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구매 추가 보조금 최대 100만 원

입력 2025.02.05 (10:10) 수정 2025.0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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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인천시가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일반 전기 승용차 810만 원, 1톤 전기화물차 1,560만 원, 대형 전기버스 8천만 원 등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에 이어, 올해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은 30만 원, 3명은 60만 원, 4명 이상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 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 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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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05 10:15:45
    사회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인천시가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일반 전기 승용차 810만 원, 1톤 전기화물차 1,560만 원, 대형 전기버스 8천만 원 등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에 이어, 올해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은 30만 원, 3명은 60만 원, 4명 이상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 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 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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