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혐의’ 윤건영, 2심도 벌금형
입력 2025.02.04 (19:24)
수정 2025.0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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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5개월간 월급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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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허위 등록 혐의’ 윤건영,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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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9:24:20
- 수정2025-02-04 19:36:10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5개월간 월급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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