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에 ‘딥시크 사용 유의’ 공문…“접속 차단은 부처 조치”

입력 2025.02.05 (21:28) 수정 2025.02.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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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어제(4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접속 차단은 각 부처 자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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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21:28:50
    • 수정2025-02-05 21:32:19
    정치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어제(4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접속 차단은 각 부처 자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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