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축협 전 조합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5.02.05 (07:51) 수정 2025.0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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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를 매입해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협 전 조합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축협 전 조합장에 대해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공항 건설을 전제로 성산읍 토지를 사들인 의사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토지 매수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 행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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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축협 전 조합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25-02-05 07:51:40
    • 수정2025-02-05 15:19:38
    뉴스광장(제주)
재임 시절 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를 매입해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협 전 조합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축협 전 조합장에 대해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공항 건설을 전제로 성산읍 토지를 사들인 의사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토지 매수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 행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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