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에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게 상식…기본 도덕이나 챙기라”
입력 2025.02.05 (09:33)
수정 2025.0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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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기본 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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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에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게 상식…기본 도덕이나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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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09:33:33
- 수정2025-02-05 09:37:2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기본 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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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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