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김영환 지사 무혐의 ‘재수사’ 요구…검찰에 항고
입력 2025.02.05 (10:25)
수정 2025.0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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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판에 넘기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범위와 수위를 묻는 법리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김영환 지사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참사가 난 지하차도의 최고 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가족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었고, 책임자도 선별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대전고검은 석 달 안에 항고를 인용해 김 지사를 재수사 또는 재판에 넘길지, 다시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각되거나 석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고발인들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고소인으로 참여한 참사 생존자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또다시 장기간의 법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가장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시설관리 최고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청주지검은 김 지사의 참사 당일 행적을 제외한 채, 이전의 지하차도 관리나 인력·예산 투입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하차도 통제 실패 등 참사 당일의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은 물론, 김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구/변호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런 매뉴얼, 형식적인 문서 자체만 구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판결은 물론이고, 재판에 넘겨진 선례조차 없는 중대시민재해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판에 넘기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범위와 수위를 묻는 법리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김영환 지사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참사가 난 지하차도의 최고 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가족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었고, 책임자도 선별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대전고검은 석 달 안에 항고를 인용해 김 지사를 재수사 또는 재판에 넘길지, 다시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각되거나 석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고발인들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고소인으로 참여한 참사 생존자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또다시 장기간의 법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가장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시설관리 최고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청주지검은 김 지사의 참사 당일 행적을 제외한 채, 이전의 지하차도 관리나 인력·예산 투입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하차도 통제 실패 등 참사 당일의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은 물론, 김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구/변호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런 매뉴얼, 형식적인 문서 자체만 구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판결은 물론이고, 재판에 넘겨진 선례조차 없는 중대시민재해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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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김영환 지사 무혐의 ‘재수사’ 요구…검찰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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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0:25:04
- 수정2025-02-05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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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판에 넘기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범위와 수위를 묻는 법리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김영환 지사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참사가 난 지하차도의 최고 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가족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었고, 책임자도 선별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대전고검은 석 달 안에 항고를 인용해 김 지사를 재수사 또는 재판에 넘길지, 다시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각되거나 석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고발인들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고소인으로 참여한 참사 생존자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또다시 장기간의 법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가장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시설관리 최고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청주지검은 김 지사의 참사 당일 행적을 제외한 채, 이전의 지하차도 관리나 인력·예산 투입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하차도 통제 실패 등 참사 당일의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은 물론, 김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구/변호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런 매뉴얼, 형식적인 문서 자체만 구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판결은 물론이고, 재판에 넘겨진 선례조차 없는 중대시민재해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판에 넘기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범위와 수위를 묻는 법리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김영환 지사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참사가 난 지하차도의 최고 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가족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었고, 책임자도 선별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대전고검은 석 달 안에 항고를 인용해 김 지사를 재수사 또는 재판에 넘길지, 다시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각되거나 석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고발인들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고소인으로 참여한 참사 생존자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또다시 장기간의 법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가장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시설관리 최고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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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들은 지하차도 통제 실패 등 참사 당일의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은 물론, 김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구/변호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런 매뉴얼, 형식적인 문서 자체만 구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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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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