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 건드려 1시간 지연 출발

입력 2025.02.06 (10:56) 수정 2025.0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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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5일) 저녁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30대 남성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이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탑승객이 승무원의 설명을 듣다 벌어진 일”이라며 “승객이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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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0:56:33
    • 수정2025-02-06 10:57:40
    경제
제주공항 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5일) 저녁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30대 남성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이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탑승객이 승무원의 설명을 듣다 벌어진 일”이라며 “승객이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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