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2.04 (19:23) 수정 2025.02.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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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 당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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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입력 2025-02-04 19:23:54
    • 수정2025-02-04 1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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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 당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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