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2.04 (19:23)
수정 2025.02.04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 당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 당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 입력 2025-02-04 19:23:54
- 수정2025-02-04 19:35: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 당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 당시,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 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