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제 혜택 줄었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입력 2025.02.05 (14:24) 수정 2025.0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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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돼 온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1월부터 대폭 축소됐습니다.

관련 세법이 2022년 개정됐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책 홍보가 덜 된 탓에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펀드 등에 간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올해 1월부터 개편했습니다.

종전에는 해외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형태의 분배금에서 외국 정부가 세금을 떼갈 경우, 국세청이 이를 펀드 운용사에 환급해 주고,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외국 정부가 떼간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집니다.

외국 정부가 떼간 세금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이걸로 끝이고, 국내 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만큼을 국세청이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펀드를 산 경우라면 분배금에 대한 과세 시점만 달라졌을 뿐이지만, 연금 계좌는 사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부터 외국 정부에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연금 계좌 특유의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집니다.

거기에다 연금 개시 연령이 돼서 연금으로 받아 갈 때는 3%~5%에 연금소득세를 한국 정부에 또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 계좌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줄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정부는 일정 세액을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손익이 통산되는 연금계좌 특성상 정확히 얼마를 환급해야 할지 산출하기가 난해하고 세법도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SA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지난해 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연금저축계좌는 집행 비용 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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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05 14:25:39
    경제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돼 온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1월부터 대폭 축소됐습니다.

관련 세법이 2022년 개정됐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책 홍보가 덜 된 탓에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펀드 등에 간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올해 1월부터 개편했습니다.

종전에는 해외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형태의 분배금에서 외국 정부가 세금을 떼갈 경우, 국세청이 이를 펀드 운용사에 환급해 주고,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외국 정부가 떼간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집니다.

외국 정부가 떼간 세금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이걸로 끝이고, 국내 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만큼을 국세청이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펀드를 산 경우라면 분배금에 대한 과세 시점만 달라졌을 뿐이지만, 연금 계좌는 사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부터 외국 정부에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연금 계좌 특유의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집니다.

거기에다 연금 개시 연령이 돼서 연금으로 받아 갈 때는 3%~5%에 연금소득세를 한국 정부에 또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 계좌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줄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정부는 일정 세액을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손익이 통산되는 연금계좌 특성상 정확히 얼마를 환급해야 할지 산출하기가 난해하고 세법도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SA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지난해 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연금저축계좌는 집행 비용 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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