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 활용 지침 제시…“AI로 감정추적·사회점수화 안돼”

입력 2025.02.05 (12:42) 수정 2025.02.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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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데 고용주나 민간·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AI를 활용해 고용주가 직원들의 감정을 추적하거나, 민간·공공기관이 개인의 신용도나 평판 등을 점수화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활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해 내년 8월 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목표는 유럽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 또는 배치하는 사람들, 시장 감시 기구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용 지침에 따르면 EU는 이용자가 상당한 재정적 약속을 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에 내장된 AI 기반 다크패턴(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웹 디자인)과 나이,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자를 착취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기관과 기타 공공·민간 기관이 출신과 인종과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AI를 기반으로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생체인식 정보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행동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웹캠과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직원들의 감정을 추적할 수 없으며, 법 집행 목적으로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장착한 이동형 폐쇄회로 TV(CCTV)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안전장치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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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인공지능 활용 지침 제시…“AI로 감정추적·사회점수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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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05 12:46:12
    국제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데 고용주나 민간·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AI를 활용해 고용주가 직원들의 감정을 추적하거나, 민간·공공기관이 개인의 신용도나 평판 등을 점수화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활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해 내년 8월 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목표는 유럽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 또는 배치하는 사람들, 시장 감시 기구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용 지침에 따르면 EU는 이용자가 상당한 재정적 약속을 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에 내장된 AI 기반 다크패턴(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웹 디자인)과 나이,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자를 착취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기관과 기타 공공·민간 기관이 출신과 인종과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AI를 기반으로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생체인식 정보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행동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웹캠과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직원들의 감정을 추적할 수 없으며, 법 집행 목적으로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장착한 이동형 폐쇄회로 TV(CCTV)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안전장치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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