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품 불법 판매’ 유명 한방병원 병원장·직원 등 49명 송치

입력 2025.02.06 (06:00) 수정 2025.02.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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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의 전·현직 병원장과 한의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초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한방병원 직원 등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공진단 등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한 뒤 이를 여러 방법으로 불법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총 12억 원에 달하는 한방의약품들을 처방받은 뒤,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고, 명절 기간을 맞은 추가 할인 기간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약을 구매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런 행위를 알고도 병원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방조한 전·현직 병원장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보용으로 약을 나눠주기 위해 가상의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을 하거나,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한약재를 임의 변경해 불법 제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병원장들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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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06:00:04
    • 수정2025-02-06 06:07:30
    사회
한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의 전·현직 병원장과 한의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초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한방병원 직원 등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공진단 등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한 뒤 이를 여러 방법으로 불법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총 12억 원에 달하는 한방의약품들을 처방받은 뒤,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고, 명절 기간을 맞은 추가 할인 기간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약을 구매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런 행위를 알고도 병원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방조한 전·현직 병원장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보용으로 약을 나눠주기 위해 가상의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을 하거나,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한약재를 임의 변경해 불법 제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병원장들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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