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역 청년창업자에 시설비·임대료 지원
입력 2025.02.05 (10:39)
수정 2025.0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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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올해, 지역 청년창업자에게 시설비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19살에서 47살 사이 예비 청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기존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10명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임대료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19살에서 47살 사이 예비 청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기존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10명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임대료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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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지역 청년창업자에 시설비·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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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0:39:27
- 수정2025-02-05 11:40:58
홍천군이 올해, 지역 청년창업자에게 시설비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19살에서 47살 사이 예비 청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기존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10명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임대료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19살에서 47살 사이 예비 청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기존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10명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임대료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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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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