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25.02.05 (16:00) 수정 2025.0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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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jKa4YcCqi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이제 두 달하고 이틀 가까이 더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해서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주장의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충돌하면서 헌재에서의 진실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앞으로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동학: 안녕하세요?

◎송영석: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국회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비난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녹취>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거법상 사실 방송에서 일어났던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거 공표죄로 죄를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죄를 물었던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인 만큼 그리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송영석: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일단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리스크도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역전당하기도 하는 등의 여론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것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했다면 1심 재판을 받을 때 왜 위헌 법률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서 지탄을 받더라도 일단 빨리 탄핵시키고 빨리 대선 나가서 대통령 되면 이 재판 같은 건 다 의미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선택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그 조항에 대해서 2021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그러면 항소심 재판은 중단되는 건가요?

▼이동학: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것만으로도 이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신청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 측에서 강하게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했던 것인데요.

◎송영석: 이미 신청을 한 거죠.

▼이동학: 애초부터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이것을, 허위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하는 지점인데. 사실 거기 국정감사장은 방송이 되고 있지만 사실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국정감사, 경기도, 거기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혹은 압력을 받았냐 못 받았냐,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을 했다. 그 행위 자체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법 250조 1항에 행위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지지난해에 받은 바 있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누적되면 또다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지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거의 한 400회 가까운 압수수색 받고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윤석열 대통령과는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건 이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쭉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여당 쪽에서는 어찌 됐든 재판소가 받아줄지 말지도 봐야 되는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이걸 신청을 했으니까 심리를 할지 여부부터 빨리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예찬: 제가 하나만 정정하면,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재판을 중단시켜서 헌재에서 심의하게 할지 결정은 2심 재판부가 내리는 거예요.

◎송영석: 2심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요?

▼장예찬: 제가 알기로는. 2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 재판이 중단되고 헌재에서 논의를 하고요. 2심 재판부가 이거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면 2심 재판은 진행돼요. 그러면 그럴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재판 중단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권한쟁의라든가 위헌 법률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헌재에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를 하더라도 이 재판은 중단 안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동학: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지연은 사실 국회선진화법 위반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거 지금 5년 넘게 심의를 1심조차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지연은 그런 게 지연이죠.

◎송영석: 일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곧 나오겠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오전에 갔었고요.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갔었던 것인데, 여당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백혜련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인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현장 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구치소까지 찾아가게 된 것은 원래 이제 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채택했는데, 사실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자체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간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정쟁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고 모욕 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변론이 2회가 잡혀 있고요. 형사재판도 20일부터 시작되면 주 1회, 주 3회 재판을 같은 사건으로 받아야 하는 비인간적 일정 속에서 방어권조차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벌써부터 국정조사 무용론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모욕 주기식 인신공격 청문회에 출석할 리 없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여기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치소까지 가는 것은 결국 지지층에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고요. 정말 야당이 진정성 있게 이 비상계엄 전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체를 알기 위해서 뭔가를 파헤치고 싶었다면 이 국조가 파행에 이르지 않도록 여당과 합의하는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구치소 가서 항의하는 모습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내일 또 헌법재판소 변론 6차 기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 자리에 나오진 않았고요.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동학: 조사 과정도, 그러니까 수사 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고 체포를 적법한 어떤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집행하는데도 그것도 임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가 간다고 해서 안 나올 거라는 건 뻔하게 예측 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국회가 완전히 침탈당할 뻔했잖아요. 삼권분립 무너지고 독재 국가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에 아마 저는 500년 뒤에도 이것이 기록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응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도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당연히 나오라고 소리도 쳐야 되는 것이고, 국회 입법권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도화선이 됐었던 발언을 한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을 했고 또 대통령이 그에 반박하는 상황도 볼 수 있었는데, 우선 언론이 가장 많이 발췌한 내용, 정치인 체포 지시설에 대한 윤 대통령이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송영석: 이 발언을 두고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유치인 체포설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과 진술이 배치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 쟁점들은 뒤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이 말의 취지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학: 그것뿐만 아니라 계엄 전체에서 본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너무나 황당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로 충성, 국민을 향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보위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본인의 어떤 인생을 다 걸어 넣었던 별 수십 명의 별이 다 떨어졌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폭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가지고 국회가 완전히 침탈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봤습니다. 유리창 깨고 군홧발로 짓밟히는 모습까지 봤어요. 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 치하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였는데 지금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요. 그 이후로 대통령이 차일피일 수사기관과 조사기관, 체포기관,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실제로 내란성 잠들지 못하는 그런 병까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미 그런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보고요. 달빛에 비친 어떤 달그림자를 쫓아간다. 이건 허상을 좇는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2년 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허상을 좇았다. 극우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진짜 진지하게 믿고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선관위를 또다시 침탈하려고 했고 선관위 지금 30여 명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어떻게 보면 고문 장치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상을 좇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허상에 의지하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군홧발로 짓밟은 적이 있었나요?

▼이동학: 국회를 짓밟았죠.

◎송영석: 국회를 짓밟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이동학: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요.

▼장예찬: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계엄군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어제 헌재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안전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군인들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실체 없는 호수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국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나 부상자, 사망자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획책되었던 것처럼... 지금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과 탄핵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데 내란죄 형법 사항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초점은 정치인 체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상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좁혀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을 제외하면 그마저도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러 장군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지난번 변론 때도 그랬습니다만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또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녹취>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송영석: 대통령이 밝혀왔던 주요 계엄의, 비상계엄의 사유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관위 투입 배경까지 설명을 한 것인데, 대통령은 이제 계엄 사유였다고 재차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계엄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엄 사유가 정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요 사유인 부정선거 관련 증인, 증거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또 기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기각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기각했을 때 계엄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계엄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유였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선관위 사무에 관해서는 저는 추후에 이것은 나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원인? 그거는 동의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보물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 공보물에 이 부정선거는 없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팩트 체크까지 본인이 그 공보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전 선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어찌 됐든 선관위로, 사무총장으로 본인의 79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대통령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선관위 침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완전히 변론으로 다뤄야 될 문제죠.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라는 게 우리 선거에 뭔가 부정한 세력이 결탁해서 선거 결과를 바꿔놓았다라는 걸 뜻하는 의미라면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표용지의 문제라든가 일부 지역구에서 선거인 명부가 맞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선거 관리 부실로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의혹이 해소가 잘 안 된다면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들 의혹이 풀릴 때까지 검증을 받고 감사를 받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차치하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게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방법원장들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영장도 거의 나오지 않고 강제 수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 주장의 꽃이고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의혹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이 정말 완전히 허황된 주장인지 아니면 약간의 의혹을 품을 만한 뭔가의 단서라도 있는지를 헌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를 받아서 몇 개만 열어보면 아무런 뭔가 의혹투성이가 이런 게 안 나오면 확실하게 헌재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은 허황한 것이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나오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구나, 혹은 그래도 너무했다는 판단할 근거가 되는데요. 지금 헌재 스스로 그 근거의 싹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결론과 무관하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을 갖는 국민들의 마음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저는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관련 증거나 증인을 일부 채택해 준다 하더라도 탄핵심판 결론 내는 게 기껏해야 1~2주 더 늘어나겠죠. 그 정도 시간 연장의 문제라면 몇 가지 증거나 증인은 채택해 주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게 왜 대체 문제일까, 왜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기각해야 되는 걸까 하는 답답함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던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 보신 대로 윤 대통령은 극구 부인했습니다만 체포설을 최초로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대통령 면전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송영석: 홍장원 전 차장이 제기했던 대통령의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설, 이 체포 지시설을 구성하는 그거는 이제 크게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통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한 축은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통화를 했는데, 체포할 대상자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체포자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체포 지시설이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통화를 통해서 홍 전 차장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또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홍장원 전 차장이 또 재반박한 내용까지 보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 안보 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 나 늘 합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차장한테 전화를 한 거다. 본인은 직접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뭣 하러 이제 1 차장한테 그것도 연락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 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하신다, 그 시간에?

◎송영석: 그 통화를 한 날, 그 당일 밤에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홍장원 당시 차장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전 차장하고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가 된 김에 격려 차원에서 방첩 사령관을,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한 것이죠?

▼장예찬: 일단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밝힌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간첩 같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한 것들이 다 적발돼서 기소 이루어지고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주요 정보를 쥐고 있는 국정원 차장과 통화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명단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그 이야기 들은 건 아니고 대통령과 통화 끝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조라는 단어 자기가 쓴 적이 없고 그 명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투지, 지금 그 사실관계를 헌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국회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 서울에서 계엄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인 체포나 서울에서 누군가를 긴급하게 구금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국내에서 뭔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파트가 사라진 국정원이 아니라 당장 수도에서 병력을 가용할 수 있는 수방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명확하게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수방사령관은 놔두고 왜 해외 파트 전문인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겠느냐. 저는 아마 국정원 차장을 격려한 의미는 이번 계엄 사무를 통한 어떤 간첩 척결이나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 적발됐지만 아직 그 본체나 간첩 활동, 이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더 많이 남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는 합리적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지, 진짜 홍장원 전 차장 말처럼 정치인 체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수방사령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 신빙성, 일관성인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벌써 여러 번 앞뒤 말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대통령 진술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나왔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 내용 중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고 질문을 던진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 입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방첩사를 그냥 도와주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도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방첩사를 비용이면 비용, 인력이면 인력,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렇게 들었다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정치인 체포로 이해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격려 차원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박까지 했거든요?

▼이동학: 앞뒤 문맥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싹 다 도와줘라.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싹 다 도와줘라. 이참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했겠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그 이전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었어야죠. 그러면 앞의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주어에 대한 서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없고요.

◎송영석: 목적어도 없었다는 거죠.

▼이동학: 목적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군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뭐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니 당연히 방첩사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것이고 처음에 통화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분 뒤에 콜백이 와서 우물쭈물하길래 대통령님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에서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의 건 없었지만 뒤의 거하고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그거,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차장의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틀린,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말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 그다음에 검찰 가서 했던 증언 그다음에 지금 헌재, 어저께 헌재에 나와서 했던 증언이 다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얼마 전에 방첩사에서 그 불러줬던 명단, 이런 증거물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재에서 얘기했던 건, 이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것은 탄핵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본인도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 전혀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형법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런 투의 말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본인은 대통령에게 미루고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저는 굉장히 소극적 태도로 봤거든요?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대통령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금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체포 대상자 명단,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는, 그래서 듣고 작성했다는 그 명단 관련해서 증거물도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학: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증거물이 정말 체포 대상자와 관련된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보려고 했던 내용까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어제 했거든요? 한번 이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녹취> 김정민 / 국회 측 대리인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취> 김정민 / 국회 측 대리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님과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녹취>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
증인,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네 명이 들어가면 한 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라고 하셨다고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녹취> 이진우 /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녹취> 이진우 /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영석: 잘 보셨죠, 장예찬 최고위원?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명단 앞에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체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체포 지시를 받았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뭔가 위치 추적 요청은 본인들도 했다고 하고, 사령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 추적과 체포가 이렇게 좀 다른 개념, 뭔가 좀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체포 명단이다, 체포조가 활동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동의하는 군사령관은 없죠. 그건 지금까지 홍장원 전 차장의 여러 번 뒤바뀐 진술과 본인이 처음에는 직접 썼다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의 참모 중의 1명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는 못 밝히겠다고 했다는,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그 메모가 지금 근거인 건데, 지금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나 동향에 대한 파악에 대한 지시는 실무 단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 국면에서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의 주장처럼 그 동향 파악을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못 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거는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학 전 최고가 지적을 했듯이 14명 명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형사재판 받는 입장에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시시콜콜 말하는 것이 본인의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조금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기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명단을 지시받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저는 헌재에서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명단 자체가 처음에는 14명이었는지 16명이었는지, 그리고 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대에 대해서도 어제 증인 신문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소위 말해 어버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메모의 어떤 증거로써의 효력이나 신빙성도 어제 재판을 통해서 의구심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송영석: 이따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장예찬: 뒤에서도 우리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메모가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 보도로 기정사실화되었던 내용에 적어도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기다 아니다 이전에 물음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치 파악을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체포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에는 하여튼 부인을 했어요,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과거에 검찰 조사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고. 그렇다면 체포까지는 안 했는데 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지. 좀 짚어볼 부분이 더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온 것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본인이 받을 형법 재판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나갈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마 3월 이내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전에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오늘 했던 증언이 내일 형법재판소에서 무언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까 장예찬 최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없었다면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텐데 없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정확하게 얘기도 못 하고 사실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재판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어? 뭐가 있네? 제대로 왜 답변을 안 하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송영석: 홍장원 전 차장이 제기해 온 대통령 체포 지시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체포 지시설을 형성하는 또 다른 큰 축은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나눴다는 그 통화 내용입니다. 물론 그 통화 내용, 통화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명단을 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 적었다.

▼이동학: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만든 것이 명단인데, 일단 홍 전 차장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그 증인은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적으셨나요?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예. 받아적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부분도 보면 체포 명단이 된 것이죠.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이 된 것인데요. 여기도 보면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만 체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답변했으니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홍장원 전 원장도 체포 명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술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처음에 메모와 관련된 진술도 몇 번이나 바뀌어요. 본인이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본인이 쓴 걸 토대로 국정원의 참모가 써줬다. 그런데 그게 써준 사람이 누군지는 못 밝히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명단 받아서 쓴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기사화되고 화제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고 말을 바꾼 것부터가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말 바꿈이고요.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입장도 다릅니다.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그 시간과 실제 방첩사 요원들이 출동해서 활동한 시간 사이의 어떤 갭, 괴리를 생각해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조 활동을 도와달라고 할 만한 그런 개연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나오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다툴 것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어제는 변론만 놓고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차장이 언론이나 헌재에 나와서 하는 말들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 바꿈 한 사례가 여러 번 드러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엄 사무를 책임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가장 먼저 지시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의 말을 믿을 것인지, 저는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식 있는 재판관들은 후자의 진술 신빙성을 조금 더 무겁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명단 같은 경우도 글쎄요, 체포조라는 표현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정말 체포가 필요했다면 그 인력은 방첩사에 충분히 있습니다. 국정원에게 요청할 것은 그 신원들의 어떤 인원 파악이나 위치 파악 정도인 거지, 검거나 체포를 국정원 인력? 수사 인력이 없거든요, 지금 국정원 국내 파트에. 그 국정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홍장원 전 차장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도에는 계속해서 금이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학: 그런데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고 위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그대로 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인식도 대통령에게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사권이 있었던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했고 실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모든 걸 다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홍장원 차장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공조할 수는 있다, 충분히. 그래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그러면 그 시간대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를 부인하고 정확하게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알리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인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형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체포조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들었다고 홍장원 차장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요. 2개 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 인원들을 경찰청장한테 조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맞물리는 얘기예요. 그게 몇 분 상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간첩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 체포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적다가 도대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 붙잡으러, 저녁에 가족들이랑 있을 텐데 가서 수갑 채워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짤이 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평양, 무슨 기관입니까? 보위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증언을 명확하게 국회에 나와서도 했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서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도 어쨌든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 메모에 대한 신문을 많이 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했다는 점을 많이 파고들었는데, 대통령 측하고의 공방이었습니다, 거의. 한번 잠시, 영상도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김계리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12월 6일 날 증인 정보위에 가서 진술을 하셨고 박선원 의원이 이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이 명단에는 14명과 16명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여인형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에 있는 내용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14명인 것 같기도 하고 16명인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것인데, 중간에 제가 적으면서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송영석: 방금 상황을 보면 뭔가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메모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상을 풍기거든요?

▼이동학: 그런데 그날 급작스럽게 전화해가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람을 쭉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게 무슨 태정태세문단세, 조선 왕조 이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유명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현직 판사들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도 있고 막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는 정치인의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14명인지 16명인지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체포하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 체계에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슴 속에서 분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다가 말았다는 가슴 속에서 붕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다가 말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공격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자기네들이 어느 비서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던 것이 비서관이 3명이었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학: 홍장원 비서관의 비서관이 3명이었는데

◎송영석: 명단을 작성을 해줬다는...

▼이동학: 그렇습니다. 3명 중에 누구인지를 특정을 못하죠. 원래 3명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기억을 복기해서 다시 또박또박 적으라고 했었던 그 메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메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완전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적다가 말았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저는 증거로서의 어떤 신빙성 이런 것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예찬: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시간이 그날 밤 10시 40분 경인데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1시쯤이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 말대로라면 10시 40분 통화할 때부터 방첩사 요원들이 체포조가 돼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정작 요원들은 대부분 다 새벽 1시에 출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홍장원 전 차장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그게 상식적으로 보인다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의 오류 그리고 메모를 작성한 것도 처음에 자신이 썼다가 잘 알아보기 힘들어서 아까 말한 3명의 비서관 중에 누가 다시 옮겨 적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못 밝히겠고 이 과정에서 메모가 오염되거나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들어갔을 여러 가능성 등이 있고 이게 또 유독 홍장원 전 차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에게 들어가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이나 형사재판의 도화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정치적 오염을 의심할 만한 단계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믿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분위기들 그동안은 홍 전 차장이 말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은 반대되는 입장도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사들에.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헌재 탄핵 심판의 결을 조금 바꿔놓지 않았나 만약 어제 만약 이진우나 여인형 두 사람도 홍장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대통령 측이 정말 코너에 몰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투는 다툼의 영역으로 재판의 성질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저는 오히려...

◎송영석: 잠시만요. 죄송한데 방금 전에 이 여인형 전 사령관 입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말씀 여쭐게요.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그날 밤 10시 40분경에 제가 홍장원 씨와 통화하면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장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이 얘기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인터뷰 언론에 나온 얘기들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려고...

▼이동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언도 보세요. 확신이 없어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출동 시간이라는 건 뭐죠? 최초 출동 시간이 만약에 1시라면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출동 시간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요.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앞에서도 갔고 그러면 1시 이후에도 갔고 그래서 앞뒤로 따져보니까 1시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시 이전에 간 것이고요. 그리고 1시라는 것을 제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1시는 이미 국회에서 이것이 계엄령 해제가 됐던 시간입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이 됐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에 출동을 했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무시하고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정황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으로 나중에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 이 인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탄핵이 전혀 안 당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라고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밝혀졌고 그것에 대한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은 증거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당연히 비화폰으로 했기 때문에 통화 목록 이 시간 그것만 나올 뿐이지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미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 외에 그 밑에 부하들에게도 복수로 지금 증언이 확보됐다는 이미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로는 오히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언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예찬: 그렇게 믿고 싶은 게 민주당의 마음이겠죠.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어제 재판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이건 모든 건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또 저와 소통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어제 재판을 기점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전망이 조금 변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탄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점쳤던 의원들마저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어제 증인 신문 진술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모르는 영역이 되었다. 탄핵 기각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국회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지금 홍장원 전 차장도 자기가 전화로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조 명단 받았다라는 건 증거 없는 일방 진술입니다. 전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 외에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구속 수감이라는 고초까지 겪으면서 정말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잘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단언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요원들이 주로 출동한 시간에 그 2시간 전에 체포조가 활동하고 있다는 전화는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엄 사무에 있어서 방첩 사령관은요. 국정원 1차장과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하고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방첩사령관이 해외 파트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게 미주알고주알 이런 협조를 부탁할 위치인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어제 드러났는데 우리 이제까지 대통령과 통화 끝나고 방첩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고 다들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여인형 사령관 진술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먼저 전화 왔다고 했어요. 이게 체포조가 있고 이걸 국정원에게 말해서 너희도 같이 체포해라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사령관이 먼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이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 진술은 어제 최초로 나왔거든요. 그것만 봐도 홍 전 차장이 뭔가 자신이 이 계엄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이지 방첩사에서 국정원의 협조를 구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전화 거는 순서가 반대가 됐겠죠. 저는 여러 정황들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어제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자, 일단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양측의 심문이 끝난 후에 정형식 재판관이 홍 전 차장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 듣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녹취>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런데 체포를,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저희가 범죄 수사권은 없더라도...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었어요?

▼이동학: 저는 곁가지에 불과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박한 시간에 이거를 했고 메모를 한 것이고 그 메모가 정확하게 누군가 노트 필기해 놓은 거를 내가 다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정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깊은 고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장 최고위원님 말씀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드리면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홍 차장이 직접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콜백이 와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라고 하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쭈뼛쭈뼛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 상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 재판관의 어제 말씀은 사실은 이 큰 틀에서 이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소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그리고 실제 어떤 위헌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아주 지엽적인 메모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장예찬 전 최고위원?

▼장예찬: 글쎄요. 저는 이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만한가 여부인데 어쨌거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라든가 이제까지의 발언은 여러 번의 변경과 석연치 않은 설명들로 인해서 적어도 일부 재판관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질의가 나오게 할 정도의 의구심을 사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객관적 물증 없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재판관 중에 절반만 이거는 믿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도 탄핵 심판의 결론이 완전히 요동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물론...

◎송영석: 정형식 재판관은 어느 지점을 파고들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게 체포나 검거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고...

◎송영석: 또 위치 추적과 검거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예찬: 그럼요. 정치인 동향 파악과 정치인을 검거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정치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이미 국내 파트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그게 불가능한데 방첩사에서 어떻게 그걸 하필이면 국정원에게 요청하겠느냐. 오히려 방첩사나 아까 말한 소방사나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인력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지라는 질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어제 진술 신빙성이 한번 휘청거렸고 내일은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두 명만 꼽으라면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송영석: 사실상 탄핵 정국이 조성됐죠. 그 두 사람의 진술에...

▼장예찬: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사령관은 어제 대통령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에서도 만약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나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오염의 가능성 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지금까지는 다소 일방적이었던 헌재 탄핵 심판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저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동안 이 재판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정형식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것부터가 헌재 재판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제는 조금 맞붙는 것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재판의 양상이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어제 변론 기일에는 대통령에게 심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쭉 못하고 계속 듣고만 있다가 이 신문이 다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신청해서 체포 대상자 메모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거든요. 이 내용까지 좀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 몰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와 지금 저 아까 우리 정형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송영석: 아까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격려차 전화한 내용이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메모가 이슈가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 얘기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2월 4일.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 12월 3일에 저도 계엄령 선포가 되고 난 뒤에 옷 입고 총알 맞을 각오 하고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쓴 새벽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미 그 판단은 계엄령과 동시에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있지도 않은 사람,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 정도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저께 본인들은 군인이었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데 위헌적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라는 말로 사실은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한테 불리할 요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12월 6일부로 이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12월 3일에 국회가 짓밟히고 선관위가 침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12월 6일부터 시작됐다? 그건 전혀 그렇게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봅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사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이 메모가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이 메모 한 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넘어갔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메모를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소위 이른바 탄핵과 내란이라는 국면이 생성됐다. 조성됐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송영석: 짧게 정리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이 저 메모의 경위와 작성자와 이걸 나중에 그 비서관이 추가로 적었다면 어떤 비서관이 어떻게 이걸 옮겨 적은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내일 6차 변론 기일에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다른 패널들과 함께 신속히, 또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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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 입력 2025-02-05 16:00:04
    • 수정2025-02-05 17:38:20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2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jKa4YcCqiQ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이제 두 달하고 이틀 가까이 더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해서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주장의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충돌하면서 헌재에서의 진실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앞으로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동학: 안녕하세요?

◎송영석: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국회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비난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녹취>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거법상 사실 방송에서 일어났던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거 공표죄로 죄를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죄를 물었던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인 만큼 그리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송영석: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일단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리스크도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역전당하기도 하는 등의 여론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것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했다면 1심 재판을 받을 때 왜 위헌 법률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서 지탄을 받더라도 일단 빨리 탄핵시키고 빨리 대선 나가서 대통령 되면 이 재판 같은 건 다 의미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선택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그 조항에 대해서 2021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그러면 항소심 재판은 중단되는 건가요?

▼이동학: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것만으로도 이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신청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 측에서 강하게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했던 것인데요.

◎송영석: 이미 신청을 한 거죠.

▼이동학: 애초부터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이것을, 허위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하는 지점인데. 사실 거기 국정감사장은 방송이 되고 있지만 사실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국정감사, 경기도, 거기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혹은 압력을 받았냐 못 받았냐,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을 했다. 그 행위 자체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법 250조 1항에 행위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지지난해에 받은 바 있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누적되면 또다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지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거의 한 400회 가까운 압수수색 받고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윤석열 대통령과는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건 이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쭉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여당 쪽에서는 어찌 됐든 재판소가 받아줄지 말지도 봐야 되는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이걸 신청을 했으니까 심리를 할지 여부부터 빨리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예찬: 제가 하나만 정정하면,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재판을 중단시켜서 헌재에서 심의하게 할지 결정은 2심 재판부가 내리는 거예요.

◎송영석: 2심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요?

▼장예찬: 제가 알기로는. 2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 재판이 중단되고 헌재에서 논의를 하고요. 2심 재판부가 이거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면 2심 재판은 진행돼요. 그러면 그럴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재판 중단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권한쟁의라든가 위헌 법률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헌재에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를 하더라도 이 재판은 중단 안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동학: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지연은 사실 국회선진화법 위반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거 지금 5년 넘게 심의를 1심조차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지연은 그런 게 지연이죠.

◎송영석: 일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곧 나오겠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오전에 갔었고요.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갔었던 것인데, 여당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백혜련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인 우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현장 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구치소까지 찾아가게 된 것은 원래 이제 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채택했는데, 사실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자체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간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정쟁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고 모욕 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변론이 2회가 잡혀 있고요. 형사재판도 20일부터 시작되면 주 1회, 주 3회 재판을 같은 사건으로 받아야 하는 비인간적 일정 속에서 방어권조차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벌써부터 국정조사 무용론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모욕 주기식 인신공격 청문회에 출석할 리 없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여기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치소까지 가는 것은 결국 지지층에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고요. 정말 야당이 진정성 있게 이 비상계엄 전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체를 알기 위해서 뭔가를 파헤치고 싶었다면 이 국조가 파행에 이르지 않도록 여당과 합의하는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구치소 가서 항의하는 모습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내일 또 헌법재판소 변론 6차 기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 자리에 나오진 않았고요.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동학: 조사 과정도, 그러니까 수사 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고 체포를 적법한 어떤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집행하는데도 그것도 임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가 간다고 해서 안 나올 거라는 건 뻔하게 예측 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국회가 완전히 침탈당할 뻔했잖아요. 삼권분립 무너지고 독재 국가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에 아마 저는 500년 뒤에도 이것이 기록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응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도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당연히 나오라고 소리도 쳐야 되는 것이고, 국회 입법권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도화선이 됐었던 발언을 한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을 했고 또 대통령이 그에 반박하는 상황도 볼 수 있었는데, 우선 언론이 가장 많이 발췌한 내용, 정치인 체포 지시설에 대한 윤 대통령이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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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송영석: 이 발언을 두고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유치인 체포설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과 진술이 배치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 쟁점들은 뒤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이 말의 취지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학: 그것뿐만 아니라 계엄 전체에서 본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너무나 황당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로 충성, 국민을 향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보위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본인의 어떤 인생을 다 걸어 넣었던 별 수십 명의 별이 다 떨어졌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폭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가지고 국회가 완전히 침탈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봤습니다. 유리창 깨고 군홧발로 짓밟히는 모습까지 봤어요. 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 치하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였는데 지금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요. 그 이후로 대통령이 차일피일 수사기관과 조사기관, 체포기관,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실제로 내란성 잠들지 못하는 그런 병까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미 그런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보고요. 달빛에 비친 어떤 달그림자를 쫓아간다. 이건 허상을 좇는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2년 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허상을 좇았다. 극우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진짜 진지하게 믿고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선관위를 또다시 침탈하려고 했고 선관위 지금 30여 명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어떻게 보면 고문 장치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상을 좇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허상에 의지하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군홧발로 짓밟은 적이 있었나요?

▼이동학: 국회를 짓밟았죠.

◎송영석: 국회를 짓밟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이동학: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요.

▼장예찬: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계엄군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어제 헌재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안전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군인들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실체 없는 호수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국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나 부상자, 사망자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획책되었던 것처럼... 지금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과 탄핵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데 내란죄 형법 사항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초점은 정치인 체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상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좁혀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을 제외하면 그마저도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러 장군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지난번 변론 때도 그랬습니다만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또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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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고요.

◎송영석: 대통령이 밝혀왔던 주요 계엄의, 비상계엄의 사유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관위 투입 배경까지 설명을 한 것인데, 대통령은 이제 계엄 사유였다고 재차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계엄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엄 사유가 정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요 사유인 부정선거 관련 증인, 증거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또 기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기각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기각했을 때 계엄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계엄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유였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선관위 사무에 관해서는 저는 추후에 이것은 나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원인? 그거는 동의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보물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 공보물에 이 부정선거는 없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팩트 체크까지 본인이 그 공보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전 선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어찌 됐든 선관위로, 사무총장으로 본인의 79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대통령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선관위 침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완전히 변론으로 다뤄야 될 문제죠.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라는 게 우리 선거에 뭔가 부정한 세력이 결탁해서 선거 결과를 바꿔놓았다라는 걸 뜻하는 의미라면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표용지의 문제라든가 일부 지역구에서 선거인 명부가 맞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선거 관리 부실로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의혹이 해소가 잘 안 된다면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들 의혹이 풀릴 때까지 검증을 받고 감사를 받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차치하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게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방법원장들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영장도 거의 나오지 않고 강제 수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 주장의 꽃이고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의혹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이 정말 완전히 허황된 주장인지 아니면 약간의 의혹을 품을 만한 뭔가의 단서라도 있는지를 헌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를 받아서 몇 개만 열어보면 아무런 뭔가 의혹투성이가 이런 게 안 나오면 확실하게 헌재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은 허황한 것이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나오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구나, 혹은 그래도 너무했다는 판단할 근거가 되는데요. 지금 헌재 스스로 그 근거의 싹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결론과 무관하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을 갖는 국민들의 마음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저는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관련 증거나 증인을 일부 채택해 준다 하더라도 탄핵심판 결론 내는 게 기껏해야 1~2주 더 늘어나겠죠. 그 정도 시간 연장의 문제라면 몇 가지 증거나 증인은 채택해 주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게 왜 대체 문제일까, 왜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기각해야 되는 걸까 하는 답답함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던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 보신 대로 윤 대통령은 극구 부인했습니다만 체포설을 최초로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대통령 면전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렇게, 기억합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송영석: 홍장원 전 차장이 제기했던 대통령의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설, 이 체포 지시설을 구성하는 그거는 이제 크게 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통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한 축은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통화를 했는데, 체포할 대상자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체포자 명단을 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체포 지시설이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통화를 통해서 홍 전 차장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또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홍장원 전 차장이 또 재반박한 내용까지 보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 안보 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 나 늘 합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차장한테 전화를 한 거다. 본인은 직접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뭣 하러 이제 1 차장한테 그것도 연락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 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하신다, 그 시간에?

◎송영석: 그 통화를 한 날, 그 당일 밤에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홍장원 당시 차장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전 차장하고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가 된 김에 격려 차원에서 방첩 사령관을,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한 것이죠?

▼장예찬: 일단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밝힌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간첩 같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한 것들이 다 적발돼서 기소 이루어지고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주요 정보를 쥐고 있는 국정원 차장과 통화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명단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그 이야기 들은 건 아니고 대통령과 통화 끝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조라는 단어 자기가 쓴 적이 없고 그 명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투지, 지금 그 사실관계를 헌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국회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 서울에서 계엄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인 체포나 서울에서 누군가를 긴급하게 구금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국내에서 뭔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파트가 사라진 국정원이 아니라 당장 수도에서 병력을 가용할 수 있는 수방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명확하게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수방사령관은 놔두고 왜 해외 파트 전문인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겠느냐. 저는 아마 국정원 차장을 격려한 의미는 이번 계엄 사무를 통한 어떤 간첩 척결이나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 적발됐지만 아직 그 본체나 간첩 활동, 이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더 많이 남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저는 합리적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지, 진짜 홍장원 전 차장 말처럼 정치인 체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수방사령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 신빙성, 일관성인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벌써 여러 번 앞뒤 말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대통령 진술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나왔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 내용 중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고 질문을 던진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 입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방첩사를 그냥 도와주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도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방첩사를 비용이면 비용, 인력이면 인력,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렇게 들었다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정치인 체포로 이해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격려 차원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박까지 했거든요?

▼이동학: 앞뒤 문맥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싹 다 도와줘라.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싹 다 도와줘라. 이참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했겠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그 이전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었어야죠. 그러면 앞의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주어에 대한 서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없고요.

◎송영석: 목적어도 없었다는 거죠.

▼이동학: 목적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군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뭐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니 당연히 방첩사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것이고 처음에 통화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분 뒤에 콜백이 와서 우물쭈물하길래 대통령님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에서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의 건 없었지만 뒤의 거하고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그거,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차장의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틀린,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말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 그다음에 검찰 가서 했던 증언 그다음에 지금 헌재, 어저께 헌재에 나와서 했던 증언이 다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얼마 전에 방첩사에서 그 불러줬던 명단, 이런 증거물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재에서 얘기했던 건, 이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것은 탄핵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본인도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 전혀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형법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런 투의 말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본인은 대통령에게 미루고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저는 굉장히 소극적 태도로 봤거든요?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대통령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금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체포 대상자 명단,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는, 그래서 듣고 작성했다는 그 명단 관련해서 증거물도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학: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증거물이 정말 체포 대상자와 관련된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보려고 했던 내용까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어제 했거든요? 한번 이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녹취> 김정민 / 국회 측 대리인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취> 김정민 / 국회 측 대리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님과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녹취>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
증인,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네 명이 들어가면 한 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라고 하셨다고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녹취> 이진우 /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녹취> 이진우 /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영석: 잘 보셨죠, 장예찬 최고위원?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명단 앞에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체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체포 지시를 받았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뭔가 위치 추적 요청은 본인들도 했다고 하고, 사령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 추적과 체포가 이렇게 좀 다른 개념, 뭔가 좀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체포 명단이다, 체포조가 활동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동의하는 군사령관은 없죠. 그건 지금까지 홍장원 전 차장의 여러 번 뒤바뀐 진술과 본인이 처음에는 직접 썼다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의 참모 중의 1명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는 못 밝히겠다고 했다는,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그 메모가 지금 근거인 건데, 지금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나 동향에 대한 파악에 대한 지시는 실무 단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 국면에서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의 주장처럼 그 동향 파악을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못 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거는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학 전 최고가 지적을 했듯이 14명 명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형사재판 받는 입장에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시시콜콜 말하는 것이 본인의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조금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기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명단을 지시받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저는 헌재에서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명단 자체가 처음에는 14명이었는지 16명이었는지, 그리고 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대에 대해서도 어제 증인 신문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소위 말해 어버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메모의 어떤 증거로써의 효력이나 신빙성도 어제 재판을 통해서 의구심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송영석: 이따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장예찬: 뒤에서도 우리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메모가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 보도로 기정사실화되었던 내용에 적어도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기다 아니다 이전에 물음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치 파악을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체포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에는 하여튼 부인을 했어요,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과거에 검찰 조사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고. 그렇다면 체포까지는 안 했는데 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지. 좀 짚어볼 부분이 더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온 것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본인이 받을 형법 재판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나갈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마 3월 이내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전에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오늘 했던 증언이 내일 형법재판소에서 무언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까 장예찬 최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없었다면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텐데 없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정확하게 얘기도 못 하고 사실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재판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어? 뭐가 있네? 제대로 왜 답변을 안 하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송영석: 홍장원 전 차장이 제기해 온 대통령 체포 지시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체포 지시설을 형성하는 또 다른 큰 축은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나눴다는 그 통화 내용입니다. 물론 그 통화 내용, 통화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명단을 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 적었다.

▼이동학: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만든 것이 명단인데, 일단 홍 전 차장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여인형 사령관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그 증인은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적으셨나요?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예. 받아적었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부분도 보면 체포 명단이 된 것이죠.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이 된 것인데요. 여기도 보면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만 체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답변했으니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홍장원 전 원장도 체포 명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술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처음에 메모와 관련된 진술도 몇 번이나 바뀌어요. 본인이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본인이 쓴 걸 토대로 국정원의 참모가 써줬다. 그런데 그게 써준 사람이 누군지는 못 밝히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명단 받아서 쓴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기사화되고 화제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고 말을 바꾼 것부터가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말 바꿈이고요.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입장도 다릅니다.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그 시간과 실제 방첩사 요원들이 출동해서 활동한 시간 사이의 어떤 갭, 괴리를 생각해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조 활동을 도와달라고 할 만한 그런 개연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나오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다툴 것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어제는 변론만 놓고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차장이 언론이나 헌재에 나와서 하는 말들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 바꿈 한 사례가 여러 번 드러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엄 사무를 책임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가장 먼저 지시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의 말을 믿을 것인지, 저는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식 있는 재판관들은 후자의 진술 신빙성을 조금 더 무겁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명단 같은 경우도 글쎄요, 체포조라는 표현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정말 체포가 필요했다면 그 인력은 방첩사에 충분히 있습니다. 국정원에게 요청할 것은 그 신원들의 어떤 인원 파악이나 위치 파악 정도인 거지, 검거나 체포를 국정원 인력? 수사 인력이 없거든요, 지금 국정원 국내 파트에. 그 국정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홍장원 전 차장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도에는 계속해서 금이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학: 그런데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고 위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그대로 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인식도 대통령에게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사권이 있었던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했고 실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모든 걸 다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홍장원 차장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공조할 수는 있다, 충분히. 그래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그러면 그 시간대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를 부인하고 정확하게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알리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인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형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체포조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들었다고 홍장원 차장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요. 2개 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 인원들을 경찰청장한테 조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맞물리는 얘기예요. 그게 몇 분 상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간첩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 체포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적다가 도대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 붙잡으러, 저녁에 가족들이랑 있을 텐데 가서 수갑 채워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짤이 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평양, 무슨 기관입니까? 보위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증언을 명확하게 국회에 나와서도 했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서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도 어쨌든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 메모에 대한 신문을 많이 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했다는 점을 많이 파고들었는데, 대통령 측하고의 공방이었습니다, 거의. 한번 잠시, 영상도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김계리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12월 6일 날 증인 정보위에 가서 진술을 하셨고 박선원 의원이 이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이 명단에는 14명과 16명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여인형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에 있는 내용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14명인 것 같기도 하고 16명인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것인데, 중간에 제가 적으면서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송영석: 방금 상황을 보면 뭔가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메모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상을 풍기거든요?

▼이동학: 그런데 그날 급작스럽게 전화해가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람을 쭉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게 무슨 태정태세문단세, 조선 왕조 이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유명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현직 판사들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도 있고 막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는 정치인의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14명인지 16명인지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체포하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 체계에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슴 속에서 분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다가 말았다는 가슴 속에서 붕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다가 말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공격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자기네들이 어느 비서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던 것이 비서관이 3명이었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학: 홍장원 비서관의 비서관이 3명이었는데

◎송영석: 명단을 작성을 해줬다는...

▼이동학: 그렇습니다. 3명 중에 누구인지를 특정을 못하죠. 원래 3명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기억을 복기해서 다시 또박또박 적으라고 했었던 그 메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메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완전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적다가 말았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저는 증거로서의 어떤 신빙성 이런 것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예찬: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시간이 그날 밤 10시 40분 경인데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1시쯤이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 말대로라면 10시 40분 통화할 때부터 방첩사 요원들이 체포조가 돼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정작 요원들은 대부분 다 새벽 1시에 출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홍장원 전 차장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그게 상식적으로 보인다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의 오류 그리고 메모를 작성한 것도 처음에 자신이 썼다가 잘 알아보기 힘들어서 아까 말한 3명의 비서관 중에 누가 다시 옮겨 적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못 밝히겠고 이 과정에서 메모가 오염되거나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들어갔을 여러 가능성 등이 있고 이게 또 유독 홍장원 전 차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에게 들어가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이나 형사재판의 도화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정치적 오염을 의심할 만한 단계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믿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분위기들 그동안은 홍 전 차장이 말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은 반대되는 입장도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사들에.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헌재 탄핵 심판의 결을 조금 바꿔놓지 않았나 만약 어제 만약 이진우나 여인형 두 사람도 홍장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대통령 측이 정말 코너에 몰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투는 다툼의 영역으로 재판의 성질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저는 오히려...

◎송영석: 잠시만요. 죄송한데 방금 전에 이 여인형 전 사령관 입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말씀 여쭐게요.

<녹취>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그날 밤 10시 40분경에 제가 홍장원 씨와 통화하면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장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이 얘기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인터뷰 언론에 나온 얘기들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려고...

▼이동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언도 보세요. 확신이 없어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출동 시간이라는 건 뭐죠? 최초 출동 시간이 만약에 1시라면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출동 시간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요.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앞에서도 갔고 그러면 1시 이후에도 갔고 그래서 앞뒤로 따져보니까 1시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시 이전에 간 것이고요. 그리고 1시라는 것을 제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1시는 이미 국회에서 이것이 계엄령 해제가 됐던 시간입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이 됐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에 출동을 했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무시하고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정황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으로 나중에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 이 인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탄핵이 전혀 안 당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라고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밝혀졌고 그것에 대한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은 증거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당연히 비화폰으로 했기 때문에 통화 목록 이 시간 그것만 나올 뿐이지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미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 외에 그 밑에 부하들에게도 복수로 지금 증언이 확보됐다는 이미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로는 오히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언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예찬: 그렇게 믿고 싶은 게 민주당의 마음이겠죠.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어제 재판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이건 모든 건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또 저와 소통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어제 재판을 기점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전망이 조금 변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탄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점쳤던 의원들마저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어제 증인 신문 진술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모르는 영역이 되었다. 탄핵 기각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국회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지금 홍장원 전 차장도 자기가 전화로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조 명단 받았다라는 건 증거 없는 일방 진술입니다. 전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 외에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구속 수감이라는 고초까지 겪으면서 정말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잘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단언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요원들이 주로 출동한 시간에 그 2시간 전에 체포조가 활동하고 있다는 전화는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엄 사무에 있어서 방첩 사령관은요. 국정원 1차장과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하고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방첩사령관이 해외 파트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게 미주알고주알 이런 협조를 부탁할 위치인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어제 드러났는데 우리 이제까지 대통령과 통화 끝나고 방첩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고 다들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여인형 사령관 진술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먼저 전화 왔다고 했어요. 이게 체포조가 있고 이걸 국정원에게 말해서 너희도 같이 체포해라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사령관이 먼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이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 진술은 어제 최초로 나왔거든요. 그것만 봐도 홍 전 차장이 뭔가 자신이 이 계엄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이지 방첩사에서 국정원의 협조를 구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전화 거는 순서가 반대가 됐겠죠. 저는 여러 정황들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어제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자, 일단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양측의 심문이 끝난 후에 정형식 재판관이 홍 전 차장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 듣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녹취>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런데 체포를,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저희가 범죄 수사권은 없더라도...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녹취>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었어요?

▼이동학: 저는 곁가지에 불과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박한 시간에 이거를 했고 메모를 한 것이고 그 메모가 정확하게 누군가 노트 필기해 놓은 거를 내가 다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급박하게 정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깊은 고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장 최고위원님 말씀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드리면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홍 차장이 직접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콜백이 와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라고 하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쭈뼛쭈뼛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 상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 재판관의 어제 말씀은 사실은 이 큰 틀에서 이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소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그리고 실제 어떤 위헌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아주 지엽적인 메모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장예찬 전 최고위원?

▼장예찬: 글쎄요. 저는 이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만한가 여부인데 어쨌거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라든가 이제까지의 발언은 여러 번의 변경과 석연치 않은 설명들로 인해서 적어도 일부 재판관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질의가 나오게 할 정도의 의구심을 사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객관적 물증 없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재판관 중에 절반만 이거는 믿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도 탄핵 심판의 결론이 완전히 요동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물론...

◎송영석: 정형식 재판관은 어느 지점을 파고들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게 체포나 검거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고...

◎송영석: 또 위치 추적과 검거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예찬: 그럼요. 정치인 동향 파악과 정치인을 검거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정치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이미 국내 파트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그게 불가능한데 방첩사에서 어떻게 그걸 하필이면 국정원에게 요청하겠느냐. 오히려 방첩사나 아까 말한 소방사나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인력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지라는 질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어제 진술 신빙성이 한번 휘청거렸고 내일은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두 명만 꼽으라면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송영석: 사실상 탄핵 정국이 조성됐죠. 그 두 사람의 진술에...

▼장예찬: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사령관은 어제 대통령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에서도 만약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나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오염의 가능성 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지금까지는 다소 일방적이었던 헌재 탄핵 심판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저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동안 이 재판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정형식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것부터가 헌재 재판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제는 조금 맞붙는 것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재판의 양상이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어제 변론 기일에는 대통령에게 심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쭉 못하고 계속 듣고만 있다가 이 신문이 다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신청해서 체포 대상자 메모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거든요. 이 내용까지 좀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 몰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와 지금 저 아까 우리 정형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송영석: 아까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격려차 전화한 내용이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메모가 이슈가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 얘기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2월 4일.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 12월 3일에 저도 계엄령 선포가 되고 난 뒤에 옷 입고 총알 맞을 각오 하고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쓴 새벽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미 그 판단은 계엄령과 동시에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있지도 않은 사람,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 정도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저께 본인들은 군인이었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데 위헌적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라는 말로 사실은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한테 불리할 요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12월 6일부로 이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12월 3일에 국회가 짓밟히고 선관위가 침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12월 6일부터 시작됐다? 그건 전혀 그렇게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봅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사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이 메모가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이 메모 한 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넘어갔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메모를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소위 이른바 탄핵과 내란이라는 국면이 생성됐다. 조성됐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송영석: 짧게 정리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이 저 메모의 경위와 작성자와 이걸 나중에 그 비서관이 추가로 적었다면 어떤 비서관이 어떻게 이걸 옮겨 적은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내일 6차 변론 기일에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다른 패널들과 함께 신속히, 또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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