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위헌법률심판청구, 정치적 목적만 보면 안 돼”

입력 2025.02.05 (13:57) 수정 2025.0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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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청구한 정치적 목적만 보지 말고 제청할 만한 소지가 없는지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할 거면 1심 때 하지 왜 2심 때 하나, 4년 전에도 하지 않았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 지연 전략이란 비판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 측면에서는 피의자 권리이고, 4년 전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현재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 예단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답 받아”

한편 조국혁신당은 법무부로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며 “이런 심각한 진정 사건에 대해 ‘업무에 참고한다’ 이 정도 수준에 그칠 만한 것”이냐,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확한 위헌 정당인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진정서를 내면서, 국민의힘 청구에 대해 업무에 참고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정부(법무부)에만 있습니다.

■혁신당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논의할 때 아냐“

한편 혁신당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데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조국 전 대표 시절에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우선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며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손색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윤석열의 잘못을 대통령제의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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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13:57:48
    • 수정2025-02-05 14:02:28
    정치
조국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청구한 정치적 목적만 보지 말고 제청할 만한 소지가 없는지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할 거면 1심 때 하지 왜 2심 때 하나, 4년 전에도 하지 않았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 지연 전략이란 비판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 측면에서는 피의자 권리이고, 4년 전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현재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 예단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답 받아”

한편 조국혁신당은 법무부로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며 “이런 심각한 진정 사건에 대해 ‘업무에 참고한다’ 이 정도 수준에 그칠 만한 것”이냐,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확한 위헌 정당인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진정서를 내면서, 국민의힘 청구에 대해 업무에 참고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정부(법무부)에만 있습니다.

■혁신당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논의할 때 아냐“

한편 혁신당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데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조국 전 대표 시절에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우선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며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손색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윤석열의 잘못을 대통령제의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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