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2차 청문회…쟁점은?”

입력 2025.02.05 (10:19) 수정 2025.02.05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2차 청문회…쟁점은?”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박상혁 :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김희정 :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이 막 국회가 너무 강대강으로 붙는 거 너무 염증 내고 야, 이렇게 갈라치기하냐. 국회가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진행자도 바뀌셨는데 강대강 토론 말고 국회 함께 가기 토론 뭐 이런 걸로.

▶ 박상혁 : 온대온 토론 이런 걸로.

▷ 정창준 : 코너 이름의 변경을 우리 제작진에게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두 분 보시면서 좀 주목한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저는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다른 진술들이 계속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이 검찰 공소장 내용 위주로 아,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구나라고.

▷ 정창준 : 인식을 했죠.

▶ 김희정 : 네, 있었는데 실제 나오는 당사자들이 본인들 목소리로 다른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발언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의 의원들 체포 지시도 의원들을 막으라고 한 지시도 안 했다라는 진술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부분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게 검찰 공소장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돼 있죠.

▶ 김희정 : 네, 그런데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던 부분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과 언급됐던 당사자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직접 들었던 부분에서 너무나 달랐던 부분이라 굉장히 눈여겨서 봤던 부분입니다.

▷ 정창준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박상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이분들이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 또 본인을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증인 심문에서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국회에 나와서 국조특위라든지 또 상임위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이진우 사령관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게 검찰 조서가 그러면 잘못 기재된 거냐. 그걸 법률적 용어로는 진정 성립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그것은 사실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해서 진정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조서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앞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재판부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심문하는 부분은 일단은 막았어요. 그러고 증언이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밝히는 걸로 좀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압박이 됐을까요?

▶ 박상혁 : 아무리 봐도 특히 이분들은 군인들이시잖아요. 자기를 임명한 군 통수권자 앞에서 그런 질문, 대통령의 뜻이 어떤 건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미 입장이 어떤 건지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분들 전체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통화 기록이라든지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외면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로 볼 때 이분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진정성은 충분히 있는 분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는 진술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홍장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희정 : 죄송합니다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체크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을 부인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윤 대통령하고 이 전 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3번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4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그냥 번수 카운팅하는. 누구나 다 그냥 통화 기록만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틀리게 나왔어요. 그게 뭐 4번이냐 3번이냐, 통화한 게 중요하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법리 이런 거 없이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틀렸다라는 게 나왔어요, 통화 기록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대통령 앞이라 압박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임명됐던 그분들이 본인들 살길이 더 중요하지 현재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충성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특히 어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오히려 고발이 됐습니다, 내란죄로 같이. 그런데 너무 본인이 살길을 찾아서 가는 홍장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싹 빼졌어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 다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봐주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행동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심판에 따라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증인 심문하는 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앴고요. 또 국회에서는 뭐까지 요청을 했냐 하면 대통령 퇴장시키거나 가림막 설치해야 된다고까지 했었는데 퇴장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였지만 불편하면 가림막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한 게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한 번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군인 정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당당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집행하는 그런 군인 정신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낫지 않나.

▶ 박상혁 : 오히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화 기록 문제는 4번인지 3번인지 문제는 증거 기록으로 나올 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 김희정 : 그러니까 확인했는데 잘못됐더라는 거죠.

▶ 박상혁 :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신이 어떤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은 명령을 받는 주체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 재판에서도 유리한 자신의 변소 방향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저는 어제도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에서 관철했다고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호수 위를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 박상혁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경고성 계엄이다. 2시간 만에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과거였으면 아예 군인들이 출동하지도 않았겠구나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침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온 국민이 그 당시에 군인들이 특전사의 정예병력 요원들이 국회를 침탈해서 본회의장 앞까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1천여 명이 넘는 부분들이 사실상 실탄을 가지고 출동을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냥 평온하게 자기가 한마디 하고 국회가 해산 얘기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마의 어떤 일말의 양심에 대한 기대마저도 다 닳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증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건 사실 각자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하겠죠, 종이로 적힌 것과 당사자 입으로 하는 거. 그런데 저는 국회에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탄핵이나 이런 게 졸속으로 국회 자체가 스스로 어떤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탄핵 심판 청구했던 주체였던 국회는 어떤 진실적인 규명도 하지 못하고 법으로 다 넘겨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기억할 만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72년에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73년 돼서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사실을 조사하는데 상원과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과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핵 소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제시할 때 스스로가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탄핵안을 제출할 때 1차 탄핵안과 바로 며칠 뒤에 냈던 2차 탄핵안의 내용이 다 바뀝니다. 외교적인 내용, 북한하고 러시아를 멀리했다는 둥 일본이랑 미국과 가까이 지냈다는 둥 1차에 들어갔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바로 바꾸고.

▶ 박상혁 : 지금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아예 국회에 출동하지도 않았다거나 선관위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 김희정 :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 박상혁 :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희정 :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 박상혁 : 그리고 아까 워터게이트 사건과 내란죄가 어떻게 같은 동렬에 있습니까.

▶ 김희정 :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의...

▶ 박상혁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차, 3차에...

▷ 정창준 : 잠시만요. 서로 말씀하시고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국회 절차를 지금.

▶ 김희정 : 의원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떠나서 국회의 절차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왕조는 업적 정통성에서만 기대서 지도력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왕조나 제국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절차적인 정통성 부분입니다. 그 말은 당선이 될 때도 적법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당선이 돼야 하지만 역시 그거를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 얘기는 대통령제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인용해 왔는데 탄핵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도 이런 식으로 헌재에 가서 증언이 바뀌었네 마네, 검찰 공소장과 다르네 마네라고 우리는 국회는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석만 하는 처지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렇게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이 정도 절차적인 성숙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심판보다 바른 심판이 필요합니다.

▷ 정창준 : 잠깐만요. 그 기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 신속한 어떠한 후속 조치들. 내란 국조특위 아니면 탄핵 소추 이런 걸 지금 김희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저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들에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절차의 해제와 관련되어서 하나하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아예 그것까지도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그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들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통수권자로서 2차, 3차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분이었고 사실상의 현행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급성,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이고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을 하는 심판 절차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냐.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이 탄핵을 함께 성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협조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들, 예를 들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빨리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 필요한 겁니다.

▷ 정창준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 지적하셨으니까. 이상민 장관, 지금 여러 가지 핵심에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이런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이상민 장관 어떻습니까? 본인이 국회를 통해서 탄핵 청구를 받았었는데 기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또는 그 주도했던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일말의 유감이나 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자부 장관의 업무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수해 나고 이런 일들이 사령탑 없는 데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29번이나 이렇게 탄핵 시도하고 있고 28번 했었는데 이런 와중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봤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 행동이다?

▶ 김희정 : 물론 저는 정상적인 국회라면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업무 협조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의 국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탄핵에까지 이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과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 사건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 소추가 벌써 세 번째인데 이런 식의 일들로 국론 분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뭔지 절차적인 교훈이 뭔지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박상혁 : 조금 더 이것만.

▷ 정창준 : 그러실래요?

▶ 박상혁 :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받은 건 129명의 이태원 참사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서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 참사 이후에 벌였던 태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탄핵이 있었지만 내란과 관련된 탄핵은 없었습니다. 지금 범죄의 정도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성과 긴급성과 절차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중대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정 : 그래놓고서 헌재 재판에서 내란 부분은 서로 빼자고 민주당이랑 헌법재판소랑 서로 얘기하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거죠.

▷ 정창준 : 잠시만요.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의 회유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 김희정 : 일단 진술하신 분이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관계성이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진술을 한 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현역 군인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그 의원하고 관계는 김병주 의원은 2020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왔는데 그 국회의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지상구성군의 사령관을 지내셨거든요. 그때 진술하신 분이 바로 예하의 작전 참모장을 지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기울어지고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 관계를 듣는 사람이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관계에 있다면 더 조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진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게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하고만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이 어제 국조특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과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여담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가 있었다고 어제 국조특위에서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의원들과 이런 식으로 만남을 지속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신빙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이 부분은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국회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 국방위원이어서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마치 그 진술자를 탄핵하려는 의도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곽종근 사령관이 17사단장일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런 관계들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교할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오늘 구치소를 찾아가서 청문회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 박상혁 :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고 김용현 장관이 안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조특위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의결한 절차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절차에 대해서 또 증인도 다 채택된 거 아닙니까? 나와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당당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위성보다는 어떻게 좀 보여주기식 어떤 행위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 박상혁 :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예정된 절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이 직접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우리 국조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보여주기 식이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박한 평가 아닙니까?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지금까지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 박상혁 :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죠.

▶ 김희정 : 그렇죠. 민생 관련돼서 주로 여당이나 정부가 주도했던 법 그런 법은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 구성부터가 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결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예산 망가뜨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상혁 : 왜 거짓입니까.

▶ 김희정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 박상혁 : 국조특위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 김희정 : 그렇죠. 국조특위는 합의했는데 이런 실익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익이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국조특위가 그렇고요. 공수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이런 식으로 있어, 존재감.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

▶ 박상혁 : 강대강 토론 다시 해야겠는데요.

▷ 정창준 : 그러게요.

▶ 김희정 :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 박상혁 : 그렇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협의하고 함께 저희들이 양보한 대로 합의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이 내란 사건 관련돼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특검 필요성입니다.

▷ 정창준 : 코너 이름은 바꾸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아닌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정 의원님 먼저.

▶ 김희정 : 일단 아까 공수처 얘기 나온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위주로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검찰에 넘긴 모양새인데 검찰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어떤 법으로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체포영장 그리고 검찰에 넘겨져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구속이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리는 과정이지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공수처나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탄핵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면 그거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적으로 흠결 없이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구속 취소를 보통 피의자가.

▶ 김희정 : 그렇죠. 왜냐하면 더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보석을 신청하거나 하죠. 특히 보석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건강상의 사유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의적인 보석도 있고 필수적인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그거를 택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건 명분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더 명백하게 알리려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 절차들을 국민들이 많이 또 이해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건 알린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지금 극우 세력이라든지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켰던 분들처럼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지금 김희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중앙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영장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법원들의 판단들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이미 있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 박상혁 : 먼저 절차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게 위헌 법률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 법에 대해서 먼저 말 그대로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비판하는 것처럼 연기를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모호성이라든지 명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간 예도 있고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기소한 예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꼭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선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되었을 때를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쟁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1인자가 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 황당한 저는 기소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확성이나 이런 원칙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일단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연의 사정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의 입장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강대강 토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이어졌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당선자가 낙선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이렇게 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이 낙선에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박 의원님처럼 민주당이나 저처럼 국민의힘 이렇게 소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만 후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당선이 굉장히 힘든 여러 군소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무제한으로 선거법 위반할 수 있는 그 면허를 발부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선거법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얘기와 동일하게 저는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헌심판 청구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은 사실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26일에 결심 공판 열겠다고 딱 이렇게 밝혔어요, 날짜를 찍어서. 그리고 보통 결심 공판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행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13명이나 추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무려 10개 기관에다가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던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상 시간을 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보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은 입원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국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여러 차례 끌어온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우리나라의 선거법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 이긴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본인이 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승자가 그리고 검찰권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무슨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원 선거의 의원들 간의 선거가 아니라 정말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나경원 의원 같은 분 아니세요? 지금 벌써 5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촉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헌재 결정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이었죠. 헌법소원 탄핵심판 결정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 같은 결정의 배경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저는 먼저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아마 변론 재개를 다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다라는 또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변론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9인 체제를 완성해서 이번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뒤에도 여러 가지 탄핵,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권한쟁의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정말 헌재가 해야 될 일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표결 수치를 채우지 않고 일이 일어나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최상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덕수 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우선순위 부분을 제기해 주셨네요.

▶ 김희정 : 네, 왜냐하면 먼저 한덕수 건이 해결되면 최상목 부분은 당연히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접수된 순위로 봐서나 일의 실마리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 박상혁 : 제가 조금 이따 해 드릴게요.

▶ 김희정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탄핵한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역할을 탄핵하려고 하려면 200이 돼야 되는데 우리 200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재가 하려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인이 누구냐 하면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은 국회 의장 자격으로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자격,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냥 개인 우원식이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판례가 있더라고요, 권한쟁의 사건 관련돼서. 2011년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사건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고 이미 판시를 한 적이 있어.

▷ 정창준 : 청구인 적격 문제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의견을 주시면.

▶ 박상혁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대표가 국회의장이었습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다른 판례를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있었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쟁의를 심판한 것이라서 조금 전에 나온 판례하고는 전혀 다른 판례라고 말씀드리고요. 국회법이나 헌법 절차 어디에도 권한쟁의를 심판할 때 국회에 의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과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미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을 쟁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다른 판례를 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맡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 정창준 : 의결 정족수 문제 얘기하시는 거군요.

▶ 박상혁 : 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혀 200명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파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헌법학계의 특별한 이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이 심판을 가장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9인 체제의 완성 이 부분이 근본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려야죠.

▷ 정창준 :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탄핵 카드 정말 있는 겁니까?

▶ 박상혁 :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아직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여기서...

▷ 정창준 : 대변인이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 박상혁 : 오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간사였는데 이분은 심지어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다 의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임명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도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을 왜 임명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는 또 무슨 논리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탄핵 카드는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 박상혁 :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저는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저한테 가짜 뉴스라고 말한 부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드렸냐면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판례로 이정희 대표가 낸 게 뭐라고 인용을 했냐 하면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라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이걸 저에게 가짜...

▶ 박상혁 : 국회의장이 아니시잖아요.

▶ 김희정 : 그렇죠. 국회의장이 아니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뜻을 모아서 한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게 뜻을 묻지 않고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원식=국회’ 전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앉혀 놓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 박상혁 : 명백하게 다른 사안이니까.

▶ 김희정 : 아닙니다.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 박상혁 : 제가 오늘 국회의장의 특사로 유럽에 파견을 갑니다. 그런데 저를 가지고 몇 사람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데요. 또 미국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회 의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을 국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 김희정 : 왜냐하면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각 당 의원들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상혁 : 사람을 추천한 거죠.

▶ 김희정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랑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라도 합의를 하든지 묻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듣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면 되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 박상혁 :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절차는 없어요.

▷ 정창준 :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한덕수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목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보고 섞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 안 했다고 1명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 정족수도 안 됐는데. 그리고 동일한 건으로 너 탄핵시킬 수 있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건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이 나야지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때 다시 150이 될 거냐 200석이 될 거냐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또 150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날려서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거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건이 빨리 결정돼야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헌재도 부담이 있었던지 판결하기 2시간 전에 미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이 없다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한테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부분을 제일 걱정스러워합니다. 지금도 매일 문자가 날려오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하나하나를 논하면서 여러 가지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헌정 질서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들을 더 중요하게 지금 판단하고 그런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호도된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시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뜨거운 <강대강 토론>이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박상혁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2차 청문회…쟁점은?”
    • 입력 2025-02-05 10:19:55
    • 수정2025-02-05 10:20:09
    전격시사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 국조 특위 2차 청문회…쟁점은?”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박상혁 :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김희정 :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이 막 국회가 너무 강대강으로 붙는 거 너무 염증 내고 야, 이렇게 갈라치기하냐. 국회가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진행자도 바뀌셨는데 강대강 토론 말고 국회 함께 가기 토론 뭐 이런 걸로.

▶ 박상혁 : 온대온 토론 이런 걸로.

▷ 정창준 : 코너 이름의 변경을 우리 제작진에게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두 분 보시면서 좀 주목한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저는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다른 진술들이 계속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이 검찰 공소장 내용 위주로 아,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구나라고.

▷ 정창준 : 인식을 했죠.

▶ 김희정 : 네, 있었는데 실제 나오는 당사자들이 본인들 목소리로 다른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발언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의 의원들 체포 지시도 의원들을 막으라고 한 지시도 안 했다라는 진술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부분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게 검찰 공소장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돼 있죠.

▶ 김희정 : 네, 그런데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던 부분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과 언급됐던 당사자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직접 들었던 부분에서 너무나 달랐던 부분이라 굉장히 눈여겨서 봤던 부분입니다.

▷ 정창준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박상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이분들이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 또 본인을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증인 심문에서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국회에 나와서 국조특위라든지 또 상임위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이진우 사령관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게 검찰 조서가 그러면 잘못 기재된 거냐. 그걸 법률적 용어로는 진정 성립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그것은 사실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해서 진정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조서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앞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재판부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심문하는 부분은 일단은 막았어요. 그러고 증언이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밝히는 걸로 좀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압박이 됐을까요?

▶ 박상혁 : 아무리 봐도 특히 이분들은 군인들이시잖아요. 자기를 임명한 군 통수권자 앞에서 그런 질문, 대통령의 뜻이 어떤 건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미 입장이 어떤 건지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분들 전체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통화 기록이라든지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외면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로 볼 때 이분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진정성은 충분히 있는 분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는 진술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홍장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희정 : 죄송합니다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체크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을 부인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윤 대통령하고 이 전 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3번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4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그냥 번수 카운팅하는. 누구나 다 그냥 통화 기록만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틀리게 나왔어요. 그게 뭐 4번이냐 3번이냐, 통화한 게 중요하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법리 이런 거 없이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틀렸다라는 게 나왔어요, 통화 기록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대통령 앞이라 압박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임명됐던 그분들이 본인들 살길이 더 중요하지 현재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충성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특히 어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오히려 고발이 됐습니다, 내란죄로 같이. 그런데 너무 본인이 살길을 찾아서 가는 홍장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싹 빼졌어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 다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봐주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행동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심판에 따라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증인 심문하는 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앴고요. 또 국회에서는 뭐까지 요청을 했냐 하면 대통령 퇴장시키거나 가림막 설치해야 된다고까지 했었는데 퇴장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였지만 불편하면 가림막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한 게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한 번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군인 정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당당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집행하는 그런 군인 정신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낫지 않나.

▶ 박상혁 : 오히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화 기록 문제는 4번인지 3번인지 문제는 증거 기록으로 나올 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 김희정 : 그러니까 확인했는데 잘못됐더라는 거죠.

▶ 박상혁 :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신이 어떤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은 명령을 받는 주체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 재판에서도 유리한 자신의 변소 방향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저는 어제도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에서 관철했다고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호수 위를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 박상혁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경고성 계엄이다. 2시간 만에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과거였으면 아예 군인들이 출동하지도 않았겠구나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침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온 국민이 그 당시에 군인들이 특전사의 정예병력 요원들이 국회를 침탈해서 본회의장 앞까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1천여 명이 넘는 부분들이 사실상 실탄을 가지고 출동을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냥 평온하게 자기가 한마디 하고 국회가 해산 얘기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마의 어떤 일말의 양심에 대한 기대마저도 다 닳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증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건 사실 각자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하겠죠, 종이로 적힌 것과 당사자 입으로 하는 거. 그런데 저는 국회에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탄핵이나 이런 게 졸속으로 국회 자체가 스스로 어떤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탄핵 심판 청구했던 주체였던 국회는 어떤 진실적인 규명도 하지 못하고 법으로 다 넘겨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기억할 만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72년에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73년 돼서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사실을 조사하는데 상원과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과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핵 소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제시할 때 스스로가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탄핵안을 제출할 때 1차 탄핵안과 바로 며칠 뒤에 냈던 2차 탄핵안의 내용이 다 바뀝니다. 외교적인 내용, 북한하고 러시아를 멀리했다는 둥 일본이랑 미국과 가까이 지냈다는 둥 1차에 들어갔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바로 바꾸고.

▶ 박상혁 : 지금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아예 국회에 출동하지도 않았다거나 선관위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 김희정 :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 박상혁 :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희정 :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 박상혁 : 그리고 아까 워터게이트 사건과 내란죄가 어떻게 같은 동렬에 있습니까.

▶ 김희정 :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의...

▶ 박상혁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차, 3차에...

▷ 정창준 : 잠시만요. 서로 말씀하시고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국회 절차를 지금.

▶ 김희정 : 의원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떠나서 국회의 절차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왕조는 업적 정통성에서만 기대서 지도력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왕조나 제국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절차적인 정통성 부분입니다. 그 말은 당선이 될 때도 적법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당선이 돼야 하지만 역시 그거를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 얘기는 대통령제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인용해 왔는데 탄핵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도 이런 식으로 헌재에 가서 증언이 바뀌었네 마네, 검찰 공소장과 다르네 마네라고 우리는 국회는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석만 하는 처지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렇게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이 정도 절차적인 성숙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심판보다 바른 심판이 필요합니다.

▷ 정창준 : 잠깐만요. 그 기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 신속한 어떠한 후속 조치들. 내란 국조특위 아니면 탄핵 소추 이런 걸 지금 김희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박상혁 : 저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들에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절차의 해제와 관련되어서 하나하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아예 그것까지도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그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들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통수권자로서 2차, 3차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분이었고 사실상의 현행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급성,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이고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을 하는 심판 절차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냐.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이 탄핵을 함께 성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협조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들, 예를 들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빨리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 필요한 겁니다.

▷ 정창준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 지적하셨으니까. 이상민 장관, 지금 여러 가지 핵심에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이런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이상민 장관 어떻습니까? 본인이 국회를 통해서 탄핵 청구를 받았었는데 기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또는 그 주도했던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일말의 유감이나 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자부 장관의 업무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수해 나고 이런 일들이 사령탑 없는 데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29번이나 이렇게 탄핵 시도하고 있고 28번 했었는데 이런 와중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봤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 행동이다?

▶ 김희정 : 물론 저는 정상적인 국회라면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업무 협조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의 국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탄핵에까지 이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과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 사건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 소추가 벌써 세 번째인데 이런 식의 일들로 국론 분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뭔지 절차적인 교훈이 뭔지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박상혁 : 조금 더 이것만.

▷ 정창준 : 그러실래요?

▶ 박상혁 :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받은 건 129명의 이태원 참사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서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 참사 이후에 벌였던 태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탄핵이 있었지만 내란과 관련된 탄핵은 없었습니다. 지금 범죄의 정도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성과 긴급성과 절차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중대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정 : 그래놓고서 헌재 재판에서 내란 부분은 서로 빼자고 민주당이랑 헌법재판소랑 서로 얘기하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거죠.

▷ 정창준 : 잠시만요.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의 회유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 김희정 : 일단 진술하신 분이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관계성이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진술을 한 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현역 군인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그 의원하고 관계는 김병주 의원은 2020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왔는데 그 국회의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지상구성군의 사령관을 지내셨거든요. 그때 진술하신 분이 바로 예하의 작전 참모장을 지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기울어지고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 관계를 듣는 사람이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관계에 있다면 더 조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진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게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하고만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이 어제 국조특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과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여담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가 있었다고 어제 국조특위에서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의원들과 이런 식으로 만남을 지속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신빙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이 부분은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국회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 국방위원이어서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마치 그 진술자를 탄핵하려는 의도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곽종근 사령관이 17사단장일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런 관계들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교할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오늘 구치소를 찾아가서 청문회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 박상혁 :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고 김용현 장관이 안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조특위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의결한 절차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절차에 대해서 또 증인도 다 채택된 거 아닙니까? 나와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당당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위성보다는 어떻게 좀 보여주기식 어떤 행위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 박상혁 :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예정된 절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이 직접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우리 국조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보여주기 식이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박한 평가 아닙니까?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지금까지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 박상혁 :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죠.

▶ 김희정 : 그렇죠. 민생 관련돼서 주로 여당이나 정부가 주도했던 법 그런 법은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 구성부터가 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결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예산 망가뜨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상혁 : 왜 거짓입니까.

▶ 김희정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 박상혁 : 국조특위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 김희정 : 그렇죠. 국조특위는 합의했는데 이런 실익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익이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국조특위가 그렇고요. 공수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이런 식으로 있어, 존재감.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

▶ 박상혁 : 강대강 토론 다시 해야겠는데요.

▷ 정창준 : 그러게요.

▶ 김희정 :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 박상혁 : 그렇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협의하고 함께 저희들이 양보한 대로 합의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이 내란 사건 관련돼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특검 필요성입니다.

▷ 정창준 : 코너 이름은 바꾸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아닌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정 의원님 먼저.

▶ 김희정 : 일단 아까 공수처 얘기 나온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위주로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검찰에 넘긴 모양새인데 검찰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어떤 법으로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체포영장 그리고 검찰에 넘겨져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구속이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리는 과정이지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공수처나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탄핵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면 그거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적으로 흠결 없이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구속 취소를 보통 피의자가.

▶ 김희정 : 그렇죠. 왜냐하면 더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보석을 신청하거나 하죠. 특히 보석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건강상의 사유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의적인 보석도 있고 필수적인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그거를 택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건 명분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더 명백하게 알리려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 절차들을 국민들이 많이 또 이해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건 알린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지금 극우 세력이라든지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켰던 분들처럼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지금 김희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중앙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영장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법원들의 판단들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이미 있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 박상혁 : 먼저 절차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게 위헌 법률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 법에 대해서 먼저 말 그대로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비판하는 것처럼 연기를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모호성이라든지 명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간 예도 있고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기소한 예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꼭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선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되었을 때를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쟁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1인자가 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 황당한 저는 기소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확성이나 이런 원칙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일단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연의 사정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의 입장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강대강 토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이어졌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당선자가 낙선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이렇게 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이 낙선에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박 의원님처럼 민주당이나 저처럼 국민의힘 이렇게 소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만 후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당선이 굉장히 힘든 여러 군소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무제한으로 선거법 위반할 수 있는 그 면허를 발부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선거법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얘기와 동일하게 저는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헌심판 청구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은 사실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26일에 결심 공판 열겠다고 딱 이렇게 밝혔어요, 날짜를 찍어서. 그리고 보통 결심 공판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행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13명이나 추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무려 10개 기관에다가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던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상 시간을 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보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은 입원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국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여러 차례 끌어온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우리나라의 선거법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 이긴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본인이 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승자가 그리고 검찰권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무슨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원 선거의 의원들 간의 선거가 아니라 정말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나경원 의원 같은 분 아니세요? 지금 벌써 5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촉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 헌재 결정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이었죠. 헌법소원 탄핵심판 결정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 같은 결정의 배경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저는 먼저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아마 변론 재개를 다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다라는 또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변론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9인 체제를 완성해서 이번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뒤에도 여러 가지 탄핵,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권한쟁의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정말 헌재가 해야 될 일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표결 수치를 채우지 않고 일이 일어나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최상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덕수 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우선순위 부분을 제기해 주셨네요.

▶ 김희정 : 네, 왜냐하면 먼저 한덕수 건이 해결되면 최상목 부분은 당연히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접수된 순위로 봐서나 일의 실마리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 박상혁 : 제가 조금 이따 해 드릴게요.

▶ 김희정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탄핵한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역할을 탄핵하려고 하려면 200이 돼야 되는데 우리 200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재가 하려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인이 누구냐 하면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은 국회 의장 자격으로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자격,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냥 개인 우원식이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판례가 있더라고요, 권한쟁의 사건 관련돼서. 2011년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사건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고 이미 판시를 한 적이 있어.

▷ 정창준 : 청구인 적격 문제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의견을 주시면.

▶ 박상혁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대표가 국회의장이었습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다른 판례를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있었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쟁의를 심판한 것이라서 조금 전에 나온 판례하고는 전혀 다른 판례라고 말씀드리고요. 국회법이나 헌법 절차 어디에도 권한쟁의를 심판할 때 국회에 의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과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미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을 쟁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다른 판례를 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맡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 정창준 : 의결 정족수 문제 얘기하시는 거군요.

▶ 박상혁 : 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혀 200명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파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헌법학계의 특별한 이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이 심판을 가장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9인 체제의 완성 이 부분이 근본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려야죠.

▷ 정창준 :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탄핵 카드 정말 있는 겁니까?

▶ 박상혁 :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아직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여기서...

▷ 정창준 : 대변인이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 박상혁 : 오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간사였는데 이분은 심지어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다 의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임명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도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을 왜 임명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는 또 무슨 논리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탄핵 카드는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 박상혁 :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저는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저한테 가짜 뉴스라고 말한 부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드렸냐면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판례로 이정희 대표가 낸 게 뭐라고 인용을 했냐 하면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라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이걸 저에게 가짜...

▶ 박상혁 : 국회의장이 아니시잖아요.

▶ 김희정 : 그렇죠. 국회의장이 아니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뜻을 모아서 한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게 뜻을 묻지 않고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원식=국회’ 전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앉혀 놓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 박상혁 : 명백하게 다른 사안이니까.

▶ 김희정 : 아닙니다.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 박상혁 : 제가 오늘 국회의장의 특사로 유럽에 파견을 갑니다. 그런데 저를 가지고 몇 사람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데요. 또 미국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회 의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을 국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 김희정 : 왜냐하면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각 당 의원들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상혁 : 사람을 추천한 거죠.

▶ 김희정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랑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라도 합의를 하든지 묻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듣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면 되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 박상혁 :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절차는 없어요.

▷ 정창준 :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한덕수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목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보고 섞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 안 했다고 1명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 정족수도 안 됐는데. 그리고 동일한 건으로 너 탄핵시킬 수 있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건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이 나야지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때 다시 150이 될 거냐 200석이 될 거냐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또 150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날려서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거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건이 빨리 결정돼야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헌재도 부담이 있었던지 판결하기 2시간 전에 미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이 없다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 정창준 : 박상혁 의원님한테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부분을 제일 걱정스러워합니다. 지금도 매일 문자가 날려오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하나하나를 논하면서 여러 가지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헌정 질서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들을 더 중요하게 지금 판단하고 그런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호도된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시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뜨거운 <강대강 토론>이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박상혁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