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예방 인력도 상시 2인 이상 체계로
입력 2025.02.06 (10:26)
수정 2025.0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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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로 시작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고 예방 인력도 상시 2인 이상 체계를 확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국토부는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합니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 '상시 2인 체계'
국토부는 또 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기준치인 각각 40명, 24명보다 예방 인력이 각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활주로 개수와 운영 시간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확충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 명을 뽑아 전담 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립니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공항 주변의 조류 활동량과 조류 충돌 발생률 등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섭니다.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합니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에 4대, 김포·김해·제주에 각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2대, 제주항공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입니다.
■ '조류 유인 시설' 최소화 법적 근거 마련도
국토부는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입니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 원, 레이더에는 800억 원, EMAS 설치에는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개선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 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 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국토부는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합니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 '상시 2인 체계'
국토부는 또 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기준치인 각각 40명, 24명보다 예방 인력이 각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활주로 개수와 운영 시간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확충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 명을 뽑아 전담 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립니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공항 주변의 조류 활동량과 조류 충돌 발생률 등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섭니다.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합니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에 4대, 김포·김해·제주에 각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2대, 제주항공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입니다.
■ '조류 유인 시설' 최소화 법적 근거 마련도
국토부는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입니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 원, 레이더에는 800억 원, EMAS 설치에는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개선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 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 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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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6 10:30:03
조류 충돌로 시작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고 예방 인력도 상시 2인 이상 체계를 확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국토부는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합니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 '상시 2인 체계'
국토부는 또 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기준치인 각각 40명, 24명보다 예방 인력이 각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활주로 개수와 운영 시간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확충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 명을 뽑아 전담 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립니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공항 주변의 조류 활동량과 조류 충돌 발생률 등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섭니다.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합니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에 4대, 김포·김해·제주에 각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2대, 제주항공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입니다.
■ '조류 유인 시설' 최소화 법적 근거 마련도
국토부는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입니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 원, 레이더에는 800억 원, EMAS 설치에는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개선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 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 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국토부는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합니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 '상시 2인 체계'
국토부는 또 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기준치인 각각 40명, 24명보다 예방 인력이 각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활주로 개수와 운영 시간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확충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 명을 뽑아 전담 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립니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공항 주변의 조류 활동량과 조류 충돌 발생률 등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섭니다.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합니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에 4대, 김포·김해·제주에 각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2대, 제주항공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입니다.
■ '조류 유인 시설' 최소화 법적 근거 마련도
국토부는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입니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 원, 레이더에는 800억 원, EMAS 설치에는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개선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 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 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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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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