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위헌심판 재판지연 꼼수란 주장은 거짓 선동”
입력 2025.02.05 (10:38)
수정 2025.0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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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재판지연’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제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자동적으로 재판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줘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재판지연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800시간이 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해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사례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제청 자체를 당이 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제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자동적으로 재판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줘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재판지연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800시간이 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해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사례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제청 자체를 당이 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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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0:38:42
- 수정2025-02-05 10:40:1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재판지연’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제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자동적으로 재판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줘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재판지연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800시간이 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해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사례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제청 자체를 당이 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제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자동적으로 재판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줘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재판지연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800시간이 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해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사례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내 입장도 아니고 제청 자체를 당이 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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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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