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밀반입해 마약 ‘러쉬’ 제조한 외국인 검거…“중독성 없다 속여 판매”

입력 2025.02.05 (09:00) 수정 2025.02.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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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화장품인 것처럼 꾸며 밀반입해 국내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중독성이 없다”고 속여 유통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검거된 도미니카 국적의 24살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각종 화학 약품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항공기 위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뒤,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이라며 현혹성 홍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제조한 ‘러쉬’는 약 4리터에 달했는데, 경찰은 이 중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3.42리터(30ml, 114병 분량)는 검거 과정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만든 ‘러쉬’를 시중에 유통한 중간유통책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글 주스’로도 불리는 ‘러쉬’는 국내에서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으로, 국내에서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쉬’에는 알킬니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어 투약 시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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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09:00:45
    • 수정2025-02-05 09:33:11
    사회
신종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화장품인 것처럼 꾸며 밀반입해 국내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중독성이 없다”고 속여 유통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검거된 도미니카 국적의 24살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각종 화학 약품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항공기 위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뒤,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이라며 현혹성 홍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제조한 ‘러쉬’는 약 4리터에 달했는데, 경찰은 이 중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3.42리터(30ml, 114병 분량)는 검거 과정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만든 ‘러쉬’를 시중에 유통한 중간유통책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글 주스’로도 불리는 ‘러쉬’는 국내에서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으로, 국내에서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쉬’에는 알킬니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어 투약 시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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