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최대 2천만 원
입력 2025.02.05 (11:29)
수정 2025.02.05 (1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노동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요양병원이며, 한 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개보수를 비롯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이며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지원받는 대상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 사업과 중복해 지원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청 제공]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요양병원이며, 한 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개보수를 비롯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이며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지원받는 대상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 사업과 중복해 지원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최대 2천만 원
-
- 입력 2025-02-05 11:29:39
- 수정2025-02-05 11:32:23
경기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노동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요양병원이며, 한 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개보수를 비롯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이며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지원받는 대상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 사업과 중복해 지원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청 제공]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요양병원이며, 한 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개보수를 비롯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이며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지원받는 대상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 사업과 중복해 지원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청 제공]
-
-
김민아 기자 kma@kbs.co.kr
김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