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상습 재판 지연 대꼼수”

입력 2025.02.04 (19:55) 수정 2025.02.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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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가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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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4 1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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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가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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