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한 인터넷몰 ‘한국은거래소’ 검찰 고발

입력 2025.02.05 (14:27) 수정 2025.0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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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을 환불해달라는 등의 청약 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며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양주시 별내동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금 미환급 등을 멈추라고 시정권고를 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이를 수락했지만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과 배송을 해주고 나머지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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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05 14:28:31
    경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을 환불해달라는 등의 청약 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며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양주시 별내동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금 미환급 등을 멈추라고 시정권고를 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이를 수락했지만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과 배송을 해주고 나머지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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