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준 예비후보…법원 “기부 행위”

입력 2025.02.05 (15:07) 수정 2025.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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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 2개를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56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의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 씨에게 대통령실이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통령실 달력을 선거구 안에서 준 행위는 기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이 피고인 진술대로 비매품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나 법인 등을 통해 별도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달력이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A 씨가 평소 다니는 곳이 아니어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목사에게 준 달력은 대통령실이 판매할 용도가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이어서 (이를 받는다고 해도) 재산상 이익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종교적 의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사 달력을 준 행위가 기부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A 씨는 결국 공천을 받아 인천 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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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15:07:06
    • 수정2025-02-05 15:18:04
    사회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 2개를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56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의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 씨에게 대통령실이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통령실 달력을 선거구 안에서 준 행위는 기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이 피고인 진술대로 비매품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나 법인 등을 통해 별도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달력이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A 씨가 평소 다니는 곳이 아니어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목사에게 준 달력은 대통령실이 판매할 용도가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이어서 (이를 받는다고 해도) 재산상 이익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종교적 의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사 달력을 준 행위가 기부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A 씨는 결국 공천을 받아 인천 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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