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살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20대 남성 중형 구형
입력 2025.02.05 (19:34)
수정 2025.02.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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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는지 몰랐다. 결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 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2023년 A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 씨 선고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검찰은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는지 몰랐다. 결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 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2023년 A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 씨 선고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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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살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20대 남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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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9:34:52
- 수정2025-02-05 19:36:50
검찰이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는지 몰랐다. 결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 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2023년 A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 씨 선고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검찰은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는지 몰랐다. 결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 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2023년 A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 씨 선고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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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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