씨를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오로지 인턴 급여를 위해 김 씨에게 인턴 지원을 제안한 점과, 김 씨의 급여 지급 계좌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운영금을 위한 차명계좌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후에도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가 백 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모 씨를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오로지 인턴 급여를 위해 김 씨에게 인턴 지원을 제안한 점과, 김 씨의 급여 지급 계좌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운영금을 위한 차명계좌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후에도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가 백 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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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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